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위장교회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선지자선교회

현대종교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8.07.25 14:37 입력

 

신천지 위장교회 공개, 명예훼손 아니다.jpg

 

신천지 위장교회의 자칭 전도사 (출처: 네이버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위장교회 앞에서 시위하며, 신천지 측 전도사의 사진을 올려 글을 게시한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225, 네이버 바로알자 신천지 카페에 신천지 측에서 자칭 전도사라는 사람 사진을 3장 올리고, “이 자가 총신대 나왔다고 사기 치는 자이다. 이곳에서 전도사라고 신분 사칭하고 노략질하는 입이 더럽고 욕도 잘하는 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검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씨가 위장교회와 신분을 사칭한 전도사의 실체를 알린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카페가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려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카페인 점 ▲○○교회는 교회 간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나, 소속 교회가 아닌 점 ▲○○교회를 다니다 나온 복수의 신도들이 ○○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신천지 측 자칭 전도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제일보수총회 총회신학연구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전도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총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도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신학연구원을 다닌 사실이 없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게시한 것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신천지의 위장교회임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천지가 위장교회를 사칭해 포교하는 문제로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왔다. 신천지 위장교회의 실체를 알리는 행위가 공익성을 인정받는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이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시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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