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8 00:12
은혜로교회 신옥주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현대종교 조민기 기자 5b2f90@naver.com 2020.02.27 18:50 입력
신도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은혜로교회 담임 신옥주가 대법에서 징역 7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신옥주의 원심을 2월 27일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신씨가 귀신을 축사한다는 명목으로 ‘타작마당’이란 제도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신도들을 폭행했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재판부는 “(신옥주가) 범행을 부인하며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활동 및 신앙생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은혜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거나 은혜로교회 신도들에 의해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 일부는 여전히 은혜로교회에 소속되어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아동들의 정상적인 발달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은혜로교회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지에 남아있는 신도들이 은혜로교회 모순을 깨닫고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아직 신옥주와 관련된 재판이 남아있다. 이 사건 역시 범죄사실이 명확히 밝혀져 죗값을 다 치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