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진평연창립준비위원회 발족

"차별금지법은 기존 사회 도덕 질서 파괴해"

  선지자선교회

20200701() 12:11:42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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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개 단체로 구성된 연합단체가 629일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포괄적차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변호사, 법조인 종교 등 480개 단체 참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629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것을 반대하는 모임이 발족되었다.

 

변호사 및 법조인, 종교단체, 기독교계 등 48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같은 날 오후 230분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포괄적차별법이 신종독재인권차별법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적인 저항운동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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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용태 변호사

 

이날 창립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된 전용태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2007년도 차별금지법에 관심을 갖고 폐해를 지적해 왔다. 국회에 문제점 지적하고 위원들이 이 법의 내용 몰라 찾아가서 설득 설명 철회하기도 했다국회에서 오늘 다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이 법은 겉으로 보면 있어야 할 법 같이 느껴지지만 행간에 숨겨진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 여부와 상관없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 폐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결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진정한 인권신장과 함께 나쁜 법도 막지만 좋은 법도 만드는 기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진평연 창립준비위원 발족식의 발언자로 나선 김기수 대표(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특정한 가치를 법률로 강제하거나 처벌하려고 도덕률로 보장하는 것이 공포 독재정치며 법률만능주의이다차별금지법은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평가를 교정하는 것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국가가 전 국민에게 세뇌시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인간은 혐오스러운 것을 혐오하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본능이며 그것은 사람이 강제되는 것이 아님에도 국가가 교정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신정국나나 전체주의 국가이다사회적 평가마저 국가마저 국가가 법률로 교정하려는 저하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세뇌시켜려는 것이 사회차별법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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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진 원장

 

이날 행사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강연자로 나선 명재진 원장(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자유와 평등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으로 한 가지가 커지면 다른 한 가지는 축소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정의당이 내세우는 평등의 가치, 곧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뒤엎기 위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도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반대 이유 발언에서 오늘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26가지 사유가 있다. 진중권 교수가 '조항들 중 성적지향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의 목적은 성적 지향이고 나머지 25가지는 들러리일 뿐이다고 지적하고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처벌'에 있고 거액의 벌금을 배상하도록 하도록 하여 사람들 괴롭게 하는 것이 징역보다 거액의 배상이다며 차별금지법의 궁긍적 목적의 사악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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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차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자들

 

또한 조 변호사는 차별한 행위의 기준은 굉장히 모호하다. 외국 사례로 보면 동성결혼 케익제작을 거부한 행위, 자신을 제3의 성으로 불러달라는데 안 부르는 행위, 강단에서 동성애 진실을 전할 교육을 전하는 행위, 탈동성애를 상담할 자유,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할 자유, 대화 중 동성애 반대 의사를 비칠 자유 등 모든 자유를 박탈 당하고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이런 차별법은 기존이 사회적 질서를 파괴해 가정과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붕괴시키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진평연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결사반대한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도 자주적인 천부인권을 가지고,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빼앗기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과 각국의 헌법 속에서 이러한 불가침적, 불가양적, 절대적 천부인권이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도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 침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또는 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3의 성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징계와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역차별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차별금지법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해석과 적용에 의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대다수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해외 사례가 아래와 같은 숱한 문제점과 폐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첫째, (표현의 자유 억압)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적 유해성 사실 전달, 윤리적 문제 제기,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의견을 괴롭힘과 차별로 간주하고, 이단, 사이비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금지한다.

 

둘째, (급진적 성교육 도입)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고, 아동과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국가 안보 약화)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허용하게 된다.

 

넷째, (여성의 안전권 침해)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게 됨으로써, 성범죄가 증가하게 된다.

 

다섯째, (병역 기피 수단)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 변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된다.

 

여섯째, (종교 탄압) 종교단체와 신학교도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동성애자의 신학교 입학과 성직 임명을 강요받게 된다.

 

일곱째, (회복치료 금지) 성직자와 의사, 상담사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회복을 위한 치료, 상담을 해 주면 징계와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여덟째, (양육권 침해)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된다.

 

아홉째, (가정 해체) 동성혼이 합법화되고, 법적으로 남성이며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엄마도 출현하여, 남녀의 생물학적 성역할이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된다.

 

수십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입법이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명예훼손죄, 온라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혐오표현의 금지도 필요하지 않다. 소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금지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건전한 비판, 논의를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존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위협한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같은 독소조항이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한다. 왜냐하면, 차별금지사유 마지막에 있는 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차별금지사유는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고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젠더로 보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 때에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 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 추진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입법부는 국민과 국가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과 보호,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

 

2020629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창립준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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