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3 02:50
신천지 피해자 “내 청춘을 돌려줘라”
전피연, 3/12 ‘청춘반환소송’ 2차 고소 고발 청와대 접수
2020년 03월 12일 (목) 16:11:36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이하 전피연, 대표 신강식)가 3월 12일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종교사기범 이만희 교주 고발과 직접 피해자 피해 보상을 위한 제 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피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위반(특수공갈), 노동력 착취 유인죄, 영리 목적 유인죄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신천지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며 고소 고발장을 청와대에 직접 접수시켰다. 이번 고소 고발에는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로 인해 가출한 자녀의 부모 2명이 참여했다. 신천지로 인해 수년 동안 잃어버린 자신과 가족들의 청춘 인생을 보상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 전피연은 지난 3월 1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종교사기범 이만희 교주 고발과 직접 피해자 피해 보상을 위한 제 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갖었다
이날 신천지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이들이 직접 나와 그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 A 씨는 “나는 지난 2011년부터 8년 동안 신천지 간부로 있었다”며 “소위 모략 전도로 당했고, 또 나 자신도 모략 전도로 신도들을 포섭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전도를 위해 교수, 전도사, 선교사 등의 거짓말 역할을 했었다”며 “신천지 활동으로 인해 이혼 위기 등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8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 해(2019) 1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6시까지 신천지의 모략 전도 등의 활동에 도원됐다”며 “가족 갈등이 일어났고, 급기야 남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신천지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 받았고, 결국 남편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진술을 실제로 하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신천지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자녀들까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 전피연 회원 20여 명은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 C 씨는 “2013년부터 6년 동안 신천지 신도였다”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맞춤식 거짓말을 동원해 전도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8살 나의 아이는 집에 방치를 해 놓고 전도를 위해 포교 대상자들의 아이들을 돌보았다”며 “결국 3개월 동안 가출까지 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십일조 등 각종 헌금을 강요 당했다”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고 했다. 또한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처벌 받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D 씨는 “남편이 지난 해(2019년) 34년 군 생활 퇴직하는 날, 신천지에 포섭된 딸이 가출했다”며 “부모가 자신의 신천지 신앙생활에 방해를 하면 가출하겠다, 자신이 신천지를 탈퇴하면 부모가 죽는다는 등의 말을 그동안 남겼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오직 바람이 있다면 신천지가 해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천지로 인해 가출한 자녀를 둔 피해자 부모들은 한결같이 “우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고 싶다”며 “청와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외쳤다. 자녀들에게 연락이 오지도 않고 또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 기자회견에는 국내외 기자 50여 명이 참석, 열띤 취재를 했다
홍연호 장로(전피연 고문)는 이날 1차 청춘반환소송의 결과를 설명했다. 신천지(교주 이만희)를 상태로 제기한 제 1차 청춘반환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에 시작됐다. 그 결과가 지난 2020년 1월 14일에 일부 승소로 나왔다. 신천지 측의 사기 포교가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국내 최초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2020년 1월 14일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며 "만일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판결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을 뿐, 그 외 5명의 신천지 신도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가담 혐의가 인용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한 손해배상 또한 H씨의 청구만 일부 인정했을 뿐 함께 소송을 제기한 2인의 배상에 대해서도 범법행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홍연호 장로는 “제 1차 청춘반환소송의 의미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종교 사기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상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입교를 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종교 사기 수법이 위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법정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한 피해 증빙이 없이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홍 장로는 “신천지 측의 소위 ‘모략 전도’가 위법한 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