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파 공회 그 합동에 대한 小考
선지자선교회
<서론>
총공회는 공회적 신앙노선으로 나아가는 개교회주의 교회들의 전국적 총 모임을 총공회라 합니다. 총공회는 개교회 공회원들이 총공회로 모여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심의는 찾을 '심' 하나님의 뜻 '의'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집행하는> 심의기관입니다.
<본론>
본래 총공회가 현재로는 몇 공회로 분파 되어있는 지금입니다. 그 분파 된 원인과 그에 대한 죄책은 각 공회마다 크거나 작거나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각 공회마다 그 분파 된 원인을 각각 심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래서 현재적 결론은 각 공회가 이전처럼 공회성을 회복하여, 총공회로 그 합동을 가지자고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각 공회마다 이제는 총공회로 그 합동을 가지자고 운을 뗀지가 오래고, 그래서 그만 합치기만 합치면 되겠는데 그 합치는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그 성질을 비유한다면 부부 이혼의 별거에서 다시 재혼 결합 과정에 들어서는 그 정도의 과정이라 여겨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부간 이혼으로 그 별거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므로, 가정교회를 바로 이루지 못한 그 죄책을 부부 각자가 애통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중심에서 다시 재결합의 재혼은 성공하는 합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심적 자복과 회개는 없이 부부간의 그 어떤 연합으로 가지는 그 이익만 추구하여 재혼한다면 그 재결합의 기쁨은 잠시 될 것이고, 또 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재별거와 재이혼의 결말의 수순을 밟을 것입니다.
각 공회도 제 공회의 문제점은 잘 보이지 않고 또 많이 보이지 않는데, 상대적 각 공회의 문제점은 잘 보이고 또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에 각 공회가 총공회로 합동을 원한다면 그 합동을 바라는 그 소원이, 각 공회의 문제점은 각각의 공회들이 그 공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아는 바이니, 각 공회가 총회로 모이는 그 총공회에서 각 공회의 문제점을 제시할 때에 감사히 받아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공회가 되기를 위해서라면, 각 공회가 하나로 합치는 그 합동이 성공성을 가졌다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각 공회로 떨어져 나가 있으니 각각의 이런 저런 이유에서 또 총공회의 그 총공회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합동이 또 다시 분파로 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솥에서 삶긴 속화의 지름길을 택하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각 공회가 총공회로 합동을 원하면, 각 공회는 먼저 총공회로 합동하는 그 안건에 대해 먼저 심의를 하여 그 심의를 통과한 후에, 그 심의된 결과를 문서화하는 수순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렇기에 일차로 각 공회는 공회성 회복에 대해 심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이래서 공회는 공회가 가지는 교리, 신조, 행정의 그 신앙노선 있으니, 먼저 각 공회는 공회의 신앙노선이 되는 교리, 신조, 행정대로 그 신앙노선을 가질 것을 일차 고백해야합니다.
그 고백은 문서화된 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에, 각 공회에 속한 공회원들이 공회의 신앙노선대로 걷겠다는 그 표명을 서명하는 절차로 그 고백을 대신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물론 다른 안도 있겠습니다. 이래서 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대로 신앙노선을 가지겠다고 서명한 그 문서를 각 공회가 1차로 준비하고, 2차로 각 공회의 총공회 합동 준비위원들은 각 공회가 제출한 문서를 심사하여 합일을 가지게 되면, 3차로 각 공회의 공회원이 모인 총공회에서 최종적으로 각 공회가 하나로 합동하는 그 안건에 대해 진리 전원일치로 가결하는 그 총공회로 총공회가 재발족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이래서 아래는 공회의 교리신조와 행정에 대한 요약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나 우선 견본으로 제시해봅니다. 그러므로 각 공회는 먼저 각 공회에 속한 공회원들이 공회의 신앙노선을 걷겠다는 그 신앙노선의 확약이 있어야 합니다. 공회의 교리신조와 행정을 쫓겠다는 그 신앙노선의 확약이 있으면 그 공회원은 이미 총공회의 공회원 자격이 부여되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이 부여된 공회원으로 구성된 공회야 말로 공회성을 가진 공회이며, 이런 공회가 둘이든지 서이든지 너이든지 그 공회는 공회성을 가진 공회이므로, 그런 공회는 총공회에 속한 공회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각 공회는 각 공회에 속한 공회원들에게 공회의 교리신조와 행정이라는 그 신앙노선을 걷겠다는 확약을 받는 것이 제일 우선이겠습니다.
<공회의 교리신조>
1. 예수교 장로회 공회의 '강령적' 교리 신조
첫째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
둘째의 가치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둔다.
셋째의 가치는 성령께 둔다.
넷째의 가치는 신구약성경 육십육권 문서계시에 둔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몸은 교리 신조에게 바쳐서, 교리 신조를 지키다가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가두면 갇히고, 교리 신조를 자기 생명보다 높은 가치로 삼아서, 죽어도 이 교리 신조는 뺏기지 않는다.(백영희목회설교록 178호 128페이지)
2.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대표적' 교리 신조
구원론에서 '기본구원 건설구원'
인간론에서 '이분설 안에 삼분설'
죄론에서 '중생 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3. 예수교장로회 공회의 '전통적' 교리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공회의 행정>
1. 기본 3원칙
제1원칙: 성경법 유일주의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는 성경을 헌법으로 합니다.
제2원칙: 진리 전원일치
총공회의 의결은 다수 가결보다 성경의 진리대로 일치 가결합니다.
우리 총공회 행정은 처음부터 '우리는 종다수 가결이 아니다' 하는 것을 벌써 처음에 고신에서 나올 때부터 그것 때문에 갈라져 나온 원인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수가 말해도 진리가 아니면 따를 수가 없다. 아무리 소수가 말해도 우리는 진리면 따른다.' 다수 가결을 반대한 것이 우리요. 성경 가결을 주장하는 것이 이 총공회가 나온 처음에 거기서 나은 움싹의 이 행정입니다.(백영희목회설교록 178호 128페이지1989-05-09 화 새벽집회)
제3원칙: 개교회 자유주의
총공회장은 비상존으로 합니다.
2. 행정 8개안
제2안: '총공회의 유일헌법은 성경뿐이다.'
공회는 성문 헌법 없이 신구약 성경 진리만으로 공회와 개교회와 개교인의 구원과 신앙 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합니다.
제7안: '공회 재산 처리 원칙'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은 공회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전원 탈퇴할 경우는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교인 소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잔류수의 다수를 막론하고 전 소유는 잔류 교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3. 교역자 시무(신임)투표
교역자 시무투표를 매 2년마다 시행을 하고 투표권은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투표일에 참석한 전 교인에게 부여하기로 합니다. 시무투표에서 시무지지는 3/4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3/4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해당 교역자는 담임 교회를 즉시 이동해야합니다.
<결론>
우리 개교회 교인들이 또 개공회에 속한 공회원들이 또 총공회에서 분파 된 공회들이, 이제는 그 분파의 갈 길을 갈 만큼 갔고 또 그 분파의 그 길이 대개는 각각의 사욕이 작용한 결과라고 결판을 하고 있으며 또 대개는 그러함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공회로 합동하자는 그 깃치의 명분은, 각각의 이해타산이라는 그 사욕을 떠나서 진정 공회성 회복이라는 그 명분의 깃치를 들어야 하고 또 그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동을 하므로 가지는 그 기대치는, 각 공회가 별도로 결별되었을 때는 각 공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해줄 수 기관이 없었고 또 그러므로 지적 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서 공회성의 변질과 속화의 길을 작게든 크게든 걸어왔습니다.
이랬으나 이제 각 공회가 다시 총공회로 합동이 되어 한자리에 같이 회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각 공회와 각 공회원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줌으로서, 각 공회와 각 공회원들이 그 지적을 달게 받아 고치는 계기를 삼고, 또 그 고치는 계기를 계속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계기의 성격으로 총공회가 지속되어 나간다면, 각 공회가 재결합하는 그 합동의 총공회는 성공적 합동이라 하겠습니다.
이렇지 않고 총공회라고는 하나 당파나 가지고, 그 당파가 가진 신앙노선을 여전히 고수하려 한다면 그 총공회는 싸움하는 싸움판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회사에 있어서나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치욕거리 선례만 남길 뿐입니다. 고신과 총신이 합동이 되었다가 다시 환원이 된 그 전철을 또 한번 걷게 되는 허력을 쏟을 뿐입니다.
공회는 공회가 가진 신앙노선의 명확성이 있으니, 각 공회의 공회원이 공회의 신앙노선에 굳게 서서 공회 신앙노선의 토대가 되면, 그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그 모든 역사는 공회의 신앙노선입니다.
이러므로 공회의 신앙노선은 그 명확한 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에 있는 것이니, 각 공회는 공회원들이 일차 총공회 공회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즉 공회 교리신조 행정대로 신앙노선을 가지겠다는 확약을 문서화하여, 그 부여받은 총공회 공회원 자격을 가지고서, 총공회 합동을 의논, 결의, 집행하는 그 총공회의 공회원이 되게 해야 합니다.
또 총공회 재발족의 그 자리가 그동안 공회성을 상실한 그 죄책에 대한 자복과 회개를 가지는 미스바의 회개가 되는 총공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결론>
각 공회가 총공회로 합동하는 그 명분은 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의 그 신앙노선의 회복과 보수, 그리고 계대로 일관해야 합니다. 그 외에 그 어떤 명분으로 나서는 것은 적공회이며 적공회원입니다.
현재 분파 된 각 공회는 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이 가지는 그 신앙노선에 대해 바른 정의를 먼저 가지는 것이, 각 공회가 원하는 총공회 합동의 건강한 합동정신의 근본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각 공회는 총공회로 합동하자는 그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공회가 가진 교리신조 행정에 대하여 먼저 바른 정의를 가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므로 각 공회는 내부 강사를 통해서나 외부 강사를 통해서, 공회의 교리신조가 무엇이며, 행정이 어떤 것인지를, 백영희목사님께서 생전에 새겨준 그 뜻을 바로 재인식하고 재습득 하는 그 공부와 그 연구가 대단히 필요한 순서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각 공회가 총공회로 합동하는 그 올바른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바른 심의를 하는 근원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합동이 되어서도 계속적인 총공회 심의에 있어서 그 근본이 된다 하겠습니다.
2008년 현재적으로 공회의 교리, 신조, 행정은 세계 제일 최고입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리적으로 논리하여 심의한 결과 그 확실과 그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공회의 교리신조와 행정으로 신앙노선을 가진 공회나 공회원이나, 또 지금부터라도 공회의 교리신조와 행정을 되찾아 가지기로 확약하는 공회나 공회원은, 총공회 합동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서, 그 심의에 따른 순리대로 이행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순조롭게 총공회가 회복이 된다면 지금까지 신앙노선별 공회로 나갔던 것이 이제는 예전처럼 지방별 공회로 나가지겠습니다.
사사욕과 공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찾는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