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중선 번호 : 92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5/03/05 (토) AM 02:10:37 조회 : 235
■ 중국 종교신앙자유의 정체
작성일: 2005/03/01 11:30:31
작성자: CMA ()
<종교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중국선교에 관련하고 있는 사역자들 조차도 <종교의 자유>와 <종교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분명한 차이를 알지 못하고 계시거나 주의 깊게 생각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의 중국선교가 때론 잘못된 해석과 모순 가운데 빠져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없을 경우 이로 인한 문제와 모순은 앞으로 더욱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기에 우린 올바른 방향의 재해석을 숙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2005년 3월 1일부터 그동안 존재해왔던 모든 종교관련 법규와 규정을 하나로 뭉쳐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 법규에는 여태까지 늘 존재해왔던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주제로, 중국 정부가 규정하는 <종교신앙의 자유>라는 부분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종교신앙의 자유>가 갖는 궁긍적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종교사무조례가 갖는 제일 큰 함정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선교에 관심을 가질 때 주의해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교의 자유>란 개인의 내적 작용인 신앙의 자유를 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통해 신앙이 생기게 되면 그 신앙은 자연스레 교리가 형성되어 신앙을 갖는 이들에게 보급되기 마련이며, 또한 동일한 종교의 교리를 갖는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서로 모여 종교단체를 결성하고, 서로가 함께 종교적 행사를 갖게 되며, 그들이 갖는 종교 신앙에 대한 포교 즉 선교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두가지 자유를 의미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면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 종교에 관련한 자유이며,
둘째, 소극적인 면에서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즉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및 종교적 집회 결사 또는 선교활동 등을 강제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규정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종교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종교신앙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신앙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현실생활 가운데 두가지 서로 다른 정의가 존재하게 됩니다.
첫째, <종교신앙의 자유>라는 입장에서의 신앙이란, 개인적 뇌리와 사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해석되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의식형태와 사상적 정신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신앙의 자유>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하여 믿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개인이 내적 자유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어떠한 외적, 유형적, 집단적, 조직적 종교활동을 진행하려면 이것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허가 받은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므로 국가나 행정당국으로부터 또 다른 허가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우린 <종교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갖는 범위가 분명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종교신앙의 자유>는 종교 행위 및 활동에 대한 자유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상적, 정신적 면에서만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사실 그 규정 자체가 얼마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인지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내적으로 즉 사상적, 정신적으로 종교신앙의 자유를 갖는 것을 규정하는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적인 면에서 종교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면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적, 유형적, 조직적, 집단적 종교활동의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종교 신앙인에게 종교신앙을 유지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며, 앞서의 내적 정신활동과 결코 분리시키지 못할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종교행위와 종교활동의 자유가 없는 <종교신앙의 자유>란 추상적이며, 허망한 것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떠한 법률도 인간 본연의 내적 신앙 자유를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종교신앙의 자유>는 중국인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기만하는 것이며, 중국인들에게 있어 진정한 종교적 신앙과 활동을 억압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종교신앙의 자유>만 있는 나라입니다. 내적, 사상적 종교신앙의 자유는 있어도, 그곳에는 외적, 유형적, 조직적, 집단적 종교활동의 자유는 아직 국가와 행정당국의 권한 하에 있음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국선교공동체 CMA 장성산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