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27 00:15
서울서부지법, 동성결혼 '각하' … 당연한 '결정'
기독교계 '환영' 논평 "엄정한 법집행… 국민정서에 부합"
2016년 05월 26일 (목) 12:49:44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교회와신앙> 】 동성애와 동성혼과 관련해 주목 받아 온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동성결혼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 5월 25일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에 의해 ‘각하’되자 기독교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법원의 동성간 결혼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동성결혼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각하한 것은 엄정한 법집행일 뿐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도 “‘동성 간 혼인신고 불수리’ 너무도 당연한 결정 아닌가”라는 제목에 “법원의 각하 결정이 주목받는 이상한 세상”이라는 부제를 달아 “25일,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사건번호 2014호파1842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판단이다.”고 논평했다.
한교연은 “혼인은 단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간의 신성한 결합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동성간의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부끄러운 범죄행위일 뿐이다. 아무리 시대 조류가 바뀌고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결단코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교연은 이어 “우리는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에 특히 주목한다.”면서 “이는 동성애자들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 유지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면서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돌이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도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 몰려나와 동성애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하도록 허가해준 서울시 행정당국과 박원순 시장은 건전한 사회가치를 유린하고 도덕적 타락을 용인함으로써 성적 윤리를 혼탁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은 지난 2013년 9월 7일, 청계천 광통교에서 '당연한 결혼식, 어느 멋진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같은 해 12월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2014년 5월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하고 “문제는 현행법 체제 하에서 너무나 당연한 행정처리인,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리를 소송으로 까지 끌고 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립과 갈등을 불러왔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다툼이다.”고 개탄했다.
또한 “소송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원한 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등 50여명의 매머드 변호인단도 이미 법원의 각하 결정을 예상했을 터인데, 여론전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을 소란스럽게 만들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렇듯 국내 인권단체들과 진보세력들은 물론, 미국 정부와 연방대법원, 그리고 매머드 변호인단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소송 압력에서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의 소송을 각하시켰다. 각종 사회적, 국제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내린 법원의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각하 결정문 또한 너무 명쾌하다.”면서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고 소개하고 이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한국의 건전한 결혼관과 가정의 가치관·윤리관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정확한 법의 판결로 규정한 것”을 환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또 “법원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국회를 제치고 기존의 법을 뒤집은 것과는 달리,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판시함으로서 법원은 입법부가 아님”을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했다.
그러나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은 이미 이를 예견한 듯, 대법원까지 갈 의향을 언론들을 통해 알려왔다.”면서 “모 방송, ‘팟짱 인권의 정치’에서는 농담인지는 모르겠으나 각방을 쓴다며, ‘일단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쇼윈도우 부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기 까지는 행복한 걸로...’ 라는 대화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고 혹평하고 해당 방송사가 올린 유튜브의 1분 38초 동영상은 ‘김조광수·김승환 이혼하더라도 동성결혼 승인 이후에??’ 라는 제목을 달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들의 동성결혼 주장의 진정성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건을 두고 한국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웠고, 들끓어왔는지...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한다.”고 한숨지었다.
한교연과 한국교회언론회의 논평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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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한국교회연합 ]
법원의 동성간 결혼 불허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25일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동성결혼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각하한 것은 엄정한 법집행일 뿐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혼인은 단지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간의 신성한 결합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동성간의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부끄러운 범죄행위일 뿐이다. 아무리 시대 조류가 바뀌고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에 대한 해석이 변한다 하더라도 동성 간의 육체적 행위를 신성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는 결단코 없다.
우리는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에 특히 주목한다. 이는 동성애자들의 행위가 건전한 사회 유지 발전에 역행하는 것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돌이켜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에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도 이들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이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 몰려나와 동성애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개최하도록 허가해준 서울시 행정당국과 박원순 시장은 건전한 사회가치를 유린하고 도덕적 타락을 용인함으로써 성적 윤리를 혼탁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지체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나갈 것이나 동성애를 확산 조장하는 그 어떤 풍조와 사상도 단호히 배격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16. 5. 2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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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
‘동성 간 혼인신고 불수리’ 너무도 당연한 결정 아닌가.
- 법원의 각하 결정이 주목받는 이상한 세상.
25일,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사건번호 2014호파1842․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판단이다.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은 지난 2013년 9월 7일, 청계천 광통교에서 '당연한 결혼식, 어느 멋진 날'이라는 이름으로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같은 해 12월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2014년 5월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현행법 체제 하에서 너무나 당연한 행정처리인,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리를 소송으로 까지 끌고 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립과 갈등을 불러왔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다툼이다. 소송당사자는 물론 이를 지원한 민변 소수자인권위 위원장 등 50여명의 매머드 변호인단도 이미 법원의 각하 결정을 예상했을 터인데, 여론전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을 소란스럽게 만들었고 있다.
더욱이 사법부의 동성 간 결혼 합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였는지(?) 미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합법화를 주도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2015년 8월 3일부터 7일 까지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법조인들에게 강연을 통해 미국의 힘을 빌어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소송 중인 김조광수·김승환씨를 비롯한 성소수자 등을 초청해 격려했다.
또 지난 2월엔 미국 국무부 최초의 성(性)소수자 인권 특별대사인 랜디 베리 특사(51)가 한국을 찾아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을 비롯한 국내 성소수자와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지난 방한은 한국 내 차별금지법 도입과 성소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일을 위하여 정부 기관도 방문했다.
이렇듯 국내 인권단체들과 진보세력들은 물론, 미국 정부와 연방대법원, 그리고 매머드 변호인단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소송 압력에서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의 소송을 각하시켰다. 각종 사회적, 국제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내린 법원의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
각하 결정문 또한 너무 명쾌하다.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존의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또한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거부하며, "혼인·출산·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한국의 건전한 결혼관과 가정의 가치관·윤리관을 법원이 다시 한 번 정확한 법의 판결로 규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또한 법원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국회를 제치고 기존의 법을 뒤집은 것과는 달리,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판시함으로서 법원은 입법부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은 이미 이를 예견한 듯, 대법원까지 갈 의향을 언론들을 통해 알려왔다. 모 방송, ‘팟짱 인권의 정치’에서는 농담인지는 모르겠으나 각방을 쓴다며, “일단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쇼윈도우 부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기 까지는 행복한 걸로...” 라는 대화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해당 방송사가 올린 유튜브의 1분 38초 동영상은 ‘김조광수·김승환 이혼하더라도 동성결혼 승인 이후에??’ 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들의 동성결혼 주장의 진정성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건을 두고 한국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웠고, 들끓어왔는지...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