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2 12:31
허호익 교수, 동성애 문제로 면직 출교 당해
2020. 8. 19. 예장통합 재판국 9명 만장일치 선고
2020년 08월 21일 (금) 10:49:07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허호익 교수(대전신대 은퇴)가 ‘동성애 옹호와 지지’ 문제로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으로부터 면직, 출교를 당했다.
▲ 허호익 교수
예장통합 대전서노회 재판국(심만석 재판국장)은 지난 8월 19일 재판국원 9명의 만장일치로 “피고인 허호익에게 면직과 출교에 처한다”며 선고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동성애 옹호를 주장한 피고인(허호익) 위법성에 대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해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2번이나 부여했지만 피고는 불출석하여 자신을 방어할 진술을 하지 않았고 합법적인 불출석 사유를 재판부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피고는 자신의 저서에서 주장한 동성애 옹호가 교단헌법 권징 제3조 1항(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죄과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며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조 제 1조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를 근거로 피고의 저서 내용은 성경말씀 레위기20:13, 로마서1:24, 27절에 반하는 주장임을 부인할 수 없는 죄과임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 본 자료에 대한 전문은 홈페이지> 이단> 언론기사>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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