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공의회회의록

2015.12.18 13:33

선지자 조회 수:

제13회 공의회 회의록


선지자선교회 제 13 회 총공회 회의록


1. 예배 및 개회 선언 1984년 3월 6일 오전 9시 부산 서부교회 예배당에서 임시 사회자 송용조 목사의 사회로 찬송가 7장을 합창하고 이진헌 목사의 기도가 있은 후 히브리서 10:26∼31을 근거하여 백영희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 설교 내용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총공회로 이렇게 모였지만 세상적 풍채나 그 수를 볼 때 심히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적 모든 것이 다 빈약하고 또 심히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의 이 모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바로 발견해서 하나님이 섭섭해하시는 노가 있으면 그 노를 풀어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조직하고 또 단결하고 시발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 원하시는 것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대로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엿새 동안에 우주를 지으셨고 또 영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셔서 십자가 대속 공로를 베푸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있을 곳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데려갈 그런 역사를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총공회에서 주님이 사람되시고 또 죽고 살으시고 지금도 진리와 성령과 주의 공로가 보증을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소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는 우리 모임이 된다면 하나님은 만족해하실 것이요 만일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된다면 천하에 제일 웅장한 다수의 모임이나, 세상이 심히 위대하다 하는 모임일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그런 것을 가치로 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대단히 노여워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밟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자기를 거룩케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의 보배피 공로를 부정한 것, 아주 천한 것, 깨끗지 아니한 것으로 여긴다면 얼마나 기막힙니까? 『은혜의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우리의 모임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것이요 아무것도 아닐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때는 그 수가 많았지마는 서도 그 많은 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아 여덟 식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것을 회개하고, 주의 피를 부정하게 여겼던 것을 회개하고, 성령을 욕되게 했던 일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모임, 위대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주의 대속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 성령을 모욕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 범하는 죄는 알고 범하는 죄, 즉 고범죄입니다.

이것은 속죄를 못 받습니다. 성경에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 공로는 짐짓 범하는 죄를 대속하는 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대적으로 취급하시고 소멸하는 맹렬한 불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한 너덧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몰라서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자기가 부족해서 지은 죄, 또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연약해서 지은 죄등이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 주의 피를 부정하게 취급하는 죄, 성령을 욕되게 한 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짓는 죄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고범죄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애처롭게 여기시는 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안타까워서 괘씸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분하고 섭섭한 마음은 없고, 네가 힘이 약해서 안 지으려 해도 부족해서 짓고, 연약해서 짓고 어리석어서 몰라서 죄를 짓는구나 하시는 죄가 있으니 하나님이 분노하실 수 있는 죄에 나아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멸망뿐입니다. 이게 고범죄입니다.

우리가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지었다고 고범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성인신 하심과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성령님이 이 일을 역사하시는 거기에 대한 사실이 어떠함을 느끼고,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마음에 감격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하고, 범죄 안 할려고 있는대로 힘쓰고 발동을 치는 죄, 이 죄는 자기가 아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를 주지 않으실 수 없는 죄입니다. 강팍해져서 주님의 피를 아주 속된 것으로 여기고 구속하심에 대해서 사죄, 칭의, 화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이렇게 대속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감격한 그 마음, 이로 인해서 내가 이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자기가 애터져서 애쓰는 마음, 이 두가지가 없으면 고범죄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이 대속이 얼마나 힘들었다, 애쓰셨다, 고난 받으심이 어떠하냐, 거기에 대해 실감을 가지고 마음에 감사하고, 이러니 다시는 죄 지을 수 없다 하고 마음에 대속을 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으로 주님의 노가 오지 않고 기쁨이 되어지든지, 주님이 네가 내 구속을 아주 업신여기는구나, 멸시하는구나 하시고 주님이 분개히 여기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감사의 실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신 여기도 실감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속한데 실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실감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정을 받을 수 있는, 참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싶은 실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실감인지, 노력인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해결지워야 될 것입니다.

고범죄를 짓는다고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 속죄함이 없다는 말은 공심판으로 지옥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공심판에는 대속했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심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노를 풀고 기쁘시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합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심같이 하나님의 분노가 긍휼로 바뀌고 괘씸하고 분하다가 동정하심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감격과 내가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노력하든, 이 노력이 들어서 하나님의 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 공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 없으면 무슨 조직, 질서, 어떤 경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노여워 하십니다. 이번 공회에서 이두 가지를 해결 지읍시다.

이상의 설교가 있은 후

제13회 총공회 소집 이유는 1984년 1월 3일 교역자회가 주체가 되어 행 13:1∼3을 근거하여 공회 소집을 청원하였다는 임시 사회자 송용조 목사의 소집이유의 설명이 있은 후

행 15:6에 의하여 가입청원을 한 회원을 김영웅 목사가 보고하니 목사 48명, 장로 31명, 전도사 30명, 집사 1명이 가입되다.

행 15:26에 근거하여 투표제로서 회장과 서기를 선택하니 회장에 백영희 목사, 부회장에 백태영 목사, 서기에 신도관 장로가 피선되다. 투개표 위원으로 정경수, 김태희, 서영준, 송동석 제 목사와 이춘영, 정한봉, 박장호 및 김찬수 제 장로가 선정되다.

행 15:6에 근거하여 제 13회 총공회가 개회됨을 총공회장 백영희 목사가 선언하다.

행 15:30∼31을 근거하여 전 회록 낭독을 서기가 낭독하니 전 회록을 그대로 받기로 가결되다.

 

2. 각 청원건 및 회의

행 13:2∼3을 근거하여 각 청원건에 대하여 이재순 목사가 그 내용을 보고하니 다음과 같다.


1) 목사 청원

서부교회  : 이동근 장로   양성원 제 4회 졸업생 강행성 전도사    〃  제 3회  〃 박영동  〃     〃  제 4회  〃 평동 운학교회 : 현창옥 전도사    〃  제 2회  〃 묘산교회  : 이병준 전도사    〃  제 3회  〃 두학교회  : 정풍섭 전도사    〃  제 3회  〃 용산교회  : 방영남 전도사    〃  제 4회  〃 서산교회  : 김명재 전도사    〃  제 3회  〃


2) 장로 시무 청원

서부교회  : 전호철 장로


3) 목회자 양성원 제 9회 가입 청원

서부교회  백명도   성경 11독 〃   이치영   〃 10독 〃   이민호   〃  9독 〃   김영환   〃  7독 〃   김만수   〃  6독 〃   민영구   〃  6독 〃   이상용   〃  6독 〃   손정복   〃  8독 〃   김상철   〃 11독 〃   최현상   〃  3독 두학교회  김문종   〃 47독 진성교회  김태출   〃 20독 만덕교회  이강목   〃 24독 상남교회  김학찬   〃 25독 구민환   〃 33독 남산교회  이광호   〃 20독 달산교회  김영덕   〃 12독 신광교회  장봉만   〃  7독

딤전 3:10을 근거하여 목사 안수 청원건에 대하여는 기정된 시취 위원이 시취하여 합격한 자에게 목사 안수와 전호철 장로의 시무 청원을 허락하기를 김응도 목사의 동의와 천석배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딤전 3:10을 근거하여 이미 시취한 결과를 교학실장 박윤철 목사가 보고하니 다음과 같았다.

⊙ 목사 시취 결과 보고 (보고자 박윤철 목사)

① 시취 일시 : 1984년 2월 17일 (금) 15:00∼17:30 ② 장소 : 목회자 양성원 교학실 ③ 시취자 : 현창옥, 강행순, 이병준, 정풍섭, 김명재, 이동근, 박영동, 방영남 ④ 시취과목 : 성경 설교, 조직 신학, 교회사, 사회과학, 교회정치, 일반상식 ⑤ 시취위원 : 백영희, 이진헌, 백태영, 이재순, 송용조, 서영호 제 목사 ⑥ 시취결과(생략) 1984. 3. 5.


딤전 3:10을 근거하여 시취한 이동근, 강행수, 박영동, 김명재, 현창옥, 정풍섭, 방영남, 이병준 전도사 이상 8명의 목사 안수 허락을 총공회장이 공포하다.

⊙ 목사 임직 및 취임

행 13:3을 근거하여 목사 임직식 예배가 백태영 목사의 사회로 찬송가 21장을 다같이 합창하고 인산교회 이재순 목사의 기도가 있은 후 히 10:21∼31을 근거하여 김응도 목사의 설교에 이어 이만기 목사의 기도가 있었다.

행 13:3을 근거하여 임직 예배 순서에 이어서 이재순 목사의 사회로 이동근, 강행수, 박영동, 정풍섭, 방영남, 이병준 제 전도사의 임직식이 거행되다.

총공회장 백영희 목사 주재로 신앙 고백 순서가 있은 후 딤전 14:14∼15을 근거하여 안수 위원으로 백영희, 배수윤, 이진헌, 백태영, 이재순, 백영침, 송용조, 이원일, 김삼암, 서영호, 이만기 및 신용인 제 목사의 안수가 있었다.

딤 2:1∼13을 근거하여 신용인 목사의 권면으로 임직식에 이어서 행13:3을 근거하여 목사 취임식이 이진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다. 찬송가 431장을 다같이 합창한 다음 송종관 목사의 기도가 있었다.

행 9:15∼18을 근거하여 김삼암 목사가 해당 제 교회 목사들에게 빌 4:10∼20을 근거하여 신도관 장로가 목사을 청빙한 해당 교회들에게 각각 약속의 순서가 있은 후, 해당 목사들에게 딤전 4:14∼15와 빌 2:12∼18을 근거하여 이종덕, 권오정 목사의 권면과 해당 교회들에게 요 10:27, 시 23:2∼3과 요 13:20을 근거하여 정재완, 이종희 목사의 권면이 있었다.

계 2:10을 근거하여 김철수 목사의 축사와 삼상 6:10∼16을 근거하여 이동근 목사의 답사로 목사 임직 및 취임식 예배가 필하다.

행 21:26을 근거하여 1984년 3월 6일 오후 2시까지 정회하자는 이종옥 목사의 제의에 따라 전회원이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의 순서로 정회되니 1984년 3월 6일 정오 12시더라.

행 21:17을 근거하여 1984년 3월 6일 정오 12시에 정회되었던 공회가 1984년 3월 6일 오후 2시에 찬송가 448장을 합창한 후 속회되다.

 

3. 각 보고건

행 15:27을 근거하여 각종 보고를 받으니 다음과 같았다.


1) 공회 사업 보고 ① 대집회 가. 대구집회 1983년 5월 첫째주 지나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5일간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을 강사로 대구 대창골 기도원에서 약 4000명, 타교단 약 500명,  합 약 4500명이 참석하여 집회함.

나. 거창집회 1983년 8월 둘째주 지나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5일간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을 강사로 경남 거창군 주상면 장생골 기도원에서 약 9000명, 타 교단 약 1000명, 합 약 10,000명이 참석하여 집회함.


2) 교회 개척 사업 ① 1966년 기준, 기성교회수 21, 그 후 개척 62교회, 신가입 2교회, 계 75교회.

교역자 81명.

② 개척교회 운영은 각 교회 부담금 약 750만원 및 독지가의 연보를 재원으로 하여 교역자 회의의 결정에 따라 신개척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매월 교역자 사례금 약 250만원, 양성원 운영비 약 150만원, 차용금 이자 약 70만원, 기타   공회 경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으로 차용금을 반환하고 있음.

* 참고 - 가. 현재 차용금 1,930만원 대여금 5,400만원 나. 83. 12. 19.

대여금 회수 청주교회 1,000,000 북림교회  500,000 84년부터 산창교회 보조금 28만원을 중단하고 자진해서 자립 함.

다. 신개척교회 충주, 용산교회를 83년 6월 22일 방영남 조사가 개척함.

라. 신가입교회 인천 신광교회 및 의령 유곡 등대교회는 1983년 10월 21일 정          식 가입함.

③ 양성원 건축 부지 매입 83년 11월 19일 대지 47평 건물 24평을 4,700만원에 매입함.

④ 목회자 양성원 운영 가. 목회자 양성원 교단 운영 기금에 의해 운영됨으로 학생 전원에게는 등록금이 면제됨.

나. 1년 3학기제로 하며, 매학기는 6주간씩이며, 수업시간 중에는 매일 아침 8시부터 밤9시까지 수업함.

다. 수강과목은 성경, 조직신학, 교리사, 교회사,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사회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 등임.

라. 교수진은 전임교수 3명과 강사 5명으로 구성되었음.


1984. 3. 6.

보고자 최재진 목사


2) 1984년도 당회장 보고 (보고자 - 유차연 목사)

총계   대지    13,661평 건물    8,202.3평 전답, 임야 48,052평 교인수(재적) 장년 20,958명 중간 16,937명 유년 70,768명 합계 108,663명 십일조     639,516,480원 일반회계    318,829,640원 특별회계    731,391,654원 총수입    1,832,387,425원 총지출    1,740,066,025원


4. 신안건 토의

행 15:27을 근거하여 신안건 토의를 하니, 행 15:6을 근거하여 각 교회 실정에 대하여 토의할 안건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김태희 목사의 요청에 따라 우리 진영은 다른 총회나 노회와 같은 상설기관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도을의 모임같이 전국의 우리 교역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총공회라고 이름하고, 각 지방에서 일이 있으면 모여서 의논하는 모임을 지방공회라 하고, 개교회내에서 일이 있으면 모여서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일을 토의 연구해서 수정해 나가는 것이 개교회 공회이다. 총공회는 모여서 일을 처리한 후에는 총공회는 해산되고 총공회 위원 8인이 남아서 공회 산하의 행정을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상존 기관은 아니지만 개교회에서 상신되는 일들을 접수 처리하여 상호유기적인 행정의 길이 늘 수립되어 있다.

우리 진영은 행정이 다른 진영의 행정과는 다르게 되어 다른 곳에는 단계적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제일 단순한 공회가 개교회 공회요, 개교회마다 교훈위, 목회위, 행정위 및 경제위가 각기 그 사람씩 있어 해당 개교인들은 발언권이 없으니 교회실정에 관해서 개교회 실정을 공회위원을 통해서 부탁할 수도 있고, 개교회 공회 위원들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또 개교회 공회위원들은 교회 실정을 당회장에게 문의나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개교회 공회위원들은 교회 실정을 당회장에게 문의나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지방공회 위원에게나 총공회위원에게 직접 상고하거나 문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상하 자유롭게 통하여 서로 의논할 수 있는 호소의 길이 터 있는 조직은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는 요지의 총공회장의 설명으로 개교회 실정을 상신하는 경로를 명시하였다.

행 10:5을 근거하여 교역자 이동에 대한 청빈제도에 관하여 의논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서영준 목사의 요청에 따라, 교역자 이동 방편은 다른 교파에서와 같은 청빈제도를 도입함이 불가피하나, 연구 제목으로 두고 일단 보류함이 좋겠다는 백태영 목사의 의견대로 교역자 이동에 관한 청빈제도는 보류키로 하다.

딤후 2:19∼20에 근거하여 인사이동에 대하여 토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백영침 목사의 요청에 따라 봉천교회에 서윤호 전도사를 도평교회에 백차인  〃 대전교회에 서천석  〃 다초교회에 김상곤 목사를 울산 남산교회에서 신개척교회에는 김영채 집사를 신용인 목산는 개척교회로 김삼암 목사는 동문교회로 남천교회에 송종관 목사를 등대교회는 부산 서부교회 이동근, 박영동 및 강행수 목사 세 분중에 한 분을 이동키로 가결하다.

딤후 3:14을 근거하여 정영덕 전도사의 타교단 목사 안수에 대한 본인의 해명과, 신연범 목사의 타교단 가입에 대한 본인의 해명과 거기에 대한 공회의 처리를 바란다는 이원일 목사의 제의에 따라 본 제의는 총공회 위원에게 일임시킴이 가하다는 이춘영 장로의 동의와 정풍섭 목사의 재청으로 총공회 위원에게 일임키로 가결되다.

행 21:26을 근거하여 1984년 3월 6일 오후 7시까지 정회하자는 김상곤 목사의 정회 요청에 따라 찬송가 7장을 합창한 후 주기도로 정회되니 1984년 3월 6일 오후 5시 5분이더라.

1984년 3월 6일 오후 5시 5분에 정회된 공회가 1984년 3월 6일 오후 7시에 행21 :17을 근거하여 이재순 목사의 사회로 찬송가 411장을 합창한 후 손오영 목사의 기도로 속회되다.

행 1:24∼25에 근거하여 교단 운영 위원 및 각 기관 운영 위원 개선에 관하여 의논해 주시기 바란다는 송용석 목사의 제의에 의하여 교단 운영 위원을 무기명 투표제로서 선정하니 다음과 같이 선정되다.

교훈위 : 백태영 목사, 서영호 목사, 신도관 장로 목회위 : 송용조 목사, 백영침 목사, 박장효 장로 행정위 : 이재순 목사, 이원일 목사, 황길태 장로 경제위 : 이진헌 목사, 이재순(인산)목사, 이춘영 장로

각 지방 공회장 및 각 기관 운영 위원 선출을 7인 전권 위원회를 구성하여 거기에 일임하자는 박윤철 목사의 의견에 인산 이재순 목사의 동의와 정재완 목사의 재청으로 7인 전권 위원을 선출하니 다음과 같다.

백영희, 백태영, 이재순, 백영침, 송용조, 이원일 제 목사 및 신도관 장로

고후 11:9을 근거하여 신개척 및 미자립 교회에 대한 대여금과 사례보조에 대하여 의논해 주시기 바란다는 고장환 목사의 제의에 따라 본 제의는 총공회 위원회에 위촉해서 처리하여 달라는 정한봉 장로의 동의와 이만기 목사의 재청으로 총공회 위원회에 위임되다.

눅 10:2에 근거하여 목회자 양성원 가입자에 대한 가입허락을 교학실장 박윤철 목사가 요청하니 다음과 같다.

서부교회 : 백명도, 이치영, 이민호, 김영환, 김만수, 민영구, 이상용, 손정복, 김상철, 최현상.

두학교회 : 김문종 진성 〃 : 김태출 만덕 〃 : 이강옥 상남 〃 : 김학찬, 구민완.

남산 〃 : 이광호 달산 〃 : 김영덕 신광 〃 : 장봉만

이상 18명의 양성원 가입 청원을 유차연 목사의 동의와 이진헌 목사의 재청으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5. 성례

고전 11:25∼26을 근거하여 백태영 목사의 주재에 찬송가 470장을 모두가 부르고 손성준 장로의 기도에 이어 백태영 목사의 설교가 있은 후 모두 일어서서 3장 찬송을 합창한 후 총공회장 백영희 목사의 축도로 폐회되니 1984년 3월 6일 오후 9시더라.

1984년 3월 6일 총공회장  백영희 목사 서  기  신도관 장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2022.07.04-5596 김반석 2022.07.04
공지 백영희와 백영희목회설교록 김반석 2022.07.04
공지 순생 순교의 종 백영희 목사님 [1] 선지자 2021.02.22
공지 법전과 주해서 · 성경과 백영희목회설교록 김반석 2020.05.30
공지 백영희목사님의 ‘목회설교록’에 관한 교훈 모음집 선지자 2019.12.18
공지 백영희목회설교록 자료 1,2,3차 통계표 [3] 김반석 2015.12.20
공지 백영희목회설교록 [1] 선지자 2015.10.19
공지 백영희목회설교록 출간 백영희목회연구소 선지자 2015.10.16
» 제13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210 제12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209 제11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208 제10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207 제8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206 제7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5 제6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4 제5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3 제4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2 제3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1 제2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0 제1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199 정확한 성경/ 이사야 1장 18절-20절/ 880104교역자회 김반석 2015.12.18
198 정확무오의 증거/ 베드로후서 1장 1절/ 840329목새 김반석 2015.12.18
197 정한대로 기쁨으로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7절-15절/ 810204수야 김반석 2015.12.18
196 정치참여 단속/ 베드로전서 3장 10절-12절/ 871218 지권찰회 김반석 2015.12.18
195 정치와 종교/ 고린도전서 1장 20절-21절/ 871211 지권찰회 김반석 2015.12.18
194 정직한 길/ 이사야 26장 1절-7절/ 840709월새 김반석 2015.12.18
193 정욕의 기도와 바른기도/ 야고보서 4장 1절-5절/ 810319목새 김반석 2015.12.18
192 정실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3절/ 810121수새 김반석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