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1.29 23:40
황규학 상고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 접수 두 달 만에 선고… <법과교회> 허위로 명예훼손
2016년 01월 28일 (목) 22:20:40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 대법원 제2부는 1월 28일 오전 10시 15분 제1호 법정에서 <법과교회> 발행인 황규학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상고한 사건(2015도18672)을 기각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두 달, 법리검토 개시 한 달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고 황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황규학 씨는 작년 4월 10일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1심 법원은 서울동부지법(2014고단1713)이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내렸고 황 씨는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제3형사부)는 작년 11월 6일 ‘항소기각’ 판결(2015노900)을 내렸다. 황 씨는 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 대법원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한 결과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규학 씨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어느 한편에 서서 언론활동을 빙자하여 글을 올린 성격이 강한 점”과 “동동 범죄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었다.
황규학 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사실이거나 사실로 믿고 있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분쟁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 당사자측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기사가 작성된 점과 고발장 작성 내지 고발에 관여하거나 고발 이전부터 기사를 통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들어 황 씨의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특히, “해당 기사에서 강조되는 내용, 시각적 구성 및 단정적이거나 확정적인 표현방식, 수사기관이나 종교기관에 고발된 사건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고발장 작성 내지 고발에 관여하거나 고발 이전부터 기사를 통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 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분쟁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방 당사자측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기사가 작성된 점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방의 목적, 기사내용의 허위성 및 그에 대한 인식 등을 비롯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황규학 씨의 주장을 배척했었다.
황규학 씨는 이 밖에도 <법과교회>를 통해 보도한 기사와 글 등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