예장통합측의 천주교 영세를 세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논평

  선지자선교회

다음의 천주교 영세를 본 교단(:통합측)이 세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재론을 위한 연구보고서 예장통합 2015년도 제100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연구보고서 가운데 한 건이다.

 

연구보고서 내용 중에 논평하고자 하는 부분을 밑줄 그어 표하였다. 그런데 밑줄을 그은 부분을 논평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하여 통합측에서 이미 연구보고서 내용에 자체적 논평이 되었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로마천주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1:3)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중보자로 세워서 두 주인(6:24)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교가 아니라 마리아교이다. 그러므로 로마천주교의 영세는 이종교의 예식이며 예수교의 세례예식이 아니다.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장 통합측은 연구보고서에서 언급한대로 총회적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속히 성경적 결론을 짓기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통합측이 이러지 아니하고 군소교단이나 일개 교회에서 천주교의 영세를 예수교의 세례예식으로 인정을 하였다면 이단으로 당장 규정하였을 것이라 본다.

 

주후 2015103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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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영세를 본 교단(:통합측)이 세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재론을 위한 연구보고서

 

I. 연구 경위

 

99회 총회(2014)의 결의에 따라, 해당 주제에 대한 재론을 위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은 두 번의 총회(99회 및 89) 회의록을 통하여 주제와 내용을 검토한 후. 성경 및 우리 교단의 교리와 신학에 입각하여 연구하였다.

 

II. 연구 보고

 

99회 총회(2014) 회의록(60) . 청원, 2)는 다음과 같다.

 

89회 총회(2004)에 결의된 천주교 영세 교인에 대한 세례 문제(로마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이들에게는 다시 세례를 주지 않고 입교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를 청원사항 1항의 6) “로마(천주)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근거하여 영세를 본 교단이 세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재론하여 달라는 건은 재론 결의하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한다.

 

89회 총회(2004) 별첨2, “임종 및 천주교 영세자 세례에 관한 연구2. 천주교 영세 교인에 대 한 세례 문제는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에베소서 4:5세례도 하나이요라고 했고, 역사적으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381) 역시 하나의 세례를 믿사오며라고 했다. 이것은 교회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든,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세례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28:19) 하나만 있다고 하는 뜻으로서, 보편교회의 표지들 가운데 하나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이는 정식으로 베풀어진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도 포함한다. 만약에 재세례를 베풀 경우, 두 번째 세례 집례자나 수세자는 모두 첫 번째의 세례의 의미(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를 불신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고, 특히 세례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써 해당 소속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정제성에 뿐만 아니라 보편교회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16세기 재세례파는 그 당시 주류 개혁자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았고 제3세기 경 키프리안의 재세례 역시 로마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인의 나이 정도에 도달하면, 입교 문답을 통해서 그의 성숙한 신앙을 확인한 후, 해당교회의 정식 세례교인으로 삼는 것처럼 로마 천주교 역시 유아시기에 영세를 받은 사람은 성장하여 일정 나이가 되면 장로교회의 입교에 해당하는 견진성사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장로교회는 로마 천주교에서 일단 정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입교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로마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에게 장로교가 다시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로부터 오늘까지 역사적인 전통으로 내려오는 재세례 반대 입장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로마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이들에게는 다시 세례를 주지 않고 입교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99회 총회에 보고된 로마(천주)교회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믿는 교리와 로마교회의 교리는 대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몇몇 교리는 우리와 심대하게 다르다. 그것들은 1)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권위 2) 교황제도 3) 성례전 4) 마리아론 5) 구원론 등이다.

 

로마교회는 이단인가? 이 질문에 대해 교리적으로 답한다면 로마교회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로마교회가 반사회적이라거나 반윤리적인 다른 이단집단과 같다고 하기에도 무리가있다.

 

재론에 임하여 우리가 고찰할 것은

1. 로마교회[로마(천주)교를 로마교회로 통일하여 표기함]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인정할 것인가?

2. 로마교회의 영세를 세례로 인정할 수 있는가?

3. 로마교회 영세를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가? 로 정리할 수 있다.

 

1. 로마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99회 총회에 보고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로마교회는 5가지 교리에 있어서 우리와 심대하게 다르 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성경의 권위 및 다섯 번째인 구원론의 차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주된 슬로건이었던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을 로마교회가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로마교회는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2) 99회 총회보고서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개혁자요 장로교회의 조상인 칼빈의 로마교회에 대한 시각 은 부정적이었다. 현재의 로마교회는 16세기 당시의 로마교회 보다 교리(진리)에 있어서 훨씬 더 성경과 멀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마리아와 교황의 우상화 내지 신격화가 그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2. 로마교회의 영세가 세례인가에 대하여,

 

1) 만일, 로마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니라면 비록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 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례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합법적 권위(교회)에 의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져야만 참된 세례라 할 것이다.

 

3. 로마교회 영세를 인정하면,

 

1) 로마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2) 로마교회는 장로교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한 로마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장로교 교인들에게 신앙적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 결론

 

로마교회의 영세를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것은 로마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다. 이 주제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매우 큰 파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총회적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할 것을 제안한다. 특별위원회는 교회사, 조직신학, 성서신학, 전공교수들로 구성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특별위원회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총회에서 인준할 때까지는 2004년에 결정된 대로 로마교회의 영세를 세례로 인정하되, 입교예식을 강화함으로써 신앙적 결핍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세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 얻을 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철저한 재교육 절차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IV. 참고자료 목록

 

99회 총회(2014) 회의록. 60, 1294-1297.

89회 총회(2004) 회의록. 별첨2. 9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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