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4 18:26
■ 교역자 제명 조건
1987년 11월 교역자회
1987년 11월 2일
1. 제명 조건
①. 6개월 동안 교역자회에 무단 불참 할 때
②. 6개월 동안 교역자회 보고 사항 무단 불이행할 때
③. 대구 총회, 거창 집회 불참 때
④.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 간판 달지 아니할 때 제명하기로 함.
2. 기존 교회 위치로부터 직선거리 4킬로미터 밖에서 세울 것.
3. 교회 설립 시는 장소, 위치, 경제, 교역자 문제를 충분히 공회 위원들과 의논 승인 후 설립 가함.
4. 공회 행정과 교훈에 대하여 부실한 일이 있을 때는 자유로 신고하여 수정해 나가기로 하고, 신고 없이 뒤에서 헐뜯고 상하 질서 및 조직을 문란케 할 때는 문책, 권고하고 권고했으나 듣지 아니할 때는 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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