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공의회회의록

2015.12.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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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공의회 회의록


선지자선교회 제 10 회 총공회 회의록


1. 예배 및 개회선언 1981년 3월 9일 오후 7시 서부교회 예배당에서 백태영 목사 사회로 찬송가 32장을 합창한 후 백영희 목사의 설교가 있은 후 제10회 총공회가 개회되다.

說敎內容(사도행전 15:2-6) 신약교회에서 제일 처음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은혜가 있으므로 수다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 그러나 이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모였을 때는 공회원의 수가 극히 소수였다. 극히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소수의 회의였다.

그러나 오늘에는 이 공회에서 발원되어 열매 맺은 그 열매보담 더 큰 성과를 얻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하나의 고독한 사람. 불쌍한 사람, 하나의 정의와 사랑을 부르짖는 한 의인으로 인정하되 불쌍하고 가련한 의인으로 인정할 만한 풍채도 없던 주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를 점령하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영계와 물질계는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와 같은 성질의 것이다. 외모는 보잘 것 없으나 그 속에는 세상이 요동시키지 못하는 아버지와 절대적인 연결을 가졌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간 구원하시려는 절대적인 사랑을 가졌고 또 아버지로 말미암아서만 움직여 이 일이 이루워졌다. 이 3가지가 보기에는 허무한 예수님 안에 가득차 있었으니 가난하고 외롭고 풍채가 허무한 예수님을 통하여 마침내 모든 피조물을 구원케 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모인 공회도 사람 보기에는 허무하고 보잘 것 없는 빈약한 공회였으나 그 속에는 세상이 모르는 3가지가 가득차 있었다. 수다한 변론이 많았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느냐 그 섭리에 눈과 귀를 기울 리는 회원이었고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없수이 여기고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섭리를 신중히 기억하고 신중히 적응해 나 갈려는 그런 심지를 자긴 회원이었다. 은밀하게 나타나는 섭리를 신중히 기다리고 삼가 응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마귀가 손 못댔고 수다한 미혹이 침노치 못했다.

또 세상에는 이런 저런 증거가 많으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즉 감화의 증거만 인정하고 찾고 따르려고 한 회원이었다. 이 두 가지 뼈대를 가진 예루살렘 공회였고, 또 그들의 목적은 다만 인간을 구원하려는 것만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성령님의 감화, 인간구원, 이 세 가지만으로 된 공회였으니, 이 공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 하였고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였다.

오늘 우리도 풍채나 찬란한 광채나 사람의 다수가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교회가 알아주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다, 주님은 잘난 사람 보담 못난 사람, 못난 사람보다는 약한 사람, 약한 사람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보다는 제단 위에 잡아 올려놓은 완전히 주님 앞에 죽은 사람이 주님에게 필요하다.

그런고로 외모로 갖추려는 것도 헛된 일이고, 외모를 갖추려 해야 없다. 정말 풍채가 없는 공회다, 그러나 세상에 수다한 역사 보담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거기에 따르려고 하고 성령님의 증거를 찾아 성령님의 증거만 인정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갖춘 공회로서 또 인간 구원만 목적으로 하면 주님 보시기에 섭섭지 아니할 것이고 주님은 미약하고 허무한 공회 붙들고 역사 하신다. 우리는 양심과 마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거기에 맞추려고 묵묵히 기다리고 성령님과 그 증거에 동행하려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불쌍하고 가련한 공회다.

그런고로 우리는 모든 외식을 버리고 천하의 모든 움직임 보담 성령님의 섭리가 참된 증거다.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섭리가 안보이면 죽은 자이다. 또, 십자가상의 주님의 포부 가지고 인간 구원에 바칠 우리 전 재산이요 자원이요 목적이다 이렇게 되면 부강하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상의 설교요지가 있은 후 통성기도가 있었다.

행13:1-3을 근거하여 총공회 소집 이유는 소집 주체 교역자회가 주체가 되어 공회 소집을 청원하였다는 사회자 백태영 목사의 소집이유가 있었다.

행15:6을 근거하여 가입청원을 한 회원을 이재순 목사가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행15:6을 근거하여 이재순 목사가 집계보고 하니 목사 36명, 장로 26명, 전도사 26명, 집사 13명, 합계 101명이 가입되었음을 보고하다.

행15:26을 근거하여 무기명 투표제로 회장과 서기를 선택하니 총공회장에 백영희 목사 서기에 신도관 장로가 선택되다.

행15:6을 근거하여 제10회 총공회가 개회됨을 총공회장이 선언하다.

행15:30-31을 근거하여 전 회의록 낭독을 손오영 목사가 요청하여 제9회 회록을 신구한 장로가 낭독한 후, 박장효 장로의 동의와 이재순 목사의 재청으로 수정 없이 수락하다.

각 청원건 행15:6을 근거하여 각청원건을 이진헌 목사가 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니 1. 장로장립청원에 사직동교회에 전선근, 정한봉, 달 산 교회에 백종원, 김찬수, 박영근, 창동교회에 김봉태, 이준원, 상남교회에 조희익, 성선호, 도마교회에 정경로, 수산교회에 박병석, 제 집사를 2. 목회자 양성원 제 6 회 양성원 가입에 서부교회 배정부, 박차만, 신풍교회 안재남,

이상을 각각 행13:2-3을 근거하여 이진헌 목사가 집계 청원하다.

딤전3:10을 근거하여 장로 시취에 있어서 시취위원 중 한 분이 대표하여 이미 시취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총공회장의 요청에 따라

딤전 3:10을 근거하여 이미 시취된 결과가 좋은 성적으로 합격됨을 이재순 목사가 집계 보고하다.

딤전 3:10을 근거하여 시취된 집사 11분의 장로 장립이 허락 된 것을 총공회장이 공포하다.

행21:26을 근거하여 우현룡 전도사의 요청으로 1981년 3월 10일 오전 9시까지 정회키로 하고 배수윤 목사의 축도로 정회되니 1981년 3월 9일 오후 8시 20분이더라.

※1981년 3월 9일 오후 8시20분에 정회된 공회가 1981년 3월 10일 오전 9시에 행21:17을 근거하여 총공회장의 속회 선언으로 속회되다.

(예배) 백태영 목사 사회로 찬송가 21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를 합창한 후 이동근 장로의 기도에 이어 고후9:10-15을 근거하여 백영희 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내용 하나님께서 무엇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설정하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조하시고 홀로 섭리 역사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자존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과 온전하신 그 뜻의 발동으로 정한 목적이 곧 우리 구속에 있는 것이다.

에베소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의 찬미가 되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모든 피조물과 구속받은 사람사이에 중보자시며 하나님의 무궁의 은혜를 온갖 사람과 피조물에게 충만케 할 직책을 맡을 만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만들려 함이 목적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이웃 피조물에게 봉사하므로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생애 우리 사람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존귀한 것을 또 그 위반이 얼마나 비참함을 보여 증거하게 하셨다.

그런고로 우리 구속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에게 봉사하는 직책을 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직무요, 직책이다, 이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 감사를 돌리고 영화를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는 이러한 자체와 우리 생활이 될 때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 생애의 목적인 것이다.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고, 후배가 잘못되면 선배에게 욕이 돌아가고, 후배가 잘 되면 선배에게 존귀가 되고, 그로인해 혜택을 받으면 감사와 영광이 돌아감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품의 부족이나 지식의 부족이나 간판의 모자람도 문제가 안되고, 우리가 부족하나 자기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 자기로 인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하려는 이 사람,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이 사람되게 하려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사람만 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 가지신 주재이시니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런 사람되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이요 이것 위하여 만물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도성인신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이룩하셨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모든 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그들은 그 사랑을 받고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된다.

또 교회의 그 자체와 그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즉 모든 존재가 모든 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 성도 자체와 그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쁨을 가지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그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 대속받은 우리가 잘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므로 또 이렇게 돌릴수 있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성과 완전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저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넉넉하게 선을 이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형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우리가 어디 있으나 무슨 일을 하나 어떤 형평과 사정에 있어도 먹으나 굶으나 주님을 인한 이 세 가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 우리다 지금뿐 아니라 영원후에도 우리의 목적인 것이다. -이하생략-

이상 요지의 설교가 있은후 찬송가 431장"내평생 소원 이것뿐"을 합창한후 이진헌 목사의 기도로 예배가 필하다.

장로 장립 겸 취임식 일부예배후 유차연 목사 사회와 황길태 장로의 기도로 장로 장립 겸 취임식 예배가 진행되다.

행15:6을 근거하여 정선근, 정한봉, 백종원, 김찬수, 박병근, 김봉태, 이준원, 조희ㅇ성선호, 정경로 및 박병석, 제 장로의 공회원으로 추가됨을 총회장이 공표하다.

---23-24쪽 없음---

7개월째 보조를 보내니 받지 아니하고 반환되어 왔다. 이유는 자립할 수 있으니 물질에 대한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돌아왔다. 그 과정을 살펴보니 교역자 사례를 자립으로 하기 위하여 그 교인들이 얼마동안 철야기도와 산기도를 하면서 자기들은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연보하여 자립하였다. 그런 정신 가지고 믿음의 씨를 심었으니 그 교회가 가속도로 많이 자랐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고 자기 양떼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역자가 밥 굶는다는 여기에서 힘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 교인들도 그가 일하면서 교회 경비가 없어 교역자는 어려움을 당하는 데 내가 이런 일을 해서 교회 경비에 도움이 되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사업과 활동과 노력에 비추어 나오면 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힘을 기르는 교회가 교역자 생활비를 담당하기가 아주 빈궁한 그때, 혹은 예배처소가 없어 처소 마련하려고 할 때 그 때에 교인들은 참 힘을 쓰기 좋은 때이고, 은혜 받기가 좋은 때인줄 안다. 가난한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부담 안시킬려고 하고 그 자녀는 스스로 부모 공양할려고 할 때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과, 힘 쓸 수 없는 힘이 나와서 가난한 가정에 화평과 겸손이 있고, 생활 경쟁력이 생김과 같다. 그러나 개척교회에서 이럴 때 힘 못쓰고 힘을 반만 드려도 되는데.... 하고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반 힘만 쓰는 것이 복없는 교회인 것이다.

그러나 있는 힘 다하여 다 기울리는 그런 바탕이 되고 그런 종자가 되면, 그 교회가 커져도 있는 힘 다 기울리는 교회로 자란다.

우리의 소유 몸 생명 다 기울려야 된다는 습성, 이러한 본질과 본성가진 교회로 어릴 때부터 길러야 되겠다는 총공회장의 말씀이 있은 후 각각 담임 교역자에게 교회실정과 깨달은대로의 질문을 하니

두학교회는 월 50,000원 보조이나 금년내로 힘드려 자립하겠다고 하다.

구전교회는 월 100,000원 보조이나 교회 건축후에 보조 받지 않기로하되 내년부터는 자립하려고 힘쓰겠다고 하다.

봉산 및 원기교회는 월 70,000원 보조나 계속 보조를 요청하다.

고형교회는 월 80,000원 보조나 금년내로 자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다.

서산교회는 월 90.000원 보조나 금년까지는 보조를 요청하다.

순산교회는 월 130,000원 보조나 금년은 점진적으로 자립하고 내년부터는 자립하겠다고 하다.

묘창교회는 월 60.000원 보조나 공회결의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성장되고 있는 교회이니 그대로 보조키로 하다.

다초교회는 월 60,000원 보조나 그대로 보조키로 하다.

상서교회는 월 70,000원 보조나 내년에는 자립하겠다고 하다.

거남교회는 월 100,000원 보조나 금년부터 60,000원 보조 요청하다.

우낙, 평등교회는 월 90,000원 보조나 금년부터 50,000원 보조 요청하다.

봉천교회는 월         그대로 보조 요청하다.

죽림교회는 월 90,000원 보조나 그대로 보조 요청하다.

신천교회는 월 60,000원 보조나 금년부터 40,000원 보조 받고 내년부터 자립하겠다고 하다.

청도읍교회는 월 30,000원 보조나 2개월 후 부터 자립하겠다고 하다.

무월교회는 월 40,000원 보조나 금년에 20,000원 보조받고 내년부터 자립하겠다고 하다.

진성교회는 월 100,000원 보조나 6월부터 50,000원 보조받고 내년부터 자립하겠다고 하다.

인산교회는 월 150,000원 보조나 100,000원 보조 요청하다.

전주교회는 월 182,000원 보조나 그대로 보조 요청하다.

청주교회는 월 141,000원 보조나 내년부터 자립하겠다고 하다.

미야리교회는 월 148,000원 보조나 내년부터 1/2액수만 보조 요청하다.

시산교회는 월 95,000원 보조나 월 30,000원 보조를 6개월만 보조 요청하다.

남영교회는 월 80,000원 보조나 6개월간 보조 받고 금년 10월부터 자립하겠다고 하다.

동동 교회는 월 20,000원 보조나 자립하겠다고 하다.

구남 교회는 월 300.,000원 보조나 자기에게 맡겨주면 가능한한 자립하게 노력 하겠다. 지금은 그대로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하다.

행 15:7을 근거하여 교단 운영에 관하여 토의해 달라는 정제완 목사의 제의가 있었다.

別紙敎團運營表試案에 표시됨과 같이, 총공회는 최고 권위기관으로 유사시에만 모이고, 사건처리 및 채결이 끝나는 대로 會로서는 해체되는, 상존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총공회에서 위임받은 일을 처리키 위하여 행정, 교훈, 목회 및 경제의 四부를 두고 각각 실무와 감사를 둔다.

총공회 산하에 7개 지방공회와 각 지방공회 산하에 개교회를 두어 각기 행정, 교훈, 목회 및 경제의 4부를 두고 각각 실무 및 감사를 둔다.

이상 27명의 위원은 총공회에서 선출한다.

각 위의 지위권과 치리권이 보유된다.

上下 총공회장으로부터 평신도까지 통신이 자유임.

교훈, 목회, 행정 및 경제에 대한 충고, 논평은 언제나 당사자에게 할 수가 있다.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유임이 가능하다.

以上의 試案대로 조직을 하고 미비한 부분은 점차 보완·수정하여 나감이 좋겠다는 이재순 목사의 동의와 전성수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총공회 위원 및 지방공회 위원 선정을 총회장이 임명해 주실 것을 김응도 목사의 동의와 전제수 목사의 재청으로 총회장이 임명하니 다음과 같다.

총회장  백영희 목사

행정委  감사 백영침 목사 실무 이재순 목사

교훈委  감사 신용인 목사 실무 백태영 목사

목회委  감사 신구한 장로 실무 전성수 목사

경제委  감사 이진현 목사 실무 신도관 장로

지방위원

거창 지방공회장  전제수 목사 행정委 감사 천석배 목사 실무 김영수 장로 교훈委 감사 신옥범 조사 실무 이병준 조사 목회委 감사 김수길 장로 실무 우현용 조사 경제委 감사 이종희 조사 실무 김봉태 장로

대구 지방공회장  신도관 장로 행정委 감사 백영침 목사 실무 신구환 장로 교훈委 감사 정제완 목사 실무 전성수 목사 목회委 감사 장 열 목사 실무 이만기 목사 경제委 감사 송종섭 목사 실무 고장환 목사

경남 지방공회장  김철수 목사 행정委 감사 이종옥 목사 실무 정재성 목사 교훈委 감사 김진태 조사 실무 정재성 목사 목회委 감사 백차인 조사 실무 정풍섭 조사 경제委 감사 서천석 조사 실무 정경로 장로

충청 지방공회장  김삼암 목사 행정委 감사 김삼암 목사 실무 송용석 조사 교훈委 감사 박노진 장로 실무 조준영 장로 목회委 감사 현창옥 조사 실무 여헌영 조사 경제委 감사 김태희 목사 실무 박의근 장로

부산 지방공회장  백영희 목사 행정委 감사 이동근 장로 실무 이재순 목사 교훈委 감사 이동화 목사 실무 서영준 목사 목회委 감사 박윤철 목사 실무 김영웅 목사 경제委 감사 이원일 목사 실무 이춘영 장로

서울 지방공회장  백태영 목사 행정委 감사 황길태 장로 실무 백태영 목사 교훈委 감사 김무웅 장로 실무 김명재 목사 목회委 감사 정한봉 장로 실무 이재순 목사 경제委 감사 유차연 목사 실무 백훈기 장로

전라 지방공회장  이진현 목사 행정委 감사 이종득 목사 실무 김정웅 목사 교훈委 감사 김응도 목사 실무 정경수 목사 목회委 감사 최정호 목사 실무 손오영 목사 경제委 감사 이진현 목사 실무 김응도 목사

個敎會委員 선출은 교역자회에서 그 지방공회원의 동의를 받아, 선출하자는 전성수 목사의 동의와 백훈기 장로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정경수 목사의 정회 동의에 따라 찬송가 20장을 합창한 후 정회되니 1981년 3월 10일 오후 4시 45분 이더라.

1981년 3월 10일 오후 4시 45분에 정회된 공회가 1981년 3월 10일 오후 7시에 찬송가 32장을 합창한 후 행1:8을 근거하여 총회장의 설교가 있은 후 속회되다.

행15:7을 근거하여 백영희 목사님 설교집 출간에 대하여 위원회를 조직하여 주실것을 전제수 목사가 제의하다.

백영희 목사 설교집 출간위원 선정은 시일을 두고 기도한는 가운데 총공회 사업으로 하되 교역자회에서 적절한 인선이 있어야 하겠다는 총회장의 의견에 이제순 목사의 동의와 이만기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행15:7을 근거하여 양성원 운영위원의 임기 완료로서 양성원 운영위원 재선정과 신입생 및 졸업생을 심사하여 자격을 확고히 하는 것과 양성원 및 교단 등록에 관한 것을 의논하여 달라는 권오정 목사의 제의가 있었다.

양성원 운영 위원을 구두호천제로서 선출하니 백영희, 이제순, 백태영, 백영침, 이진현, 장열 제 목사와 신도관, 이동근, 황길태 제 장로가 선정되다.

교단 및 양성원 등록은 현법에 종교자유가 있는 것 만치 아직 등록은 보류하여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이제순 목사의 의견에 신용인 목사의 동의와 이원일 목사의 재청으로 보류키로 가결되다.

눅10:2을 근거하여 제6회 양성원 가입청원에 이원일 목사의 동의와 이동화 목사의 재청으로 전원 가입 허가키로 가결하다.

살전5:21∼22을 근거하여 각공회원이 제출한 공회에 대한 건의서를 심사하여 공회에 보고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달라는 신도관 장로의 제의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니 백태영, 이재순, 유차연, 이원일, 이진현, 신용인, 백영침 및 신도관 제 목ㅅ및 장로로 구성되다.

요7:53을 근거하여 김태희 목사가 정회를 청원하여 찬송가 30장을 합창한 후 총회장의 축도로 정회하니 1981년 3월 10일 오후 8시 45분 이더라.

1981년 3월 10일 오후 8시 45분에 정회된 공회가 1981년 3월 11일 오전 4시 30분 새벽기도회 후에 개최되다.

건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집계된 것을 이진현 목사가 공회에 보고하다.

만덕교회 진전건은 7계를 범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사를 피택하여 성직을 맡기고, 중등반 학생들의 교훈을 맡긴것과 또 현재 재혼한 사람이 소실인데도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은 교계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묵과 못할 불의의 사건이니 이 자리에서 의논하여 처리해 달라는 백영침 목사의 제의가 있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허물과 실수가 많다. 그러나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고쳐나가는 그런 도중에 있으니, 형제의 실수와 허물이 있음을 볼 때, 자기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실수와 허물이 있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 성경이다. 뚜렷하게 나타난 잘못을 말도 아니하고 그대로 지나면, 신덕상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공회가 조장하고 허용하는 것이 되니, 이런 말도 할 수가 있겠다. 3가지 허물이 있는데 우리가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나 고치기를 원하는 우리인데, 알고서는 그대로 지나보내서는 안될 문제이다.

이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크게 허무하게 여기게 되겠고 그대로 두면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겠으니 이런 일은 말을 하여야 한다는 총회장의 의견이 있었다.

권징조례 3조에 근거하여 세례 베풀기전, 그 가족 상황을 묻는 것이 상례이고, 이 문제로 교회측에서는, 공회 앞으로 진정서까지 제출되여, 전부터 알고 있는 일인데도 회계하여 고치지 아니하고 교회 성결을 해치는 사실이 분명함을 보아 권징하여 깨끗하게 함이 좋겠다는 이재순 목사의 동의와 고전5:12을 근거하여 이원일 목사의 재청으로 권징키로 결의되다.

총회장이 공회를 대표하여 당회장 김응도 목사와 담임 목사 박은석 목사에게 이상 3가지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느냐?'의 질문에 두 목사는 모두 "예"하고 시인하다.

권징에 대한 구체안으로는 김응도 목사에게는 6개월간 근신과 1주간 강단권 정지, 박은석 목사에게는 6개월간 근신과 2주간 강단권 정지과 동시에, 만덕교회인 현 시무교회에서 이동키로 하고, 이동처는 도평교회로 이동키로 가결하다.

만덕교회 집사인 예종길씨도 만덕교회에서 타교회로 옮길 것을 명령하고 이동처 교회는 부산 지방 공회에 일임키로 하다.

이상의 권징에 대한 구체안을 이제순 목사가 제의하고 이진현 목사의 동의과 신용인 목사의 재청으로 가결되다.

총공회장이 공회를 대표하여 "이상 결의된 권징을 받겠느냐?"의 질문에 해당 두 목사는 "좋습니다."라고 각각 대답하다.

찬송가 6장을 합창한 후 총회장의 기도로 제10회 공회가 페회되니 1981년 3월 11일 오전 6시 48분이더라.


1981년 3월 11일 총공회장 백영희 목사 서 기  신도관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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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제13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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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제11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 제10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207 제8회 공의회회의록 선지자 2015.12.18
206 제7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5 제6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4 제5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3 제4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2 제3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1 제2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200 제1회 공의회회의록 김반석 2015.12.18
199 정확한 성경/ 이사야 1장 18절-20절/ 880104교역자회 김반석 2015.12.18
198 정확무오의 증거/ 베드로후서 1장 1절/ 840329목새 김반석 2015.12.18
197 정한대로 기쁨으로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7절-15절/ 810204수야 김반석 2015.12.18
196 정치참여 단속/ 베드로전서 3장 10절-12절/ 871218 지권찰회 김반석 2015.12.18
195 정치와 종교/ 고린도전서 1장 20절-21절/ 871211 지권찰회 김반석 2015.12.18
194 정직한 길/ 이사야 26장 1절-7절/ 840709월새 김반석 2015.12.18
193 정욕의 기도와 바른기도/ 야고보서 4장 1절-5절/ 810319목새 김반석 2015.12.18
192 정실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3절/ 810121수새 김반석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