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종교사무조례의 정체는?

2007.05.15 13:07

선지자 조회 수: 추천:

이름 : 중선     번호 : 83
선지자선교회 게시일 : 2005/02/02 (수) PM 08:39:57     조회 : 107  

■ 新종교사무조례의 정체는?    

작성일: 2005/01/06 18:33:26
작성자: CMA
  

흑암의 시대인가,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 징조인가?

지금 중국에는 차디찬 바람을 타고 뜨거운 박해와 핍박의 열기가 예고되고 있다.

과연 이것은 흑암의 시대를 예고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 닥칠 주의 때가 가까워진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200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사무조례>로 인한 것이다.

새롭게 시행될 <종교사무조례>가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점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종교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종합적인 행정법규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법규를 통해서 신앙인들과 종교단체 및 종교활동장소는 합법적 권익보장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앙인들 입장을 고려한 것 같이 포장되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책임과 의무를 함께 명시하여 법규에 어긋날 경우 언제든지 이 권익보장법은 신앙인들에게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박해와 탄압의 무기로 변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관련자들은 이 조례를 통해 중국 인민의 종교신앙자유가 보장되고 종교사무관리를 분명하게 규범 짓는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다고 칭찬한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사회주의 틀을 가지고 있는 중국 내에 지하종교활동을 엄단시키는 정책으로 설정되었으며, 국가기관에서 주관하는 등록 절차에 의한 허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강압적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1994년부터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을 시행하였으며, 각 성급 지방정부에도 각 지역별로 종교법규를 마련하여 운용해 왔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제발전과 시대적 변화 가운데 종교인의 숫자 특히 가정교회의 신도수는 급격히 성장하여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전하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행정법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금번 3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사무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조례에는 신앙인들이 종교활동시에 가져야 할 분명한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는데, 종교활동 실시, 종교학교 설립, 종교서적 출판 및 종교단체 재산관리와 대외교류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조항들이 열거되어 있다.

대외 관계에 있어 종교단체나 장소는 국내외의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종교활동장소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기금의 몰수, 벌금 징수, 처벌 및 형사책임 등의 법적조치를 받게 된다.

종교단체의 대외교류 문제에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떠한 방식의 통제도 불가하며, 심지어는 부가적 어떤 조건도 허락지 않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의 교육기관(교육형식을 갖춘 단체)은 반드시 국무원 종교사무국의 비준을 받아야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고정된 종교활동 장소는 사전에 각 지방정부의 복잡한 비준과 허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종교사찰이나 종교활동 장소의 노천에 세워지는 조각상도 국무원주관부문의 심사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여태까지 삼자회에서 주장해왔던 종교인들이 정부와 인민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제는 조례를 통한 법규로 종교인과 비종교인 그리고 타종교인들 간의 화목과 융합을 규정시켜 종교가 사회주의에 적응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양회를 통해 예고해 왔던 바로 종교를 사회주의와 융합시켜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이바지 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리고 종교활동은 반드시 합법적이며 법률적 허가 범위 안에서 시행해야 하며, 종교활동 혹은 종교인이 국가안전에 해가 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였거나 판단되었을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적 제재를 가할 것임을 명시하여, 종교인이 가져야할 법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명시하였다.

한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미명 아래, 의무라는 이름의 탄압을 가하는 이 조례가 실시된다면 지금까지 중국 각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대부분의 중국 가정교회는 분명한 불법집단으로 정죄되고 그들의 종교활동 역시 그에 상응한 댓가를 지불할 수 밖에 없는 흑암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교회와 함께 동역해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역시 그 탄압 대상에 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조례는 올 3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과 동시에 1994년부터 시행된 <종교활동장소관리조례>는 폐지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외국인종교활동관리규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례의 가장 특이할 사항 중 한가지는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종교단체와의 교류는 반드시 관련법규에 준하여 행하도록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중국 내지(본토)에 있는 모든 종교활동을 법이라는 쇠사슬로 묶게 되는 것으로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종교신앙자유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며, 앞으로 그들이 중국 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지하종교단체와 신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행동할 것인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조례이다.

선교사들 또한 앞으로 중국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뭉쳐 성령님과 더불어 온전한 중국선교 전략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중국선교공동체 CMA 장성산 선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