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 인정기준

2017.09.02 00:00

김반석 조회 수:

종교활동 인정기준

  선지자선교회

우리가 잘 알고 많이 경험하듯이 길을 가다보면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들은 거의가 사이비 종교들이다. 저들의 궤변에 순간적 꾀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리고 꼭 저들에게 금전 등의 피해는 입지 않았더라도 길을 가는데 불쑥 나타나서 접근해오면 이것은 안녕을 해치는 행위이다.

 

경찰서나 경찰지구대에서도 사이비 종교의 행태에 대하여 워낙 신고가 많은 사안이라서 경찰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도 저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것은 종교활동이라는 데에서 더 이상 조처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인가? 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벧전1:9)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참 종교는 아니더라도 세상기준의 종교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만 사이비 종교들이 정부에 종교 인가(認可)를 신청을 할 시에 허가 범위의 기준을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세상기준의 종교활동은 영혼 구원의 참 종교는 아니더라도 도덕과 윤리와 철학은 있어야 한다. 이런 종교가 불교나 유교 등이다.

 

지금 사이비 종교들은 종교가 아니라 사교(邪敎)이다. 즉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 없는 사이비한 교리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종교의 탈을 쓴 무리들이다. 그렇기에 종교활동 인정기준을 종교(宗敎)?” “사교(邪敎)?”로서 분별해야 될 것이다.

 

이래서 믿는 우리들은 참종교와 이종교와 사교(邪敎)로서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 불신자들은 종교활동 인정기준을 종교냐? 사교(邪敎)냐로 분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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