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0 01:25
예장통합 이단 특별사면… 철회촉구 성명서 봇물
장신대 등 직영 신학대학교 교수들 비롯 각 노회도 앞 다퉈
2016년 09월 19일 (월) 12:44:09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교회와신앙> 】 예장통합의 ‘이단들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한 철회촉구 성명서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고 선포한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에 대한 ‘탄핵론’까지 나돌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등 예장통합 직영신학대학교 교수들 100여명이 ‘성명서(안)’에 서명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바람은 다른 교단의 신학대학교 교수들에게 까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예장통합 소속 노회인 서울남노회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평양남노회는 공개질의서를 내놨다. 또 예장통합 이단상담사 1기 수료자들도 철회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장통합 직영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사면위원회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재심절차 위반 △당사자의 각서 및 사과문에 이단 교리 철회 언급 없거나 미흡 △사면 이전에 재교육과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 △3년간 이단 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어야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넘겨주는 반교회적인 행위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을 벗어야 등의 내용이 담긴 사면결의 취소촉구 성명서(안)을 만들어 100여명이 서명했으며, 발표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이단해제에 반발했다 피소되어 승소했던 전국 신학대학교 교수 대표들 . 이번 예장통합의 이단특별사면에도 역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회와신앙>
예장통합 서울남노회(노회장 이정달 장로)도 9월 17일 “이단 특별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해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발표한 이단 특별사면을 인정하지 않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이단은 사면대상이 아니라 해제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기에 특별사면은 원천무효 △이단해제는 반드시 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기에 이번 특별사면은 총회장의 월권행위 △제101회기 총회 개회 이전에 이단 특별사면 철회와 더불어 특별사면을 주도한 총회장·특별사면 원장·사무총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한 후,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총회 산하 지체들과 함께 특별사면 무효화를 위한 기도와 행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또 평양남노회(노회장 박영득 목사)는 “이단 사면 선포가 본 총회와 목회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시급하게 증경 노회장단, 임원회, 부장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해 만든 “채영남 총회장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를 내놓았다. 공개질의서는 “이번 총회장의 사면은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를 발표하여 총회를 위기에 빠뜨렸으며, 이것은 화해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교단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독공보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총회장에게 촉구했다.
이단상담사 1기 수료자들은 9월 17일 “총회장의 이단 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해 법과 질서를 뒤로하고 오직 ‘화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총회의 이단 사면 선포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총회장은 이단 사면을 선포하고 용서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2년의 관찰 기간 후 사면하는 게 옳다.”고 지적하고 “이단관련자들의 사면은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자칫 우리 통합교단이 이단 옹호 교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특별사면위 측은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사면된 교회들이 예장통합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사면 철회촉구 성명서에 서명한 교수들에 대해서 신학적 정체성을 점검해 볼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채영남 총회장과 특별사면위 측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후폭풍은 ‘사과와 철회’를 넘어 ‘채영남 총회장 탄핵론’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오는 9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안산 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예장통합 제101회 총회는 개회벽두부터 격돌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6.09.20 02:49
2016.09.20 02:51
채영남 총회장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 예장통합 평양남노회
[ 성명서 ② ]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의 특별사면 철회촉구
2016년 09월 19일 (월) 12:51:31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9월 12일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권징관련자 16명과 이단관련자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김기동(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 고 박윤식(이승현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교회연합신문 등이다. 이에 이단에 대한 특별사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들이 봇물처럼 발표되고 있어 이들 문건을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 예장통합 평양남노회 ]
채영남 총회장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지난 2016년 9월 12일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본 총회가 이단으로 결의한 김기동(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박윤식(평강제일교회)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교회연합신문에 대해 특별사면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평양 남노회는 이러한 이단 사면 선포가 본 총회와 목회현장의 근간을 흔드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시급하게 증경 노회장단, 임원회, 부장 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우리 교단이 정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단 문제는 반드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정한 복수의 전문신학자들로 하여금 공정하게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의 권위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단은 사면의 대상이 아니라 교리적, 윤리적 문제가 해소되었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장은 특별사면위원회가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작업한 내용을 총회장의 직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의와 선포는 원인무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회장은 이번 특별사면 절차가 총회가 규정한 이단해지 절차를 정당하게 지킨 것인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규정과 절차가 정당하였다면 총회장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에서 이단해지를 위해 어떤 학자들이 참여했고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채영남 총회장은 특별사면 선포식에서 제100회 총회가 만장일치로 모든 권한을 특별사면위원회에 일임했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총회는 특별사면위원회의 설치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지 임의로 이단을 사면하라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회장은 우리 총회가 만장일치로 사면권을 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장의 특별사면 행위는 명백한 월권입니다. 채영남 총회장은 이번 특별사면행위가 월권임을 인정하고 총회 앞에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한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총회장과 특별사면위원장은 총회 2주 전에 서둘러 이단특별사면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안건이 총회로 가면 총대들에 의해 부결될 것을 알면서 총대들의 권한을 무시하고 행동한 것 아닌가요? 총대들 가운데는 이번 사태의 배후에 금전적 비리가 그 원인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이단 특별사면으로 인해 우리 총회는 이단옹호 교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개신교의 중심을 지키던 우리 총회는 리더십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일선에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고 애쓰는 많은 목회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은 한기총의 무분별한 이단 해지를 묵과할 수 없어 한기총을 탈퇴하였습니다. 총회장은 총회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무더기로 이단을 사면하여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번에 벌어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총회의 모든 직임을 내려놓을 용의는 없는지요?
다섯째, 총회장은 기자 회견에서 “우선 풀어주고, 지켜보고, 안되면 또 이단으로 묶자. 푸는 것은 어렵지만 묶는 것은 쉽지 않는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단을 묶었다가 풀었다가, 풀었다가 묶었다가 합니까? 그리고 특별사면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당사자들을 교육하고 지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사면 대상자를 정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철저하게 교육하고 지도한 다음에 해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여섯째,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와 성도들은 9월 14일자 국민일보 전면광고를 통해 “지난 9월 12일 특별사면을 통하여 박윤식 목사님에 대해 그동안 오해를 받았던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저희는 박윤식 목사님이 애초부터 정통적 목회자였음을 밝혀주신 금번 사면결정을...” 이라고 하여, 자기들이 애초부터 정통교리를 가진 정통교회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단이 아니었는데 통합 측 총회가 이단으로 정죄해 놓고 이제 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총회장이 볼 때 이것이 회개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단을 사면할 수 있습니까? 총회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상에서 밝힌 것처럼 이번 총회장의 사면은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비밀스럽게 만들어진 결과를 발표하여 총회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화해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교단을 분열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평양 남노회는 총회장께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기독공보를 통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19일
평양남노회 노회장 박영득 목사
2016.09.20 02:52
총회장의 이단 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예장통합 이단상담사 1기 수료자
[ 성명서 ③ ]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의 특별사면 철회촉구
2016년 09월 19일 (월) 12:53:52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9월 12일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권징관련자 16명과 이단관련자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김기동(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 고 박윤식(이승현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교회연합신문 등이다. 이에 이단에 대한 특별사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들이 봇물처럼 발표되고 있어 이들 문건을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 예장통합 이단상담사 1기 수료자 ]
총회장의 이단 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화해를 추진해 나가는 총회와 임원회, 그리고 특별사면위원회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총회 산하 각 노회와 교회를 위해 이단상담사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훈련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는 각 노회에서 노회장의 추천으로 금번 총회 이단상담사 과정을 수료하고 일선에서 이단들과 대처하는 사역자들로써 지난 9월12일에 이단사면을 선포한 총회장님의 담화문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법과 질서를 뒤로하고 오직 ‘화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총회 사면 선포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총회장님은 이번 100 회기에서 총회 총대들에 의해 이단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 대한 사면선포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00회기의 총대들의 결의는 반드시 이단대책위원회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고 했으나 총회는 이단대책위원회의 의견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단해지가 아니라 사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이단해지는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걸쳐야 한다는 총회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총회장님은 이단 사면을 선포하고 용서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화해’는 반드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사면대상인 교회들과 언론사는 바른 신학을 정립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의 주장을 교회들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사면해 주기위해서는 먼저 사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2년의 관찰기간을 두고 사면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학적인 검증과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단관련자들의 사면’은 총회임원회의 단독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총회장의 특별 사면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우리 통합교단이 ‘화해’를 먼저 해야 한다는 총회장님의 생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칫 ‘화해’라는 이름으로 선포된 ‘이단관련자들의 사면’은 한국교회와의 연합에는 물론이요 총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 예상됩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했으니 우리가 사면하면 된다는 논리는 한국교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자칫 우리 통합교단이 이단 옹호 교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통합 총회는 한국교회를 아우르고 하나되게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장의 이단관련자에 대한 사면 선포는 반드시 철회 되야 하며 모든 총대들의 의견과 한국교회와의 협력적인 관계속에서 더 신중하게 결정되야 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17일
총회 이단상담사 1기 수료자 일동
2016.09.20 02:53
채영남 이정환을 이단연루 및 옹호자로 간주 - 한국교회연합
[ 성명서 ④ ]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의 특별사면 철회촉구
2016년 09월 19일 (월) 19:07:12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9월 12일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권징관련자 16명과 이단관련자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김기동(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 고 박윤식(이승현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교회연합신문 등이다. 이에 이단에 대한 특별사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들이 봇물처럼 발표되고 있어 이들 문건을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 한국교회연합 ]
성 명 서
한국교회는 선교 130여 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밑거름으로 선교적 차원에서 놀라운 부흥과 함께 사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 발전과 함께 한국교회 안에도 성장 제일주의가 침투하고 이단 사이비집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지게 하는 등 그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본 한국교회연합의 회원 교단인 예장 통합 총회가 4개의 이단집단을 사면한 것은 한국교회의 혼란과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4개 이단집단은 예장 통합총회 뿐 아니라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신학적으로 이단, 또는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한 개인과 집단이다. 이들을 확실한 신학적 규명과 검증도 없이 각서나 사과문 하나로 정치적 사면을 단행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이에 본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특별사면을 선포한 예장 통합 총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와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목사를 이단연루자 및 이단옹호자로 간주하며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 앞에 성명하는 바이다.
첫째, 본 한국교회연합 회원 교단인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채영남목사)는 2016년 9월 12일 통합 총회본부에서 실시한 특별사면 선포식이 교단 총회의 공식 입장인지, 개인의 정치적 입장인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둘째, 예장 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와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는 특별사면을 선포한 4개 이단 및 1개 언론에 대해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 이단 및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
셋째,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이단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사면이 오히려 제100회 총회의 주제인‘화해’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한국교회에 충격과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기 바란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교회를 선도해 온 예장 통합 총회의 리더십 실추와 향후 한국교회 연합에 역행한 책임을 지고 한국교회의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기 바란다.
넷째, 특별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는 모 연합기관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이단 및 사이비집단에 대해 옹호하고 변호를 일삼아 왔다. 이 목사는 그동안 숱하게 이단을 옹호하고 이번에 특별사면위원장으로서 이단을 사면하는데 앞장서 온 것에 대해 한국교회 앞에 본인의 신학과 신앙을 분명히 밝히고 자숙하기 바란다.
다섯째,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단 및 사이비집단으로 인해 병들고 몸살을 앓고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이단집단을 ‘화해’를 명분으로 집단적으로 특별사면을 실시한 것은 한국교회가 통탄할 일이요, 해 교단 뿐 아니라 이단사이비집단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교회 전체의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킨 부끄러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본회는 예장 통합 제101회 총회에서 단호하게 이를 백지화 시키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하여 한국교회의 바른 신앙과 정통성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19일
한국교회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
위원장 황인찬 목사
2016.09.20 19:47
이단 특별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부산․부산동․부산남노회
[ 성명서 ⑤ ]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의 특별사면 철회촉구
2016년 09월 20일 (화) 11:33:39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9월 12일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권징관련자 16명과 이단관련자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김기동(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 고 박윤식(이승현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교회연합신문 등이다. 이에 이단에 대한 특별사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들이 봇물처럼 발표되고 있어 이들 문건을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 예장통합 부산․부산동․부산남노회 ]
"이단 특별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지난 9월 12일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발표한 이단 특별사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우리는 이단은 사면대상이 아니라 해제대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특별사면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합니다.
3. 우리는 이단해제는 반드시 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하기에 이번 특별사면이 총회장의 월권행위임을 주장합니다.
4. 우리는 제101회기 총회 개회 이전에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 철회를 선언할 것과 이번 특별사면을 주도한 총회장 특별사면위원장 총회 사무총장이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우리는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총회 산하 66개 노회와 함께 특별사면 무효화를 위한 기도와 행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노회장 박상수 목사 및 임원, 총회 총대 일동
부산동노회장 이동아 목사 및 임원, 총회 총대 일동
부산남노회장 배춘일 목사 및 임원, 총회 총대 일동
2016.09.20 19:49
총회 임원회의 이단 특별 사면 결의 반대 성명서 - 예장통합 신학대교수
[ 성명서 ⑥ ]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의 특별사면 철회촉구
2016년 09월 20일 (화) 17:54:31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9월 12일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권징관련자 16명과 이단관련자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김기동(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 고 박윤식(이승현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교회연합신문 등이다. 이에 이단에 대한 특별사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들이 봇물처럼 발표되고 있어 이들 문건을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 예장통합 신학대교수 114명 ]
총회 임원회의 이단 특별 사면 결의 반대 성명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1992년 김기동(성락교회), 2002년 이명범(레마선교회), 2009년 변승우(큰믿음교회), 1991년과 2015년 박윤식(평강제일교회)을 총회 결의로 이단으로, 그리고 2009년 교회연합신문(강춘오)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 총회장 채영남 목사와 특별 사면위원장 이정환 목사가 한국 교계의 엄청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9일 임원회 결의를 근거로 9월 12일 위의 이단과 이단언론에 대해 특별 사면을 선언하여 한국교회를 또다시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에 소속한 저희 교수들은 우리 교단의 교리적 정통성과 교단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임원회의 특별 사면 결의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임원회가 이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9월 26일 총회의 총대들께서 이단 특별 사면을 취소하도록 결의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의 절차를 위반하였습니다.
2007년 총회에서 결의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지침」 2항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편, 종합 이단·사이비연구보고집, 276-277쪽)에 따르면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재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사 연구한 연구보고서’ 작성하여 심의한 후 총회의 최종 결의를 통해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원회의 특별 사면 결의는 총회의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의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월권과 불법이므로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2. 당사자의 각서 및 사과문에는 이단 교리 철회 언급이 없거나 미흡합니다.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에 따르면 “본 교단 결정사항 각항에 적시된 모든 논지에 대한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재심요청사유서”와 “상기 사유서의 변화된 입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김기동의 경우 귀신론과 양태적 삼위일체론 등, 이명범은 삼위일체론과 창조론과 인간론 등, 변승우의 교회론과 직통계시론과 배타적 구원론과 신비주의적인 사역, 그리고 박윤식의 기독론적 오류와 피가름 교리와 유사한 ‘씨앗속임’의 성적 타락론과 직통계시론 등에 나타난 이단적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변화된 입장이나 기존의 이단적 교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범 측과 고 박윤식 측은 자신들의 이단적 교리를 철회한다는 언급이 전무하고, 변승우와 김기동 측은 다소의 언급이 있으나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단교리를 완벽히 철회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교리가 기록된 모든 도서와 자료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처럼 교리적인 문제로 규정한 이단을 교리와 무관한 포괄적 사과문으로 특별 사면하는 것은 만부당한 일이므로 이번 특별 사면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특별 사면 이전에 재교육과 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 사면 대상들은 향후 2년간 총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가칭) 동행위원회’의 관찰을 받고, 필요한 경우 교리와 신학 등의 재교육과 신앙검증 절차도 밟을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총회 한 임원은 “특별 사면이 됐더라도 이 같은 교육과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특사 자격 박탈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단을 재심하려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조사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먼저 검증 철자를 거쳐야 됩니다. 특별 사면 후 재교육과 검증을 하겠다는 것 역시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일의 선후를 무시한 상식 이하의 처사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4. 3년간 이단 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단·사이비 재심 지침”에 의하면 이단옹호언론인 경우 “재심 요청일을 기준하여 지난 3년간 이단 옹호 기사 게재 사실이 없음”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런 규정과 검증을 무시한 특별 사면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5.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넘겨주는 반교회적인 행위입니다.
최근 이단들은 정통교회에 대한 공격적 포교활동을 통해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단의 경우는 지난 몇 년 동안 교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집단을 특별 사면한다는 것은 이단들에게 교인들을 넘겨주는 반교회적인 행위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6.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단이 적극 참여하여 설립된 한기총이 최근 무분별하게 이단을 해제한 것에 반발하여 한기총을 탈퇴한 것이 엊그제이고, 이단해제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을 어느 교단보다 뼈저리게 겪은 우리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현 총회 임원회가 무려 4개의 이단과 1개의 이단옹호 언론을 무더기로 특별 사면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분열을 가중시킬 것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7.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건전한 정통 신앙의 혼란을 막고, 우리 교단의 교리적 정체성을 지키고 나아가 교단 간의 화합 일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단이 “이단 옹호 교단”이라는 누명과 낙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임원회의 이단 특별 사면 결의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6. 9. 20.
이단특별사면을 반대하는 신학대 교수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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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의 특별사면결의 반대 성명서 참여 교수 명단(총 114 명)
장로회신대학교 : 강아람 고원석 고재길 권영숙 김경은 김경진 김도일 김도훈 김민정 김석주 김성중 김영동 김운용 김은성 김은혜 김 정 김정민 김진명 김철홍 김태형 김효숙 낙운해 류은정 박상진 박성규 박경수 박보경 박소인 박재필 배정훈 백승남 백충현 변창욱 서원모 소기천 손은실 신옥수 신형섭 안교성 안윤기 양금희 오방식 유선희 유해룡 이규민 이미숙 이만식 이병옥 이상억 이상일 이수연 이은우 이지현 이창규 이창호 이치만 장신근 장흥길 정경은 정기묵 조성환 하경택 현요한 홍인종 최윤배 최진봉 (66명)
호남신학대학교 : 강성열 김병모 김금용 김선권 김충환 박용범 신재식 오현선 조해룡 최광선 최상도 홍지훈 (12명)
한일장신대학교 : 강정희 김은주 박영호 박형국 이현웅 채은하 최영헌 (7명)
영남신학대학교 : 권용근 김한성 신문궤 오택현 (4명)
대전신학대학교 : 공성철 이승현 정원범 허호익 (4명)
부산장신대학교 : 김형동 박 만 배현주 손영진 장보철 최무열 탁지일 (8명)
서울장신대학교 : 김세광 김호경 류호경 성창환 송인설 안명숙 안택윤 이상은 윤동녕 장남혁 장우형 정병준 최경순 (13명)
총 114명
2016.09.20 19:50
예장통합의 “4개 이단 사면”에 대한 전국 신학교수 성명서
[ 성명서 ⑦ ]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의 특별사면 철회촉구
2016년 09월 20일 (화) 17:56:58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9월 12일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권징관련자 16명과 이단관련자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김기동(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 고 박윤식(이승현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교회연합신문 등이다. 이에 이단에 대한 특별사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들이 봇물처럼 발표되고 있어 이들 문건을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 전국 신학교수 79명 ]
예장 통합 임원회의 “4개 이단 사면”에 대한 전국 신학교수 성명서
지금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는 잘못된 이단 사상에 맞서 성경적 바른 신앙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정통의 역사입니다. 종교개혁은 주지하듯이 바른 신앙과 진리에 근거한 교리적 개혁으로부터 시작한 전포괄적인 개혁 운동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이단으로 인한 교리적 왜곡과 사회적 역기능 현상이 지속되어 한국교회와 사회가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2016년 9월 9일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에서 한국교회 주요교단들이 이단이라고 결정하고 교류를 금지해온 김기동(성락교회),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큰믿음교회), 박윤식(평강제일교회) 등 4개 이단에 대해 사면을 결정하고, 9월 12일에 총회장의 이름으로 이들 4개 이단에 대한 사면을 공표한 것은 전체 한국교회와 신학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여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은 다음 같은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기동, 이명범, 변승우, 박윤식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한결같이 명확한 이단으로 평가해 왔습니다. 그동안 오랜 연구와 엄격한 논의를 거쳐 교단적인 차원에서 이들 집단들을 이단이라고 선언하고 경계하며 교류를 금해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교단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없이 예장 통합 임원회가 일방적으로 이단을 사면하는 결정과 선언을 한 것은 한국의 다른 교단들과의 일치와 연합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이들 이단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견지해 온 잘못된 이단 사상을 취소하지도 철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단 해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 그리고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신중한 문제입니다. 이는 어느 한 교단의 총회 임원회에서 졸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각 교단의 신학위원회와 이대위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소속 전체 교회의 총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예장 통합 임원회의 갑작스런 “이단 사면” 결정은 이단 해제를 통해 거대한 연합 기구를 만들려는 일종의 준비 작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단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그 어떤 형태의 거대 연합기구의 결성도 반대합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에 유익보다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통합측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교단의 총회라도 이단을 영입하거나 이단을 해제하거나 사면하는 등의 잘못된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한국교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전혀 시도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잘못된 이단 사상에 맞서서 교회의 바른 전통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너무도 중대한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물론 다른 교단의 총회 역시 한국교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마시기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무분별한 이단 해제를 우려하는 전국신학교수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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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이단 해제를 우려하는 성명서 참여 교수 명단(총 79명)
강대훈(개신대) 강경림(안양대) 강정주(에스라성경신학대학원) 구병옥(개신대) 권해생(국제신대) 권호덕(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기동연(고신대) 길성남(고신대) 김광열(총신대) 김길성(총신대 명예교수) 김남준(총신대) 김동주(호서대) 김성규(웨스트민스터신대원) 김성봉(대신총회신학원) 김성욱(웨스트민스터신대원) 김승호(성서대) 김영호(합신대원) 김용국(침신대) 김은수(백석대) 김재진(전 계명대 교수) 김지훈(대신총회신학원) 김진규(백석대) 김희백(총신대) 김희석(총신대) 노영근(칼비니대) 노원석(개신대) 라영환(총신대) 박문수(전 서울신대) 박상봉(합신대원) 박영복(서울성경신학대학원) 박영환(서울신대) 박용규(총신대) 박응규(아신대) 박재은(총신대) 박형용(합신대전총장) 배본철(성결대) 배종렬(개신대) 서창원(총신대) 성주진(합신대원전총장) 소윤정(아신대) 송영목(고신대) 송태흔(개신대) 신현광(안양대) 유창형(칼빈대) 윤형철(개신대) 이광호(조에성경연구원) 이남규(합신대원) 이동영(서울성경신학대학원) 이복우(합신대원) 이상원(총신대) 이상일(총신대) 이신열(고신대) 이순근(합신대원) 이승구(합신대원) 이승진(합신대원) 이은선(안양대) 이태훈(국제신대) 임헌만(백석대) 장세훈(국제신대) 장호광(안양대) 전대경(평택대) 전정진(성결대) 전형준(백석대) 정요석(대신총회신학원) 정효제(전대신대총장, 전칼빈대) 조병하(백석대) 조성돈(실천신대) 조성재(대신총회신학원) 허주(아신대) 현창학(합신대원) 홍구화(합신대원)
이단 특별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예장통합 서울남노회
[ 성명서 ① ] 예장통합 채영남 총회장의 특별사면 철회촉구
2016년 09월 19일 (월) 12:49:23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 예장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9월 12일 ‘특별사면’을 선포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권징관련자 16명과 이단관련자 이명범(레마선교회), 변승우(사랑하는교회), 김기동(김성현 목사와 성락교회), 고 박윤식(이승현 목사와 평강제일교회),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된 교회연합신문 등이다. 이에 이단에 대한 특별사면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공개질의서들이 봇물처럼 발표되고 있어 이들 문건을 그대로 전재한다. / 편집자 주 ]
[ 예장통합 서울남노회 ]
"이단 특별사면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우리는 지난 9월 12일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발표한 이단 특별사면을 인정하지 않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우리는 이단은 사면대상이 아니라 해제대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특별사면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합니다.
3. 우리는 이단해제는 반드시 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특별사면이 총회장의 월권행위임을 주장합니다.
4. 우리는 제101회기 총회 개회 이전에 총회 임원회가 특별사면 철회를 선언할 것과 이번 특별사면을 주도한 총회장 특별사면위원장 총회 사무총장이 공개사과 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우리는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총회 산하 지체들과 함께 특별사면 무효화를 위한 기도와 행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6년 9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남노회
노회 임원과 노회 소속 총회 총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