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5 23:59
■ 종교인과세
최근에 정부에서 종교인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종교인과세는 종교단체 등에서 받은 금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종교인과세가 법리적이나 종교적으로 부합한가?
소득세라고 하면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이다. 즉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한 소득이나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이다. 그런데 종교인은 어떤 소득사업이나 어떤 소득이 있는 근로를 하지 않는다. 만일 종교기관에서 소득이 있는 사업이나 소득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면 그것은 당연히 소득세 대상이다.
그러나 종교인은 소득이 있는 사업이나 소득이 있는 근로를 일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인은 자비량을 하지 않으면 사례비를 받는다. 그러면 종교인이 받는 사례비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인들이 헌금을 한 것이다. 교인들의 헌금에서 근로에 대한 월급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사례비로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의 헌금은 이미 어떤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기납부한 금액에서 일부이다.
교인들의 소득에서 소득세를 기납부한 금액에서 교회에 헌금하였고, 거기에서 목사 등의 직분자에게 소득의 근로에 대한 월급이 아니라 복음사역에 대한 사례비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 등 직분자의 사례비에서 소득세를 부과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문명한 국가는 종교과세를 하지 않은 것이 세계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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