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5 06:25
한기총, 실행위 열고 ‘박윤식 이단해제’ 통과
장재형·류광수·최바울·김풍일 이어 계속되는 ‘이단연합운동’
2013년 12월 17일 (화) 22:29:49 전정희 기자 gasuri48@hanmail.net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 박윤식 씨의 ‘이단해제 건’이 12월 1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접한 목회자들의 탄식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기총은 이미 예장 통합, 합동 등의 교단으로부터 이단성 등으로 규정된 장재형(합동복음, 크리스천투데이 설립자), 류광수(다락방), 최바울(인터콥), 김풍일(세광중앙교회, 구. 새빛등대중앙교회) 등과 연합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한기총 ‘이단연합운동’에 가까스로 승차한 박윤식 씨는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 이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기총은 이날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개최한 제24-4차 실행위원회에서 “박윤식 씨에게 이단성이 없다”는 이단사이비대책특별위원회(이대위, 위워장 이건호 목사)의 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직접 보고에 나선 이대위 위원장 이건호 목사는 “박윤식 목사의 신앙 및 신학사상을 철저히 검정한 결과 박윤식 목사는 이단성이 없고, 그를 이단으로 규정한 기존의 발표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었다”며 “최삼경 목사 중심의 예장 통합의 보고서, 박용규 교수 중심의 총신대 교수들이 제출한 예장 합동의 보고서, 모든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박윤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내용들은 진실과 다른 왜곡된 것들임이 판명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목사는 “과거에 어떠한 죄나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겠다는 자들을 받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앞에서는 “다 조작”이라며 잘못을 부인하고, 뒤에서는 “회개하니 받아주자”는 전형적인 이단옹호자들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진행하던 홍재철 목사는 “나는 재산이 200억이다. 박윤식에게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강조했다. 홍 목사는 또한, “내가 전에 ‘최삼경에게 이단 된 사람 다 재심청원 하라’고 했었다”면서 앞으로도 한기총은 ‘이단연합운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뜻임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한기총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 지침에 따라 정관을 개정했다. 한기총이 12월 3일 실행위원회에서 기존의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정관을 변경했는데, 문광부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정관 39조(정관개정) 3항, ‘전항의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를 ‘전항의 정관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로 개정했다. 또 제44조(부칙) 2항, ‘개정 정관은 임시 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는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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