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6 16:19
■ 원고가 소송하는 근본 요인은 피고의 왜곡 문제 때문이다
2016. 12. 16 김반석
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하였다. 실명이나 사건 내용은 자세히 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우리 진영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워서 침 뱉는 격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알 만한 사람들은 거의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원고인의 소송 자체와 소송 이유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원고인은 피고인을 본래부터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고인의 부친의 명의와 자료에 대하여 왜곡을 일삼기 때문에 명의 사용과 자료 사용에 대한 금지를 법원에 소송한 것이다.
피고인을 향해서 일전에도 지면으로 말했지만 소송의 근본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라는 것이다. 본인이 소송의 원인을 만들어 놓고 송사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인식에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피고인의 항변은 원고인이 부친의 명의와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로 송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항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인이 송사하는 근본 원인은 피고인이 원고인의 부친의 명의와 자료에 대한 왜곡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원고인의 송사에 대해서만 항변하지 말고 그 원인이 되는 피고인의 왜곡 문제를 먼저 인식하여서 지금까지 왜곡한 자료들을 폐기하면 더 이상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송사가 중단될 것이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지금 원고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송사하는 근본은 왜곡 문제인데 피고인은 이점은 비껴나서 지적재산권 송사로 항변하는 전략은 근본 송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원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송사에서 근본적 문제를 삼는 것은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고인의 부친에 대한 명의와 자료에 대한 왜곡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원고인이 소송에 이른 근본을 바로 인식하여서 왜곡한 모든 자료들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그리하면 왜곡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하면 송사도 취하 될 것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왜 원고인이 송사를 하고 있는지 원망 항변하지 말고 그 까닭의 요인이 왜곡 문제라는 분명히 인식하여서 누구에게도 유익함이 없는 왜곡한 자료는 폐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 것은 성경적 교리에 대한 왜곡이기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소송의 요인이 되는 왜곡한 자료를 폐기하라는 이 권고가 조금이라도 용납을 할까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그리고 이 글이 원고인의 송사에 대한 근본 원인이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피고인의 왜곡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변호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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