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교장로회 총공회의 [행정]
선지자선교회
◎ 개교회 취지 3개항, 정치 8개항
1. 개교회 취지 3개항
제1항: 성경법 유일주의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는 성경을 헌법으로 합니다.
註: 총공회는 헌법이 없고 성경법 입니다. 교회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 진리자유, 영감자유를 가지려면 성경법이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피조물을 상대해야 할 교회가 헌법을 정해 놓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유한한 그릇에 무한을 담으려는 것과 같아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교단에 헌법이 있으면 그 헌법으로 인하여 현재 수준은 유지 할 수 있겠으나 신령면의 장성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이 만든 헌법이 들어서 성경과 배치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영감 인도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제2항: 진리 전원일치
총공회의 의결은 다수 가결보다 성경의 진리대로 일치 가결합니다.
註: 공회 행정은 종다수 가결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수가 말해도 진리가 아니면 따를 수가 없고 아무리 소수가 말해도 진리면 따릅니다. 다수 가결을 반대하고 성경 가결을 주장하는 것이 공회의 행정입니다.
제3항: 개교회
상존기관을 두지 않으며 총공회장은 비상존으로 합니다.
註: 공회는 개교회 위에 교권을 가진 상급기관이 없습니다. 개공회에 문제가 있을 때 지방공회나 총공회에서 의결하고 해산하며 총공회장은 대외 행정적 직분으로 둡니다. 이것은 교권을 배제하여 개교회가 양심자유, 교회자유, 진리자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 개교회 정치 8개항
제1항: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발족의 유래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는 8월 15일 해방 후 장로교 고신측 소속이었으나 반소 문제, 유엔군철수 문제, 파수꾼 폐간 문제, 진리의 종들 제거 문제, ICCC 가담 문제, 교권 문제, 고신의 정치학 강사 문제, 교회 이동 문제, 등을 반대하므로 '상회 불복종' 죄목으로 제명되어 외톨이 교회로 있다가, 수가 불어짐에 따라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라는 명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항: '총공회의 유일헌법은 성경뿐이다.'
공회는 성문 헌법 없이 신구약 성경 진리만으로 공회와 개교회와 개교인의 구원과 신앙 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합니다.
제3항: '관례대로 한다'
학습, 세례, 성찬, 기타 교회의 의식, 제도, 행사, 권징들은 관례대로 하고 언제든지 성경의 진리대로 수정 가능합니다.
제4항: '정통교회들의 교리, 신조는 참고로 한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기타 정통교회들의 교리와 신조들의 성경적 깨달음을 참고로 합니다.
제5항: '정통 교파들의 헌법, 평신도 의사 등 참고한다'
공회의 행정은 정통 교파들의 헌법과 위원들의 심의의사와 평신도들의 의사까지 종합 심사하여, 성경 명분대로 결정하고, 시행은 이해와 권고로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개인 양심 자유에 맡겨둡니다.
제6항: '연보는 성격적 운영자금과 자유성금으로 한다.'
교회의 운영 자금은 성경적 헌금과 자유 성금으로 충당합니다.
제7항: '공회 재산 처리 원칙'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은 공회 소속 교회 교인들의 총유 재산입니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전원 탈퇴할 경우는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교인 소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잔류수의 다수를 막론하고 전 소유는 잔류 교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제8항: '인선은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교회의 장로, 집사, 권찰, 주교 반사, 등의 직분 선정은 곳에 따라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합니다.
◎ 총공회
총공회는 공회주의 개교회 체제입니다. 총공회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연1회 정기 총공회로 모이나 폐회하면 총공회장은 비상존으로 대표명의만 가지고, 총공회를 대표하는 상존 기구는 노원과 소원입니다.
◎ 노원 소원
1. 노원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됩니다.
2. 개교회 전체가 모이는 총공회가 폐회되면 개교회(個敎會)는 구원 운동에 전무하고, 총공회장은 대표명의만 가지며, 총공회의 상임행정은 노원(老員)과 소원(少員)에 위임됩니다.
3. 노원과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심의(尋義)기구이면서, 찾은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하는 행정위원회, 교훈위원회, 목회위원회, 경제위원회, 개척위원회로 구성됩니다.
4. 노원 소원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다만 '심의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대표들입니다. 노원 15명, 소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역자회
매월 첫 주 월요일에 모여 교역자의 상호 신앙을 격려하고, 목회에 관한 제반 문제를 심의 의결합니다.
◎ 목회자 양성원
1. 공회에 속한 자로서 목회 사명을 가진 성도들을 모아 4년 과정으로 양성합니다. 수업료는 없고 연 3학기제로 하며, 한 학기는 6주간 계속합니다.
2. 각자는 개교회를 목양 하다가 월요일에 모여 토요일까지 연속 수업합니다. 첫 일년은 소정의 성경 과제를 연구하며, 3년은 일반 신학교에 준하는 교육 과정으로 목회자가 갖추어야할 소정의 학과를 이수하고, 성경 100독을 마친 다음에 졸업합니다.
◎ 예배시간
새벽은 네시 반, 주일학교는 여덟시 반, 장년반은 오전 열시, 오후는 두시, 밤 예배는 일곱시
◎ 교역자 시무투표
교역자 시무투표를 매 2년마다 시행을 하고 투표권은 세례교인, 원입교인 가릴 것 없이 투표일에 참석한 전 교인에게 부여하기로 합니다. 시무투표에서 시무지지는 3/4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3/4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해당 교역자는 담임 교회를 즉시 이동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