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7 07:48
■ 법원 ‘사이비교 신천지의 위장포교’ 위법 판결
1. 사이비교 신천지의 위장포교 방법은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다양합니다. 자신들이 신천지 신도임을 숨기거나 속이면서 포교할 대상에게 접근합니다.
2. 가장 최근에는 자신들은 대학생들인데 과제를 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응해달라면서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슬며시 접근을 합니다.
3.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020년 1월 14일 “신천지 서산교회의 포교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피해자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 다음의 □ 안에 글은 국민일보 2020-01-16 00:01 보도 자료입니다.
법원 “신천지 소속 숨기고 접근, 포교하는 건 헌법에 위배” 탈퇴 신도 ‘청춘반환소송’서 신천지 대표적인 포교 방법 ‘모략 전도’에 대해 위법성 인정 입력 : 2020-01-16 00:01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제공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주 이만희)이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기고 포교 대상자를 미혹하는 속칭 ‘모략 전도’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천지의 위장 포교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초의 판결로, 향후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민사1단독 안동철 판사는 14일 “신천지 서산교회의 포교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피해자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 피해자 A씨 등 3명은 신천지 서산교회의 계략과 모략에 미혹돼 3~7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2018년 12월 신천지 서산교회와 5명의 포교꾼을 상대로 총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주도하며 일명 ‘청춘반환소송’으로 불렸던 이 소송은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시간과 재정 허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모았다(국민일보 2018년 12월 28일자 30면 참조).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가 다른 교회 신도나 신도였던 사람들을 상대로 처음에는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했다”면서 “피전도자가 의심하면 피전도자로 위장한 신천지 신도들이 철저하게 관리해 그 의심을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이후 신천지라는 것을 밝히는 형태의 전도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 중 A씨만 손해배상을 판결받은 것은 피해 상황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포교꾼 5명에 대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입증이 어려웠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전도 방법으로 서산교회에 가입해 활동한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선 A씨만 일부 인정되고 나머지 2명은 현재 기록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신천지 서산교회의 책임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피고(포교꾼)의 가담 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이를 불법 행위의 공동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입증이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일부 승소할 수 있었던 데는 모략전도의 물적·인적 증거가 확실했다는 점, 종교 사기와 관련된 일본 삿포로지법 판결문 등을 제출했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문에는 “종교적 신앙 선택은 일시적인 상품 구매 서비스와 달리 그 사람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 대단히 중요한 것” “교리를 배우고 난 후에야 비로소 특별한 종교적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예속을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한 전도 활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등의 법적 판단이 들어있다. 전피연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조직적인 사기 포교를 펼쳐온 신천지의 근간을 흔들기 위한 기획 소송”이라면서 “신천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을 찾아가 통일교 피해자의 법적 자료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신천지의 종교 사기와 각종 불법·위법 행위를 폭로하고 이만희 교주의 처벌 및 신천지 예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며 “제3의 피해자와 함께 추가로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일부 승소에서 나아가 전체 승소를 할 수 있도록 항소할 예정이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366&code=23111111&cp=du |
5. 사이비교 신천지의 위장포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재할 명분을 찾지 못하였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명분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이비교의 교리면에 대한 판결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면에 대한 판결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6. 법원이 ‘사이비교 신천지의 위장 포교’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실을 사이비교 신천지 신도들의 활동을 제지하는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17
선지자문서선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