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의 수신호

2016.05.10 00:47

김반석 조회 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

  선지자선교회

인터뷰 (안양동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와 교통경찰의 수신호는 도로교통법상의 권한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를 불응할 경우에는 최대 7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진영은 총회 시 회원이나 비회원이나 발언권한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결의권은 회원에게만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외부인도 방청권이 있습니다.

 

비회원이지만 한 번씩 모범운전자 같이 수신호를 보냅니다.

교통경찰과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수신호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