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의 대면 예배 허용과 기독교의 비대면 예배 요구

  선지자선교회

정부는 천주교의 성당은 대면 예배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천주교 성당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지 않았고, 기독교 교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천주교의 성당이나 기독교의 교회나 모임의 형태는 비슷한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기독교의 교회는 전국에 수만 교회 중에서 몇 교회이다.

 

커피 체인점으로 예를 든다면 스타벅스에 모이는 형태나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메가커피, 커피빈 등에서 모이는 형태나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천주교의 성당은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기독교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기준으로 대비할 때에, 스타벅스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진이 되었으니 전국 매장에 집합금지를 시켜야 하고,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메가커피, 커피빈 등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되지 않았으므로 집합금지를 시키지 않고 장사를 허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스타벅스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메가커피, 커피빈 등의 모든 커피 체인점이 전부 집합금지를 시켰다. 정부의 이런 방침을 본다면 기독교의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요구하듯이 천주교의 성당 또한 비대면 예배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부가 기독교의 교회나 천주교의 성당이나 꼭 같이 비대면 예배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정부의 적용의 기준에서 편차(偏差)가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정부가 기독교의 교회에 비대면 예배의 요구에 대한 신앙적 대응의 말이 아니고, 기독교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할 때에 정부가 문제 삼는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변설(辨說)을 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 쓴 글 제목 코로나19 감염과 교회 예배또한 기독교의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할 때에 정부가 문제 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변설(辨說)이다.

 

 

2020. 09. 05

선지자문서선교회김반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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