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0 03:41
이만희 찬양 경배 찬송 가사 관련 16명 징계
신천지 측 “논의 보고 없이 자의적 수록… 사용 금지”
2017년 06월 08일 (목) 14:35:22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교회와신앙> 】 교주 이만희를 찬양하는 가사가 실린 ‘새찬송가’를 신천지 측이 돌연 사용을 전면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내부사정에 밝은 소식통에 따르면 ‘사람을 찬양하는 가사’를 수록한 책임을 물어 찬양부장과 강사 그리고 통역 등을 문책했으며 징계의 수위는 ‘근신 및 제명’이라는 것.
▲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는 가사가 들어 있는 신천지 측 ‘새찬송가’ 43장 ⓒCBS 캡처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회장 진용식 목사는 작년 4월 1일 저녁 9시 50분에 CBS TV가 방송한 ‘보도특집 신천지 OUT’에 출연해 신천지 측이 만든 찬송가를 펼쳐 보이며 “찬송가 내용을 보면 만희왕 해가지고 43장 보면 이렇게 가사가 돼있다. ‘온 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희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라고 폭로한 바 있다.
진용식 목사는 당시 이런 가사에 대해 “만희왕이라는 것은 이만희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고 이만희를 경배하고 찬양한다. 이것은 확실한 우상숭배이다.”라고 지적했었다. ( 관련 기사 보기 )
신천지 측은 “총회장님(이만희)은 문제가 된 가사를 알지 못했다가 최근에야 알게 돼 이번 징계가 단행됐다.”며 “ “논란이 된 가사는 논의나 보고도 없이 자의적으로 수록했다.”고 주장하고, “(이만희 교주가) ‘사람을 찬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단상에서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나 관련자들이 불순종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으며, 이만희 교주도 설교를 통해 문제가 된 새찬송가의 가사와 관련해 “찬양과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측의 이만희 교주를 찬양 경배하는 가사가 실린 새찬송가를 사용금지하고 관련자에 대한 문책징계에 나선 이번 조치는 진용식 목사의 이런 지적이 나온지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야 이루어 진 것이다. 따라서 신천지 측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내부적으로 모종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인 것으로 추측된다.
찬송가에 이만희 찬양 가사 수록 정말 몰랐나?
“보고 없이 자의적 수록” Vs “편찬 허락 총회장님 감사”
2017년 06월 16일 (금) 14:05:17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교회와신앙> 】 신천지 측이 교주 이만희를 찬양하는 가사가 ‘신천지 찬송가’에 실린 것과 관련해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이를 수록한 책임을 물어 찬양부장 등 문책하면서 “논란이 된 가사는 논의나 보고도 없이 자의적으로 수록했다.”는 설명과 달리 편찬을 허락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신천지 측은 “총회장님(이만희)은 문제가 된 가사를 알지 못했다가 최근에야 알게 돼 이번 징계가 단행됐다. ... (총회장님이) 단상에서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나 관련자들이 불순종했다.”고 밝혔으나 문제 ‘신천지 찬송가’의 ‘머리말’에 이를 뒤집을 내용이 실려 있는 것.
▲ 이만희 찬양 가사가 실린 ‘신천지 찬송가’의 표지와 판권 및 머리말 일부
2014년 6월 24일에 초판이 발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판권에 의하면 ‘기획’은 ‘신천지 총회찬양부 ․ 신천지 찬송가편찬위원회’로 되어 있으나 ‘편저자’가 ‘이만희’로 되어 있다.
머리말 서두에도 “먼저, 20만 신천지 성도들의 염원이었던 신천지 찬송가의 편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총회장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이에 앞서 총회장님께서는 ‘새 시대에 맞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여 전 성도가 함께 부르도록 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 “2001년부터 전 성도를 대상으로 하여 신약의 예언과 실상을 바탕으로 한 가사를 수차에 공모하였고, 채택한 약 750여 편의 찬송가 가사를 작곡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머리말의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신천지 찬송가’는 두어 달 사이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13년이라는 오랜 작업을 거친 후에 ‘총회장(이만희)’의 편찬 허락을 받았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만 3년 가까이 예배용으로 사용하다가 뒤늦게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신천지 측의 해명은 설득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