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관 결의기관

2016.09.14 11:57

김반석 조회 수:

심의기관 결의기관

  선지자선교회

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채영남 총회장이 2016912일에 다음과 같은 이단에 대하여 사면을 선포하였다.

 

- 이명범(레마선교회)

- 변승우(사랑하는교회)

- 김기동(김성현목사와 성락교회)

- 박윤식(이승현목사와 평강제일교회)

- 이단옹호언론(교회연합신문)

 

이들 이단에 대한 사면선포는 통합측 총회 결의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총회 소속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의하여 총회장 명의로 선포하였다.

 

통합측은 며칠 뒤(2016. 9. 26-29) 101회 총회가 개최된다. 101기 총회가 개최되면 100기 총회에서 사면시킨 이단문제를 재론 할 것이 틀림없다.

 

본래 교계의 이단 규정은 교단 총회 소속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면 총회결의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합측 특별사면위원회 또한 이단사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여 보고서를 총회에 상정하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통합측 100회기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총회결의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사면위원회에서 사면을 결의하고 선포하였다. 이를 경우 101회 총회 개최 시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은 뻔한데도 말이다.

 

지금 이 글에서 말하려는 것은 통합측 100회 총회 시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를 하였으면 특별사면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분명히 명시했어야 되었다. 즉 특별사면위원회는 심의기관, 총회는 결의기관이라고 말이다.

 

우리 진영 총공회는 이런 교회행정에 대하여 분명하다. 백영희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행정에 대하여 불법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분명히 명시하였다. 예를 들면 총공회는 소속기관에 노원과 소원을 두었다. 노원과 소원은 심의기관이다. 그리고 결의기관은 교역자총회이다. 교역자총회 결의 시에는 전원일치 제도를 두었다.

 

통합측에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단을 사면선포 하였는데 그 과정에 무리가 있다. 통합측 자체적으로도 그렇겠지만 교계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에 우리 진영 총공회와 같은 교회행정으로 처리했더라면 이런 돌발적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통합측의 이단사면 선포를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진영이 가진 교회행정이 얼마나 명철한지 그동안 세계최고라고 말해 온 것이 허풍이 아니라 실제에서 살펴볼 때에 사실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실행하고 감사하자!

이에 적용하고 인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