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선지자선교회

1. 서울시는 2020. 3. 26. 사이비교 신천지의 비영리 사단법인 취소 결정을 하였다.

 

2. 사이비교 신천지의 비영리 사단법인 취소 결정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합니다.

 

첫째,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입니다.

 

둘째,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셋째,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입니다.

 

- 우선 신천지교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습니다.

 

- 또한, 신천지교는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집중 전도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하였습니다.

 

3. 다음의 안에 글은 서울시의 신천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기자회견문전문(全文)이다.

 

2020326

 

선지자문서선교회

 

 

 

-  본 자료에 대한 전문은 홈페이지> 이단> 사이비교> 신천지(이만희)>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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