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은 헌법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하는 까닭

  선지자선교회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교파마다 각각 헌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장로교 중에서도 규모가 있는 진영(교단)은 각각 헌법을 두고 있다. 그러면 교파와 교단이 헌법을 제정해서 헌법에 의한 교회 행정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이 아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 15장이다.

 

 

- 본 자료에 대한 전문은 홈페이지> 목회> 행정>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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