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3 04:33
■ 이단규정 이단해제
이단규정은 교계의 한 교단이 단독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이단규정을 그 한 교단과 관련된 곳 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단에 대한 이단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이다.
한 교단이 이단을 규정하더라도 규정할 때는 성경을 근거한 규정이라면 교계의 모든 교단들이 판단할 할 때에도 이단성이 거의 분명하다 할 수 있다. 이단규정은 한 교단이 규정하더라도 교계의 모든 교단이 이단규정에 정확성에 대하여 판단할 때에 이단성이 있어 규정한 것이므로 이단규정에 직간접적 합의를 한 것이나 같다
그러나 이단을 해제할 때에는 교계의 한 교단이 독단적으로 해제를 하거나, 한두 교단이 합의를 했다고 해제해서는 안 된다. 이단 해제는 교계의 교단 전체가 합의된 해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한 교단의 독단이나 한두 교단이 합의해서 이단을 해제하면 일방적 독단의 해제가 된다.
한 교회가 아니고, 한 교단이 아니고, 한두 교단이 아니고, 교계의 전체 교단들이 합의해서 이단을 해제했다면 그 해제는 우리 교회가 인정할 수 있다. 물론 환란 때나 특별한 때는 이 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개입되겠지만 말이다.
지난 달 2016년 9월 12일에 예장 통합측 100회 총회장과 그 임원들이 총회 결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4개 이단과 1개 이단옹호신문에 대해 사면 선포를 하였다. 자체 총회 결의도 없는 이단 사면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 보다도 이단 해제에서는 교계 교단들의 전체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이단을 사면하게 되면 교계에서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교계에 풍파만 일으키게 된다.
또한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물론 한교연 자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한기총과 한교연이 분리하게 된 동기는 한기총이 다락방을 이단해제를 시킨데 있다. 그런데 다락방 이단문제를 선결하지 아니한 한기총과 한교연의 선 통합, 후 해결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단문제 선결 없는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
이단규정은 교단 독단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단해제는 전체 교단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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