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11:46
김반석 조회 수:
선지자선교회
■ 변호사와 의사와 목사의 본분
‘본분(本分)’은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을 말한다.
변호사의 본분이 있다.
의사의 본분이 있다.
목사의 본분이 있다.
- 본 글에 대한 전문은 홈페이지> 본회> 반석묵상>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