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1 16:42
검찰의 '여호와의 증인' 운영본부 해산 경고 적법
연방대법원… 지방 법인체 해산 시킨 하급법원 판결도 인정
2016년 11월 21일 (월) 14:34:29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교회와신앙> 】 ‘여호와의 증인 운영본부’에 ‘해산’을 경고한 검찰의 조치가 적법한지 판결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지방 법인체를 해산 시킨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인 이 같은 러시아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러시아 운영본부가 폐쇄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 러시아 운영본부 폐쇄 경고 소식을 전하는 ‘여호와의 증인’ 공식 홈피
10월 12일, 러시아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지방법원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여호와의 증인 운영본부’에 대한 검찰청의 경고 조치가 적법한지 판결해 달라는 제소를 기각했다. 러시아 검찰청은 지난 3월 2일,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 운영본부’에 지방 법인체의 ‘극단주의 활동’을 이유로 해산 경고장을 보내 2개월 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지방법원에 적법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소했으나 기각되어 패소한 것.
나아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0월 18일에 러시아 오룔 지방의 ‘여호와의 증인 법인체’에 대해 ‘극단주의 활동 혐의’를 적용해 해산하기로 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비상등이 켜졌다. ‘여호와의 증인 지방 법인체’들에 대한 이런 사례가 쌓이면 검찰청이 이미 보낸 경고장에 따라 러시아 중앙 운영본부를 폐쇄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일단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지방법원의 기각에 불복해 모스크바 시 법원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조작된 증거를 구실로 삼아 극단주의에 대한 법률을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에 잘못 적용해서 나온 판결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패소한다면 러시아 전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뿐만 아니라 해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0년에 러시아 정부가 <파수대>와 <깨어라!>의 수입과 배부를 금지했으며, 2015년 3월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발행하는 모든 종교 서적의 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고, 2015년 7월에는 공식 웹사이트가 금지되었으며, 2016년 초에 비보르크 시의 검사가 <신세계역 성경>을 ‘극단주의’ 서적으로 규정할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등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