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의 행위 ː 믿음으로 의롭다 함

 

1. ‘율법의 행위는 의()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의()가 된다.

 

율법의 행위는 곧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속여 취하지 아니하고, 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의 임하심과 주의 성령의 임하심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이 의()가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는 의()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의 임하심과 주의 성령의 임하심은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 영생과 생명, 상급, 영광, 생명의 부활이 되지만, ‘율법의 행위곧 살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속여 취하지 아니하고, 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는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 영생과 생명, 상급, 영광, 생명의 부활이 안 되기 때문이다.


선지자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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