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02 01:00
■ 루터의 95개조 항의문
보통 교역자로서 세상 제왕까지도 복종하는 로마 법황을 상대하여 주후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의 항의문을 자기가 시무하는 독일 월템뻬륵 교회 정문 앞에 붙였다. (자료: 성경보감 기독교문사 1975년도 발행)
제1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다. 이 뜻은 신자의 생활 전체가 회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다.
제2조
위의 뜻은 신부가 집행하는 죄 자복과 죄 사면에 관한 사죄성에 의한 뜻과는 전연 다른 것이다.
제3조
그러나 회개는 다만 심적 참회에 그치는 것만 아니라 모든 육체를 죽이는 외부적 고행도 있어야 한다.
제4조
참된 심적 참회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 갈 때까지 지속할 것이다.
제5조
법황은 자기와 교회가 만든 법을 범한 죄 외에는 아무런 죄도 사면 해 줄 의지도 권한도 없다.
제6조
법황은 죄를 사면할 권한이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사죄하심을 공포하거나 보증할 뿐이다.
제7조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던지 사하여 주시면 사면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표한 신부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8조
교회의 면죄법은 생존자에게만 적용하고 죽은 자에게는 적용치 말 것이다.
제9조
그러므로 법황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발령하되 죽은 자에게 관한 조항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10조
신부가 죽은 자의 연옥고를 교회의 사죄로 면케 한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요. 교양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제11조
교회벌을 연옥벌로 변경한다는 말은 감독들이 잘 때 가라지를 뿌림과 같은 것이다.
제12조
전에는 교회 벌칙 선고를 사죄 후에 하지 않고 전에 해서 참된 통회를 하게 할 것이다.
제13조
죽는 사람은 그 죽음으로서 모든 받을 벌을 세상에서 다 받았으며 교회 벌칙에서 완전히 면죄된다.
제14조
죽는 사람이 신앙과 자신에 부족이 있으면 큰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 부족이 심하면 그 공포도 더욱 심해진다.
제15조
다른 것은 말고 이 공포만으로도 연옥의 고통에 해당한 것이다. 이 공포는 절망적이다.
제16조
지옥, 연옥, 음부, 천당이 각각 다른 것과 같이 마음의 절망과 평안도 또한 다르다.
제17조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있어서는 자선이 증가되어야 공포가 감소될 것은 물론이다.
제18조
연옥에 있는 영들이 적선 범위나 자선증가권 외에 있다는 것은 의지나 성서로 증명할 수 없다.
제19조
연옥에 있는 영들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자기네들이 누릴 복락을 확신하는지 증명할 수 없다.
제20조
그러므로 법황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사유한다는 것은 자기가 정한 죄에만 국한된 것이다.
제21조
그러므로 누구든지 전도하기를 법황의 사죄부가 사람이 받을 모든 형벌에서 석방 구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제22조
법황이 연옥에 간 영들의 죄를 사면할 수 없다. 이는 그 영들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교회법대로 속죄행위를 했어야 할 것이다.
제23조
만일 어떤 사람의 죄악을 사유할 수 있다면 속죄함을 받을 사람은 가장 완전한 사람이라야 할 것이요, 또 그런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제24조
그런 관계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확신이 없는 약속으로 기만적 사죄를 받을 것이다.
제25조
연옥에 대한 법황의 권세는 저의 교구 내 모든 감독들도 가질 수 있고 자기 직관구 내 모든 목사들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제26조
법황이 모든 영들의 죄를 사유함에 있어서 자기 직권으로 하지 않고 회중의 기도에 의하여 하는 것은 바로 하는 것이다. (연옥에서는 법황 직권도 소용없다)
제27조
저희들(사죄부라는 자들)은 전도 방법을 돈이 헌금궤에 쩔렁하고 떨어질 때마다 영혼이 연옥에서 날러서 나온다고 한다.
제28조
돈이 그렇게 쩔렁하고 떨어질 때 탐욕과 모리가 늘어만 갈 것이다. 그러나 회중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
제29조
연옥에 있는 영들이 다 구속받기를 원하는지 않는지 누가 알 것이냐, 성 셀비니스와 파셀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럴 것이다.
제30조
각자가 자기 자신의 회개에 대한 진실성을 알 수 없거든 어찌 자기가 완전히 사죄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으랴.
제31조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드물다. 또 참으로 회개하고 사죄부를 사는 사람도 드물다.
제32조
누구든지 면죄장을 받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저와 저의 스승은 다같이 영원히 멸망될 것이다.
제33조
법황의 사죄가 곧 하나님의 지극히 귀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삼가 할 것이다.
제34조
이러한 사죄의 은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한 속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제35조
사람이 만일 사죄부를 사가지고 영을 연옥에서 구출하는지 혹은 면죄장을 사면 저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전도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다.
제36조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 회개하면 저는 면죄장이 없어도 전체 구원의 특권을 얻어서 고통과 정죄함을 면할 수 있다.
제37조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았거나 죽었거나 면죄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모든 은사를 다 받을 수 있다.
제38조
법황의 사죄도 결코 멸시할 것은 아니다. 이는 내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죄하심을 공포하심이 되는 까닭이다.
제39조
사죄의 효력과 진정한 회개의 필요를 여러 사람들 앞에 강조하는 것은 박학한 신학자라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40조
진정한 회개는 형벌 받을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사죄를 함부로 하면 형벌감을 원활케 하고 수형법을 폐하게 한다.
제41조
사도적 사죄는 이것을 선포하는데 조심할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이것을 자선사업보다 더 중요시할까 함이다.
제42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 것은 사죄부를 사는 것이 자선사업에 비할 수 없다고 법황은 생각한다는 것이다.
제43조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알 것은 죄를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꾸어주는 것이 사죄부를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제44조
자선사업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넓어지고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 간다. 그러나 사죄부를 사면 저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형벌만 면하게 되는 것이다.
제45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알 것은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돕지 않고 거저 지나가면서 사죄부를 산다면 저는 법황의 사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는 것이 된다.
제46조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것은 누구든지 큰 부자가 아닌 이상 그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 집 살림에 사용할 것이지 사죄부 사는데 쓸 것이 아니다.
제47조
그리스도인이 알 것은 사죄부 사는 것은 자유로 할 것이요. 의무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
제48조
그리스도인이 알 것은 법황이 죄를 사유할 때에 기도를 요구하지 않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49조
그리스도인이 알 것은 법황의 사죄는 사람이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아야 유익한 것이요.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으면 이는 극히 해로운 것이다.
제50조
그리스도인들이 알 것은 만일 법황이 목사들이 사죄부에 대한 행동을 안다면 성 베드로 성당을 불에 타버릴지언정 저의 양들의 가죽과 살과 뼈로서 그 성당을 짓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제51조
그리스도인이 알 것은 만일 법황이 그 목사들이 사죄부를 가지고 모리하는 줄 알면 성 베드로 성당을 팔든지 혹은 자기의 사재로 사죄부를 산 사람들의 낸 돈을 반환할 것이다.
제52조
사죄장에 법황이나 혹은 어떤 감독이 보증을 선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서 구원 얻을 가망은 없다.
제53조
사죄부를 선전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법황의 대적이 되는 것이다.
제54조
교회 설교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보다 사죄부에 관한 말을 더 많이 하면 이는 잘못하는 것이다.
제55조
법황의 생각에 사죄가 그다지 중하지 않으면 사죄 축가에는 종 하나만을 울리고 행렬도 한번만 할 것이다. 그 반면에 복음이 매우 중요하다면 복음은 종 백 개로 울려 전하고 행렬을 백 번하고 성례를 백 번해서 전 할 것이다.
제56조
법황이 사죄부를 발행하는 교회의 금고는 교인들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했다.
제57조
그 금고에 세상 재물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있다면 언제든지 써 버릴 것이다. 많은 목사들은 보물을 거기에 쌓아 놓기만 하고 있다.
제58조
사죄부 금고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법황도 모르게 사죄부가 사람의 마음 속에 은혜를 베풀고 십자가의 효력을 나타내고 죽음과 지옥을 면케 한다고 말한다.
제59조
성 로렌스는 말하기를 교회의 보배는 빈궁한 교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에 쓰는 말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제60조
그리스도의 공로로 교회가 맡은 직권이 곧 교회의 보화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61조
지금 형편으로는 법황의 권세만이 기결죄와 미결죄를 사유할 수 있게 되었다.
제62조
교회의 보화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은혜의 복음이다.
제63조
그러나 이 보화가 천대를 받게 됨은 첫째로 있을 것이 끝에 가서 있기 때문이다.
제64조
사죄부 보화는 맨 끝에 있을 것인데 맨 처음에 있어 환영을 받고 있다.
제65조
복음의 보화는 예로부터 사람을 많이 낚는 그물이었다.
제66조
사죄부의 보화는 사람의 재산을 따먹는 것이 되었다.
제67조
목사들이 사죄부가 가장 큰 은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순전한 모리 행위다.
제68조
그러나 사죄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에 비할 수 없다.
제69조
감독들과 목사들은 사도의 사죄 특사를 경건되게 영접할 것이다.
제70조
그러나 저희가 주의 할 것은 이 특사들이 법황의 말을 전하는 대신 자기들의 욕망을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제71조
누구든지 사도의 사죄에 대한 진리를 반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72조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죄부를 선전하는 자의 방종을 반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지니라.
제73조
사죄부 매매에 기만적 수단으로 그 사죄를 방해하는 것을 법황이 엄금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제74조
누구든지 사죄의 미명하에 거룩한 자선의 진리를 기만적 수단으로 중상하는 일은 법황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제75조
법황이 사죄권으로, 성모에게 범죄하는 일 같은 용납 못할 죄 까지 사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제76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법황의 사죄는 죄 중에 지극히 적은 죄도 사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77조
성 베드로 자신도 법황 이상의 은전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은 성 베드로에게 대한 큰 모독이다.
제78조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현 법황이나 혹은 어느 다른 법황 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으니 곧 복음의 능력이요. 병 고치는 은사이다.
제79조
법황의 팔에 다른 휘장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제80조
이러한 언론의 신도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감독, 목사, 신학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81조
사죄에 대한 방종적 설교에 평신도로부터 예민한 질문에 아무리 박학자라도 법황의 위신이 꺽이지 않도록 답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제82조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질문을 말한다면 어떻게 답 할 것인가, 만일 법황이 지극히 거룩한 자선주의를 가지고 영들의 큰 요구를 들어준다면 왜 연옥 전체를 공허케 못하나 또는 성전 건축에 절대로 필요한 돈으로 법황이 무수한 영들을 구출할 수 있다고 하면 위에 말한 대의명분을 넉넉히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제83조
영들이 연옥에서 구출되어 진다면 그런 영들을 위하여 장례미사, 추도미사를 왜 드릴 것인가. 그런 미사를 위하여 기부한 돈은 그런 미사가 소용이 없으니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제84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 된 사람이라도 돈만 내면 연옥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영을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진대 왜 돈을 받지 않고 순전한 은혜로 그런 영을 구출하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과 법황의 무슨 신의 은전일까.
제85조
죄과를 회개한 교역자중 이미 별세한지 오래고 또 그들의 죄가 다 사유된 줄 아는데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사죄부를 돈주고 사서 그들을 구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제86조
오늘의 법황은 부자 중 거부(巨富)인데 왜 자기의 돈을 드려서 성당을 짓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거두어서 지으려 하나.
제87조
참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사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어째 법황이 또 사죄를 한다는가.
제88조
만일 법황이 하루에 한번뿐 아니라 몇 백 번씩이라도 진실한 신자들에게 사죄의 은전을 베풀진대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제89조
법황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돈을 받는 것이 아닐진대 전일에 내린 사죄장이 왜 무효가 되나. 그것이 사죄부와 같이 동일하게 죄를 사할 수 있을 것인데.
제90조
평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행한다면 교회는 원수의 비방거리가 되어 그리스도인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제91조
만일 사죄에 대하여 법황이 본 정신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이런 모든 왕제는 자연 해결될 것이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제92조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여도 평안이 없는 것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제93조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라” “십자가라” 하고 십자가가 없는 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는 복을 받을 지어다.
제94조
그리스도인들은 저희의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만을 고통과 죽음과 지옥을 통과해서라도 따를 것이다.
제95조
그러므로 많은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 갈 것이지 안일하게 들어갈 생각을 말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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