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6 03:15
대법, 이재록 여신도성폭행 16년 실형 확정
8월 9일 오전 11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에서
2019년 08월 09일 (금) 11:36:08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 법정에 들어가는 이재록 씨(연합뉴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이재록 씨(76, 만민중앙교회)는 대법원으로부터 16년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1심 15년형에 이어 2심에서 16년형으로 가중된 형을 언도 받았다.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다. 2심 16년 형이 내려지자 이재록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3부, 주심 민유숙 대법권)은 8월 9일 오전 11시 경 상고를 기각하고, 이재록 씨에게 16년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 15년 실형 판결 이후 이재록 측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비서실 이름으로 공문을 내고 “사건으로 제시된 모든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 반박자료를 다 제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준비한 모든 자료를 더 보강하여 당회장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응을 보인 바 있다. 2심(항소심) 16년 실형 판결 후에는 ‘대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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