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5 05:05
가정교회 목장(소그룹) 셀교회는 왜 논란 되나?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 신학부의 총회적 입장 정리 연구④
2015년 11월 24일 (화)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에서 이단 사이비 관련 보고서들이 보고되었다. 예장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제100회 총회에서 신학부의 연구보고서들을 받아 ‘장례문화’를 비롯해 ‘이단과 사이비와 이단성 분류’, ‘십일조’, ‘가정교회 운동’, ‘단 사상’ 그리고 ‘신사도 운동’ 등에 대해 총회적 입장을 정리했다.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에 보고된 신학부의 총회적 입장 정리를 위한 연구보고서들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 <교회와신앙> 】 가정교회 또는 목장(소그룹) 셀교회 운동이 유행처럼 번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 하지만 정착화 과정에서 ‘교회내의 가정교회도 또 하나의 교회인가?’라는 정체성 즉 ‘교회론’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극단적 가정교회나 목장(소그룹) 안에서 세례와 성찬예식을 하고, ‘교회, 목자, 목녀’ 등의 용어사용이 교회의 기존 직책과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주일 공예배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들이 나온 것이다. 2013년 예장합동 서북노회(현 삼산노회)는 “가정교회는 장로교의 직분 체계를 무시하는 운동으로 정체성을 혼란하게 한다.”면서 “가정교회에 대해 신학적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총회에 헌의했다.
예장합동(총회장 박무용 목사)은 제100회 총회에서 신학부의 연구보고에 따라 “가정교회가 현대사회의 목양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정교회 목회의 정체성과 시스템이 회중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장로교 목회자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이 약할 경우 소중한 장로교의 교회론을 훼손할 우려”를 지적하면서 “총회산하 전국교회와 개교회 당회장이 잘 지도하도록 한다.”로 입장을 정리했다.
연구보고서는 “가정교회라는 용어가 장로교의 정체성을 오해하게 할 위험성”을 중요시 하면서 “참 교회의 표지는 말씀 전파와 성례의 거행과 권징의 실시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들(목사, 장로, 집사)이 선출 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당회와 공동의회가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가정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회중교회인 침례교에서 시작되어 용어 자체부터 장로교 정치체제와 직분 명칭과 부합되지 않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가정교회라는 명칭이 교회 안의 교회라는 혼동을 빚을 수 있다. 교회 안의 소그룹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이다.”며 “목자(목녀)라는 호칭은 교회 안의 직책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가정교회가 주중 사역을 강화하므로 주일 공예배의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공예배와 말씀선포, 성례식, 권징은 교회에서 교회법이 정한 목회자 인도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권징이나 치리 뿐 아니라 성례도 당회 소관이다.”이라며 “교회적인 행사,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는 다 하나의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장합동이 이렇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찬반의 논란에 따라 당초 ‘주의’에서 ‘지도’로 순화되었다.
제100회 총회(9월 16일) 신학부는 “가정교회가 현대사회의 목양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회중교회(침례교회)의 극단적 가정교회 사역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총회는 수위를 ‘주의’에서 ‘지도’로 조정하면서 문구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했다. 신학부는 9월 17일 “장로교의 교회론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총회산하 전국교회와 개교회 당회장이 잘 지도하도록 한다.”로 수정한 문구를 보고해 허락을 받았다.
이에, 예장합동의 기관지인 <기독신문>은 이를 ‘하향조정’이라며 “이는 총회 내 가정교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2300개 교회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독신문>은 “총회가 가정교회운동에 ‘주의’를 주면 21세기 목회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정교회운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이는 교단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로교회 정치와 교회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회 자체적으로 잘 지도해가면서 적용하라는 뜻”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예장합동 신학부가 7월 21일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어 가정교회 운동에 대해 ‘주의’를 결정하자, 권문상 교수(웨스트민스터신대원·대길교회 협동목사)는 “신학부의 ‘가정교회 주의’에 대한 반론”이라는 글을 통해 ‘주의 결정 재고’를 호소했다.
권 교수는 “장로교 전통 밖에서 생겨난 일부 가정교회가 있지만, 장로교 원리와 정치를 준수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 목적으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가정교회 소그룹 운동도 있(다).”며 “대부분 가정교회는 건전한 성경적 가르침과 개혁신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장로교의 정신을 구체화시키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등 우리 장로교 정치체제를 기초로 하여, 건강한 교회 활동의 일환으로서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들 가정교회가 장로교 정체성을 오해하게 한다든지 장로교 정치체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어 “일부 가정교회가 장로교 정치 체제를 무시하여 당회정치를 무력화시킨다든지, 혹은 각 가정교회에서 성례를 집행한다든지 하는 점들을 우려하였다면, 이는 평가할만하다고 하겠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런 예외적인 급진 가정교회와 확연하게 차별화된 상당수 가정교회까지도 선의의 피해를 입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었다.
예장합신은 2011년 가정교회운동에 대해 △구역에 해당하는 모임을 ‘가정교회’ 또는 ‘교회’로 지칭하지 않도록 △목자·목녀 사용 지양 △‘가정교회운동’이라 지칭하여 교단 안에서 서로 다른 운동이 있는 듯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참고로 여기서 ‘가정교회’는 문선명 통일교(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의 새 이름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가정교회’와는 다른 것이다.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 신학부의 ‘가정교회 운동에 대한 총회적 입장정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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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 신학부 연구보고서 ④ ]
가정교회 운동에 대한 총회적 입장정리
1. 가정교회라는 용어는 장로교의 정체성을 오해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회중교회인 침례교에서 시작되어 용어 자체부터 장로교 정치체제와 직분 명칭과 부합되지 않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가정교회라는 명칭이 교회 안의 교회라는 혼동을 빚을 수 있다. 교회 안의 소그룹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2. 참 교회의 표지는 말씀 전파와 성례의 거행과 권징의 실시가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들(목사, 장로, 집사)이 선출 되어야 하며 독립적인 당회와 공동의회가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3. 목자(목녀)라는 호칭은 교회 안의 직책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4. 가정교회가 주중 사역을 강화하므로 주일 공예배의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공예배와 말씀선포, 성례식, 권징은 교회에서 교회법이 정한 목회자 인도 하에서 이뤄져야 한다. 권징이나 치리 뿐 아니라 성례도 당회 소관이다. 교회적인 행사, 공동의회, 제직회, 당회는 다 하나의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가정교회가 현대사회의 목양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교회 목회의 정체성과 시스템이 회중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장로교 목회자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이 약할 경우 소중한 장로교의 교회론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총회산하 전국교회와 개교회 당회장이 잘 지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