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4 17:48
■ 교역자 이동 원칙
제 6회 총공회
1978년 3월 6일
교역자 이동은 가견적 교회의 목회실적에 따라 이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① 공회의 결정을 첫째로 주요시 하여 60%로 하고
② 본교회의 실적을 둘째로 참고로하여 20%로 하고
③ 교역자 본인의 의사를 참고로 하여 10%로 하고
④ 그 교역자와 사회와의 관계를 참고로 하여 10%로 하여 이동원칙으로 한다.
※ 시무투표 교역자가 침체 상태에 빠지지 않고 늘 새롭게 일하며 자신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본 공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매 2년마다 시무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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