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9 00:11
이단특별사면… 원천무효 폐기, 3년간 재론금지
예장통합, 관련 회의록 채택… '교회연합신문' 누락은 의문
2016년 09월 28일 (수) 10:18:17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교회와신앙> 】 예장통합이 제100회기 총회임원회의 ‘이단관련 특별사면’ 관련 결의와 직전총회장 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를 모두 원천무효 폐기하고 3년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 셋째날(28일)일 오전 속회된 회무에서 전 날(27일) 회의록을 채택할 때 배포된 유인물(회의록)에서 확인됐다. 관련 부분의 회의록은 다음과 같다.
4) “총회 임원회제 제100-13차 회의 결의중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제출한 특별사면(해벌) 2차 확정 보고 및 이단관련 사면대상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청원건에 대한 재론 청원 건”에 대하여 제101회 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재론하기로 하여, 관련 건에 대한 9월 9일 임원회 결의를 철회하고, 9월 9일 총회임원회 결의에 근거하여 총회장께서 9월 12일자로 시행한 “이단관련자의 사면선포”는 법해석과 절차상의 논란으로 철회하기로 한 총회임원회 결의(13-1차 임시회의)를 보고로 받아달라는 청원건과
5) 총회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와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이단 해지)을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101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한 건은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심사하여 시행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건은, 제100회기 총회임원회의 이단관련 특별사면 관련 결의와 직전총회장 채영남 목사의 이단관련 특별사면 선포는 모두 원천무효 폐기하고 3년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하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단옹호언론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사면을 선포할 때도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가 뒤늦게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이 아예 누락되었다.
▲ 예장통합 ‘이단특별사면사태’ 관련 총회회의록 일부
위 총회회의록에는 제100회기 총회임원회가 “특별사면위원회가 사면 건의한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와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이단 해지)을 시행과정을 포함하여 제101 총회에 사면청원하기로 재결의”한 것으로 되어있다.
두가지 가능성이 있다. 특별사면위원회가 처음부터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는 빼고 ‘이명범, 변승우, 김기동(김성현과 성락교회)와 故 박윤식(이승현과 평강제일교회)’에 대한 사면청원을 했을 가능성과, 아니면 총회임원회가 재결의 하는 과정에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를 빼게 되었을 가능성이다. 만일 이 둘이 아니라면 사면선포 ‘이유서’를 바로 내놓지 않았던 때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이 흘러 나왔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이유인지 의문이다.
물론, 이단특별사면 관련한 제100회기 총회임원회 결의가 모두 ‘원천무효’에 ‘폐기’된 마당이니, 이단옹호언론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에 대한 ‘사면결의’나 ‘사면선포’ 역시 ‘원천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총회회의록에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은 빠져 있으니 ‘원천무효’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이라는 억지를 부릴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때문에, 특별사면위원회 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이단특별사면사태’는 ‘원천무효’와 함께 ‘3년동안 재론하지 않기로 결의’ 함에 따라 제100회 총회 때 유안된 ‘이명범’(레마선교회) 건도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와 상관없이 3년간 재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 때 ‘이명범’(레마선교회) 건이 나온다면 이번 총회 결의에 따라 명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