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2 19:47
■ 개교회 취지 1개항, 정치 7개항 - 1989년도 발표
1989년 1월 교역자회의록
일시: 1989년 1월 2일
1.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주: 총공회 진영(교단)을 세우기 전 부산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는 8.15 해방후 장로교 고신 교단소속이었으나 반소문제, 유엔군 철수문제, 파수꾼 처리로 진리를 제거, ICCC 가담, 교권문제, 고려신학교 정치학 강사문제, 교회 이동문제 등등(주: 백영희 목사의 고신 수뇌부에 진언)으로 제명되어 외톨이 교회로 있다가 수가 불어가게 됨에 예수교 장로회 한국 총공회가 되었다.
2. 총공회는 성문헌법 없이 총공회는 신구약 성경만으로 개교회와 개개인의 구원의 신앙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한다.
3. 학습, 세례, 성찬 기타 교회의 의식 제도 행사 권징들은 종전 관례대로 하고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수정 가능하다.
4.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기타 정통교회들의 교리와 신조들은 성경 깨달음의 참고로 한다.
5. 공회 행정은 정통교단들의 헌법과 위원들의 심의 의사와 평신도들의 의사까지 종합심사 성경 명분대로 결정하고 시행은 이해와 권고로 고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및 개인 양심 자유에 맡겨둔다.
6. 교회의 운영자금은 성경적 운영자금과 자유성금으로 운영한다.
7. 교회의 부동산은 공회 공유 재산이다. 만일 공회에서 교회가 탈퇴할 경우 전원 탈퇴해야 전 소유를 가지고 가고 공회 소속 잔유 소수가 있을지라도 잔유수의 잔유여부를 막론하고 잔유소유가 된다.
8. 장로, 집사, 권찰, 주교반사 선정은 곳에 따라 투표 또는 임명으로 한다.
* 현재 공유하고 있는 '총공회 행정 8개안'은 본래 내용에서 약간 변개가 있습니다. 위의 자료는 1989년 교역자회의록 원본 원문 그대로입니다. 본래 내용을 분석하면 제목이 ‘개교회 취지 1개항, 정치 7개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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