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7 00:56
황규학(법과교회)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당해
이미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 손해배상도 청구
2015년 10월 16일 (금)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교회와신앙> 】 <법과교회> 황규학 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했다. 이번에는 단골 메뉴인 ‘명예훼손’ 외에도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추가 되었다. 즉 이미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최원석 검사는 10월 7일 황규학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벌금 : 총 500만원’ 처분하고 고소인 최삼경 목사에게 이를 통지했다(2015형제29310).
▲ 서울동부지검이 고소인에게 보내 온 통지서
황규학 씨는 지난 5월 인터넷신문 <법과교회>에 최삼경 목사의 부친 호적을 들먹이며 “최삼경 목사의 아버지가 일부다처를 가졌다는 것으로 몰몬교도나 이슬람교도가 아니었느냐는 일부 의혹이 있기에 이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 결론은 일부다처는 있었지만 몰몬교도나 이슬람교도식의 일부다처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사망과 이혼으로 순차적 결혼을 통한 호적상 일부다처였다.”는 등의 이미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었다.
한편, 황규학 씨는 지난 7월 9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법과교회>의 보도기사와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바 있으며, 이에 앞서 지난 4월 10일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의 황 씨에 대한 ‘구약식구약식 벌금 : 총 500만원’ 처분은 ‘약식기소’로써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며, 통상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14일 내에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한다. 피고인은 법원에서 송달된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소인 최삼경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