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05 21:50
■ 개혁과 보수 그 척도
감리교회가 제31회 총회 둘째 날인 10월 31일 오전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의 ‘이단규정, 예의주시’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대한기독교감리회이 이단 결의에 나선 것은 교단 역사상 2번째로써 1998년 제23회 총회에서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한 이후에 16년만의 일입니다.
1. 이단으로 규정
1) 신천지 예수교 장막성전
2)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통일교)
3) 여호와의 증인
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몰몬교)
5)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
6) 구원파
7) 기독교복음선교회(JMS)
8)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9)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전능신교 및 동방번개파)
2. 예의 주시
1) 김기동 베뢰아 아카데미(서울성락교회)
2) 큰믿음교회(변승우)
3) 만민중앙교회(이재록)
4) 평강제일교회(박윤식)
위와 같이 감리교회가 총회에서 ‘이단 규정’과 ‘예의 주시’할 이단에 대해 결의를 하였습니다.
감리교회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에서는 ‘예의 주시’도 이단으로 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계에서 이미 규정된 이단 사이비가 많이 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계에서 이미 규정한 이단을 예의 주시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안을 볼 때에 우리에게 하나 참고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교파와 교단이 얼마나 개혁주의냐? 얼마나 보수주의냐? 하는 것을 판정 짓는 척도가 바로 이런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바르게 규정짓느냐 하는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별로도 알 수 있고 목회자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가의 2014년도 총회에서 이단 사이비에 대해 적극적 대항 자세를 취했습니다. 다음 회기 총회에서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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