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3 13:53
■ 이단 연구가들의 직무유기죄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직무유기죄(職務遺棄罪)’는 이단 연구가나 이단상담소나 이단연구대책위원회가 이단에 대하여 이단규정과 이단배격의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단 연구가나 이단상담소나 이단연구대책위원회가 WCC와 WCC 총회에 대하여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이단 연구가나 이단상담소나 이단연구대책위원회가 로잔대회와 로잔대회 제 4차 대회에 대하여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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