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 08:56
■ 교회의 결의기관
(서문)
교회의 결의기관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둘이다.
하나는, 장로의 회(행15:1-31, 딤전4:14) 즉 장로회이다.
또 하나는, 권찰의 회 즉 권찰회이다.
(본문)
장로회는 교역자의 회 곧 목사의 회이다.
권찰회는 권찰의 회 곧 구역장 회이다.
목사의 회는 교단적이다.
구역장의 회는 개교회적이다.
그러므로 교단적 문제는 목사의 회(교역자회 포함)에서 결의한다.
그러므로 개교회적 문제는 권찰의 회에서 결의한다.
(결문)
결의는 다수결이 아니고 일치 가결(행15:25)이다.
전원일치도 다수결에 포함된다. 전원일치가 다수결에 포함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나더라도 전원이 일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치 가결은 성경의 구원의 진리에 맞게 전원일치로 결의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원일치’는 사람중심이 되고, ‘일치가결’은 진리중심이 된다.
- 2023. 12. 22∥김반석 목사
- 선지자문서선교회∥http://www.seonjij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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