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01:28
■ 믿음의 행함 對 율법의 행위
(서론)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원’이라 깨닫는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행함’을 말하면 행위구원을 말한다면서 율법주의로 정죄한다. 그러면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이다.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구원’이라 깨닫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행함’을 말하면 행위구원을 말한다면서 율법주의로 정죄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 까닭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행함’에 대한 깨달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함’은 “믿음의 행함(약2:14)”을 말씀하는데, 개혁주의 정통신학에서는 ‘행함’에 대하여 “율법의 행위(롬3:28)”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롬3:28)’는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행함(약2:14)’은 무엇인가?
(본론)
1장 율법의 행위(약2:14)
1.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롬3: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하셨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는 무엇인가?
2. 율법의 계명
(막10: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하셨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율법이다. 그리하여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이다. 이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하셨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주셨는가?
3.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하셨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의 계명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다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2장 믿음의 행함
1.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약2: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하셨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약2:14에는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믿음의 행함’은 무엇인가?
2.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
(엡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엡2:1)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3.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엡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엡1:7)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또한 믿어’가 믿음의 행함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즉 ‘믿음의 행함’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사는 것이다. 즉 사죄의 구속을 힘입어 죄 짓지 아니하는 자로 사는 것과 칭의의 구속을 힘입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사는 것과 화목의 구속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행함이 있는 자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곧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과 ‘주의 성령의 임하심’이 무엇이기에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가?
4.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과 주의 성령의 임하심
1)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고(요14:16-17),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14:26),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시는(요15:26) 것이다.
2) 주의 성령의 임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제사장 직책과 선지자 직책과 왕 직책을 세우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육신의 연약한 자(롬5:6, 롬6:19)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롬8:9) 생기 있는 자가 되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죄인 된 자(롬5:8, 롬11:30)를 하나님께 순종하는(롬1:5) 의인이 되게), 눌린 자를 자유케(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 된 자(롬5:10, 롬8:7)를 영의 생각(롬8:6)으로 하나님과 화목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눅4:18).
(결론)
문1: 약2:14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행함’은 무엇인가?
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엡1:7) 그 안에서 또한 믿는(엡1:13) 것이다. 이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사는 것으로서 곧 사죄의 구속을 힘입어 죄 짓지 아니하는 자로 사는 것과 칭의의 구속을 힘입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사는 것과 화목의 구속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약2:14)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의 임하시고(요14:16-17, 요14;26, 요15;26)과 주의 성령의 임하시다(눅4;18).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갈2:16) 것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정통신학은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 율법주의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
문2: 롬3:28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인가?
답: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율법이다. 그리하여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이다. 이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하셨다. 그런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과 주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구약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의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정통신학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율법주의로 정죄해야 한다.
- 2019. 7. 17 선지자문서선교회 김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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