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06 03:11
이재록 1심 선고 15년 실형, 여신도상습성폭행 혐의
11/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공판에서
2018년 11월 22일 (목) 10:58:45 장운철 기자 kofkings@amennews.com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이재록 씨(75, 만민중앙교회)에게 실형 15년형의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록 씨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 재판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2일 오전 10시 실형 15년 형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등 10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 이재록 씨. 11월 22일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news1제공).
재판부(정문성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고 피고인(이재록)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일로 믿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20대인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되야 할 20대가 고통스럽게 된 것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면서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고 범행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록을 ‘신’의 존재로 여기며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 온 20대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충행 강간해 왔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이재록은 객관적인 사실조차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1일 결심 공판에서 20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록 씨에게 실형 20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보호 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이재록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의 계획된 음해로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한 이재록 씨의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록 씨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는 지난 4월 10일 JTBC에서 성폭행 의혹 관련 보도가 나가면서 시작됐다. 이재록 씨는 곧 바로 출국금지 당했다. 이 씨는 수년간 여성신도들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았다.
결국 이재록 씨는 5월 3일 밤 10시 경 전격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재록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재록 씨에 의한 성폭행피해자들의 신분을 인터넷 공개 채팅방에 노출시킨 것으로 지난 9월 3일 전격 구속된 이재록측 신도들에 대한 첫번째 재판도 진행됐다. 지난 11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 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재록 신도 A씨와 B씨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인정했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해서 이(재록) 목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피해자들에 대한 음해성 루머를 퍼뜨릴 의도로 유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록측 신도이자 법원 직원인 A씨는 이재록 씨 성폭행 피해자들의 실명은 물론 증언할 날짜, 시간 등의 정보를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 빼내어 인터넷 공개 채팅방에 올린 바 있다. 이재록 피해자들은 성폭행 피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었는데, A씨는 그 바뀐 이름까지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다. 그런 정보를 또 다른 이재록측 신도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 120명이 참여하는 공개 인터넷 채팅방에 그 정보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해 “범행 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시켰다. 이재록 씨 재판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던 중이었다. 피해자들의 신분 노출은 이재록 씨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2차적 피해를 주는 셈이다.
이번 1심 재판에서 15년형이란 실형을 선고 받은 이재록 씨에게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됐다. 교회 헌금 11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1일 이재록 씨가 교회 헌금 110억을 빼돌려 해외 선물투자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록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부, 학생부 등 15개 교회 내부 기관에서 열린 특별예배(헌신예배)에서 강사비 명목으로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6년간 110억 원을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것이 경찰의 발표다.
이재록 목사는 2009년 1월 11일 만민중앙교회에서 열린 ‘주의 종’ 헌신예배에서 걷힌 헌금 1억 4700만원 중 3천만 원을 당시 강사비 명목으로 처음 챙겼다. 자신의 교회에서 열리는 예배에서 '강사비'란 명목으로 자신이 따로 3천만원이라는 돈을 챙겨간 것이다. 이후 이재록 씨는 2015년 8월 2일까지 총 64차례에 걸쳐 110억원을 받아 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포함해 이재록 목사는 모두 약 230억 원을 해외 선물 투자에 썼다가 69억5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11억4천만원을 2012-2017년 동안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록 씨 구속(5월 3일) 후, 만민중앙교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드러난 ‘이재록의 실체’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것이다. 이 씨의 구속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게 전언이다. 이 씨의 모습이 그동안 믿고 따랐던 신격화 된 ‘그 존재(?)’가 아니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록 씨의 구속 기간이 6개월로 길어지고 또 그 결과가 부정적이라 예측되었는지, 만민중앙교회 내에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자리가 이재록에게서 그의 3녀 이수진에게로 옮겨간 것이다. 교회측도 더 이상 이재록 체제로는 힘들다고 본 모양이다. 만민중앙교회는 지난 10월 22일 ‘만민중앙교회 교회대책위원회’이름으로 공지를 내고, 10월 21일 임시사무연회에서 이수진 씨가 당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맡게 되었다고 알렸다.
이수진(44) 체제는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지난 해부터 교회 주일예배 설교단에 오르는 횟수에 변화가 생겼다. 이수진 씨가 설교단에 자주 오르면서 ‘포스트 이재록’ 체제를 예고했다. 또한 교회 이탈 신도들의 증언들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재록 후임으로 이수진 씨를 거론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본지는 이수진 체제를 이미 예고한 바 있다(참고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24 ).
1심 15년 형 선고가 내려진 이재록 씨의 재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1심에 대해 이재록측에서나 검사측에서 항소를 하면 역시 재판이 계속 이어진다. 7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 이재록 씨의 재판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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