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장로회 총공회의 [개교회]

2007.05.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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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교장로회 총공회의 [개교회]
선지자선교회
1. 공회는 교회 내에 문제가 있을 때 성경대로 의결하기 위해 개교회(個敎會)들의 모임입니다. 공회는 심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2. 공회의 모든 기관은 '의논' '결의' '집행'에 있어서 심의적(尋的) 기관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모인 교회들이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의결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의결해야 합니다. 또 찾은 뜻을 집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회의 의결은 진리라야 의결이 되며, 만일 교회들의 전원일치로 결의된 것이라도, 이후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면 공회의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최종적 공회의 의결은 '진리로 전원 일치'하여 결의할 때만 성립됩니다.

3.개교회의 공회의 역사는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였던 사도교회에서 구약 율법에 대하여 시비가 생겼을 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의결한 것은 구약 제도는 폐지하였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 하도록 결의한 것이 첫 공회이니 곧 '예루살렘공회'입니다.

4. 공회의 성격은 예루살렘공회와 같이 개교회가 모였다는 뜻으로 오늘도 교회의 의논이나 시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개교회들이 모이는 회의로서 단체중심의 교단적 모임의 성격이 아닌 개교회들의 모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