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1 14:36
■ 예배당 매매 시 용도변경이면 건물을 철거하라!
예배당 매매 시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교회 예배당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배당 건물을 그대로 두고 교회 예배당이 아닌 세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음의 두 제목의 내용 즉 「중국 연변의 ‘두레마을’」 「순교자 주기철 목사 ‘웅천교회’ 술집 됐다」를 읽어보면 왜 이 글의 제목과 같이 「예배당 매매 시 용도변경이면 건물을 철거하라!」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알 것이다.
- 본 자료의 전문(全文)은 본회> 반석묵상>에 게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