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4 16:16
"이단사면 총회 분열 야기… 최종결의를 총회에"
이성희 목사, '이단 특별사면에 대한 부총회장의 변'에 밝혀
2016년 09월 24일 (토) 13:19:00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교회와신앙> 】 ‘이단특별사면’으로 요동치고 있는 예장통합. 이성희 부총회장이 ‘이단특별사면 선포로 총회의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며, 채영남 총회장에게 ‘최종결의를 총회에 맡길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희 부총회장은 ‘이단 특별사면에 대한 부총회장의 변’이라는 문건에서 “제101회 총회를 눈앞에 두고 금번 특별사면에 대한 저의 충정을 밝힌다.”며 “이단의 특별사면 선포로 인한 소요는 화해를 거슬러 총회의 분열을 야기 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최종결의를 총회에 맡겨주시고, 2년 내지 3년의 유예 기간 후에 최종 해지를 결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사료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이 제언은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예장통합 이성희 부총회장 ⓒ연동교회
이 부총회장은 “이단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 해지의 대상이라고 하며, 총회장에게 사면선포권이 있느냐는 것이 더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며 “이런 논란은 특별사면위원회의 보고가 늦어졌고, 총대와 교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심지어 증경총회장님들과도 교감이 없었던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다수의 총대들이 이단사면을 반대하고 있으며, 총회장님과 임원들의 불신임을 거론하고 있다.”며 “타 교단에서 초미의 관심으로 우리 교단의 차후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고 우리교단을 이단옹호 교단으로 규정할 움직임이 있어 불신자 전도와 연합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이 보다 차기 총회장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제101회 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이다.”고 곤혹스런 심경을 토로했다.
이성희 부총회장은 또 “기독교 역사에 이단에 대한 규정이나 해지는 교회의 회의(총회)에서 했다.”며 “총회장님의 사면선포는 이단 해지의 첫 과정인 선언적 의미로 설득하시고, 총회장님이 이제는 총회(대회)의 최종결정에 맡기시고 총회가 결의할 수 있도록 큰 짐을 제101회 총회에 넘겨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진다.”고 건의했다.
이 부총회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교단의 전통으로 볼 때에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착륙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아진다.”고 밝히고 “최종결의를 총회에 맡겨주시고, 2년 내지 3년의 유예 기간 후에 최종 해지를 결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사료된다.”고 제언하면서 “이 모두가 많은 부류의 총대들과 교단 관계자들의 총회를 모은 저의 결론적 판단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은 ‘이단해지’ 아니라더니, 2~3년 후에 최종 해지?
하지만 이성희 부총회장의 이런 ‘변’(辯)은 판세는 정확하게 읽고는 있으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사료된다.”는 제언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은 안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회장의 “총회장님의 사면선포는 이단 해지의 첫 과정인 선언적 의미로 설득하시고”와 “2년 내지 3년의 유예 기간 후에 최종 해지를 결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이라는 문구가 문제이다.
채영남 총회장이나 이정환 특별사면위원장은 ‘특별사면’은 ‘이단해지’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해 왔던 기존의 해명과 달리 이성희 부총회장은 “사면선포는 이단 해지의 첫 과정인 선언적 의미”라고 하여 이를 뒤 엎은 후, 또 “2년 내지 3년의 유예 기간 후에 최종 해지를 결의”라고 하여, 여전히 ‘특별사면위원회’와 ‘총회임원회’의 ‘특별사면’ 관련 경과와 결의는 유효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총회에서 해지하는 결의만 2년 내지 3년을 유예하자’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성희 부총회장은 판세를 분석하면서 “대다수의 총대들이 이단사면을 반대하고 있으며, 총회장님과 임원들의 불신임을 거론하고 있다.”고까지 지적하고서도, ‘이단사면 → 이단해지’의 사고에 함몰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강력하게 풍기고 있다.
<교회와신앙>은 이런 점 때문에 ‘선포철회’에 대해서도 ‘꼼수 수준’이라고 지적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2년 내지 3년의 유예 기간 후에 최종 해지를 결의”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와신앙>이 9월 20일자의 “예장통합 이단 특별사면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글에서도 “문제는 제100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사면’을 단행했으며, 총회장이 ‘선포’를 했으니 효력이 있고, 사면이 됐으니 이단에서도 해지된 것이라고 우기거나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굳히려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 마당에 회개하고 고치겠다는데 이대로 넘어가자는 동정론이 더 문제일수도 있다. 아니 당장은 후폭풍이 두려워 애매모호한 자세를 보이다가 기회를 엿봐서 ‘이단해지 되었던 것’이라고 밀어 붙이려고 작심하고 있거나, 또 그때 이에 합세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라고 일갈했던 부분이다.
그래서 제101회 총회에서는 ‘특별사면 전체무효’를 결의하여 선포하고 공고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지적하거니와, ‘특별사면위원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총회임원회’의 이 부분에 대한 결의와 경과보고를 제101회 총회에서 모두 원천무효 처리하고 삭제 및 폐기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단, 예장통합 교단 내에서 책벌에 따라 시벌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헌법(권징)이 정한 해벌 절차를 밟아 다시 사면을 선포해야 함).
혹여 경과보고라도 서면으로 받으면 이를 근거로 사면이 됐으니 이단에서도 해지된 것이라고 우기거나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굳히려는 이들이 있을 수 있고, 후에 기회를 엿봐서 ‘이단해지 되었던 것’이라고 밀어 붙이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2년 내지 3년의 유예 기간 후에 최종 해지를 결의”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봉합하는 수순으로 넘어갔다가는, 2년 내지 3년 후에 또 ‘특별사면’과 ‘이단해지’ 문제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차라리, ‘이단사면 전체 과정을 원천무효, 삭제 및 폐기’하는 결의와 함께 ‘3년 간 재론 금지’라는 못까지 쳐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년 후에 ‘이단해지’ 요건이 보이면 그 때부터 새롭게 절차에 따라 시작하면 된다는 말이다.
혹자는 마치 ‘천당과 지옥을 오간 것’ 같을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김기동(김성현목사와 성락교회), 고 박윤식(이승현목사와 평강제일교회), 교회연합신문(발행인 강춘오) 등의 반발을 염려한다. 혹시 ‘이단해지를 꼭 해 주겠다’는 등의 선(先) 약속을 했거나, 금품수수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다면 지레 겁을 먹을 일이 아니다. 그런 불미스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상상해서도 안 될 일이다. 그러나 특별사면 대상도 아닌데 신청을 받고 불러다가 면담을 하고 선포식에서 사과하게 하는 등의 만용을 부린 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지적한 일련의 이 같은 염려가 이성희 부총회장의 본래의 충정과 달리, 말꼬리 잡기식 흠집내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부디 “총회장님과 임원 모두가 제101회 총회를 이끌어가야 할 차기 총회장의 사랑과 충정의 소리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총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고 개혁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이성희 부총회장의 충정에 힘입어서 예장통합이 ‘몹시 아득한’이 아닌 ‘다시 거룩한’ 교단이 되기를 한국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예장통합 총대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예장통합 이성희 목사의 ‘이단 특별사면에 대한 부총회장의 변’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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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특별사면에 대한 부총회장의 변
이성희 목사
제100회 부총회장으로 총회장님과 함께 총회를 섬기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01회 총회를 눈앞에 두고 금번 특별사면에 대한 저의 충정을 밝힙니다.
우선 저의 견해가 총회장님과 100회기 임원들 더 나아가 제101회 총회와 우리 교단의 아름다운 역사 계승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담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총회장님의 제100회기 총회 주제는 총회장님의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시대적 소명을 충분히 담은 것으로 화해의 물꼬를 트고 화해의 총회가 되게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단의 특별사면 선포로 인한 소요는 화해를 거슬러 총회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총회장의 많은 임무가 있지만 이단 사면은 그 임무 중의 하나일 뿐이면 가장 중요한 임무는 총회를 화평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임기에 총회장님께서 총회의 화평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단의 사면이나 해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교단이 앞서서 신학적, 역사적, 정치적 역학에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단사면은 그 과정에서 많은 총대들과 교우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 해지의 대상이라고 하며, 총회장에게 사면선포권이 있느냐는 것이 더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논란은 특별사면위원회의 보고가 늦어졌고, 총대와 교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심지어 증경총회장님들과도 교감이 없었던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봅니다.
셋째, 현재 총회장님과 우리 임원들은 사실을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총대들이 이단사면을 반대하고 있으며, 총회장님과 임원들의 불신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원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개인의 의견을 접고 총회장을 보필하는 임원으로서 최종판단을 총회장님께 맡기고 임원회에서 승인한 임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타 교단에서 초미의 관심으로 우리 교단의 차후 행보를 눈여겨보고 있고 우리교단을 이단옹호 교단으로 규정할 움직임이 있어 불신자 전도와 연합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다 차기 총회장으로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제101회 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
넷째, 기독교 역사에 이단에 대한 규정이나 해지는 교회의 회의(총회)에서 했습니다. 총회장님의 사면선포는 이단 해지의 첫 과정인 선언적 의미로 설득하시고, 총회장님이 이제는 총회(대회)의 최종결정에 맡기시고 총회가 결의할 수 있도록 큰 짐을 제101회 총회에 넘겨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총회에 맡기면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섯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교단의 전통으로 볼 때에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하게 하는 것이 총회 임원이나 사무총장을 비롯한 총회 직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제의 우리교단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연착륙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아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결의를 총회에 맡겨주시고, 2년 내지 3년의 유예 기간 후에 최종 해지를 결의할 수 있도록 설득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모두가 많은 부류의 총대들과 교단 관계자들의 총회를 모은 저의 결론적 판단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회장님과 임원 모두가 제101회 총회를 이끌어가야 할 차기 총회장의 사랑과 충정의 소리로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총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고 개혁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