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7 14:22
■ 서울시 ‘신천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1. 서울시는 2020. 3. 26. 사이비교 신천지의 비영리 사단법인 취소 결정을 하였다.
2. 사이비교 신천지의 비영리 사단법인 취소 결정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합니다.
○ 첫째,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입니다.
○ 둘째,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 셋째,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입니다.
- 우선 신천지교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습니다.
- 또한, 신천지교는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집중 전도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하였습니다.
3. 다음의 □ 안에 글은 서울시의 “신천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기자회견문” 전문(全文)이다.
2020년 3월 26일
선지자문서선교회
- 본 자료에 대한 전문은 홈페이지> 이단> 사이비교> 신천지(이만희)>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