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공의회회의록

2015.12.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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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공의회 회의록


선지자선교회 제 8 회 총공회 회의록

 

1980년 6월 2일 19시 부산서부교회 예배당에서 임시 사회자 백태영목사의 사회로 제8회 공회가 개최되다.

사회자의 기도가 있은후 찬송가 30장을 합창하고 이원일목사의 이사야 26:1-4 성경 봉독에 이어 백영희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설교내용) 2절에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찌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도 의로운 나라며 또 이 세상에서도 구별을 받아 살고 있는 신앙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마는 여기에 나타낸 의는 신을 지키므로 된 의로운 나라입니다.

신을 지키므로 된 의로운 나라라고 한 이 신은 약속을 신실히 지킨 믿음을 말하고 약속을 지켜 그 약속이 완성이 된 그것을 의라고 한 것입니다.

약속도 수 많은 약속이 있지마는 여기 말씀하신 약속은 일방적 약속으로서 하나님이 단독이 주권적으로 정해 놓으신 그 약속이요 피조물된 구속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약속의 당사자로 이 계약을 지켜야만하는 피동적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 밑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으로 견고케 해주시는데 이 평강을 얻을 심지는 맺은 계약을 신실히 지키는 심지가 견고해서 어느때 어떤 형편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 해놓으신 하나님과 택한 사람과 맺은 계약을 잘 지킨 그 심지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평강에 평강을 주시는 것은 견고한 심지에 맺어지는 결과인데 그 심지는 어떤 심지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심집니다. 계약을 선포해 놓으시고 그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소망이나 안보나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고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반석이시로다 한 것은 영원불변의 자이시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의뢰하는 자는 평강에 평강을 계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고로 여기 믿음이란 약속을 잘 지킨 것을 믿음이라 했고 의라고 말한 것은 약속을 잘 지킨 그것을 의라고 했고 의로운 나라라 한 것은 약속을 지키므로 들어 갈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그것으로서 그나라 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방편이 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그 약속을 언제나 어디까지나 요동치 아니하고 계속 지키는 자 계속지켜서 그 계약이 완수된 그의 것만을 용납하고 또 그것으로 영원한 생의 법칙을 삼는 하늘나라를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신의 나라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랍니다. 시편15:4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않는 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인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 서원한 것은 약속을 가르켜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맺은 약속도 해로와도 지켜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맺은 약속도 해로와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킬때에 초자연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람과 맺은 약속을 지킬때에 인간으로 말미암은 모든 혜택들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과 맺은 약속을 어길때에 그것이 사람에게 신을 배반한 배신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길때에 하나님에게 신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두가지 신을 지킬 특수한 사람이요 또 이 두가지 신을 지키는 이 방편으로 살아야하는 우리들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금번에 이 헌장을 제정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먁속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하자 계약을 맺는 것인데 이 계약은 맺는 당사자들은 이 계약에 붙들여 매였습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 두 계약을 지켜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끼리 맺은 계약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계약이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과 배치가 된다면 우리는 힘써 이 계약을 지킨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배신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계약속에서 끼어 하나님께 대한 맺은 계약지킨 것이 사람과의 맺은 계약을 지킨 것이 되어지도록 해야겠고 또 사람과 맺은 액속을 지킨 것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킨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래야 우리는 평강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금번에 이 제정을 하려는 이것은 개인 개인이 자기가 우리 전부로 더불어 우리 이 총공회 아래 있는 모든 성도들로 더불어 맺은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맺었으면 자기는 벌써 매여 있는 그 밧줄에 매여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뒤에 이 계약을 어기면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깨닫고 자기는 이 계약에 붙들였으니 이 계약을 어기면 죄가 됩니다. 지키면 신이요 우리끼리 사이에는 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계약을 가질때는 자기응 매인것인 것을 알고 이 계약을 맺어야 겠습니다. 어기면 정죄 받는 그것을 약속한 것으로 계약을 맺은 것임을 깨닫고 책임을 지고 이 게약에 참예해서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초 단계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계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에 위반되어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계약을 지킨 것이 신인계약을 지킨 것이 되어지고 ㅅ긴인계약을 지킨 것이 인인계약을 지킨 것이 되어져야만 이것이 바로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데는 먼저 인인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인인계약은 신인계약에 조금도 아탈됨이 없이 동일한 그런 계약이 되어져야 우리가 둘째 순서로 바로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약 이행만 하면 이 두 계약은 지키면 합해서 신을 지킴이 되고 하늘나라를 얻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인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을 새삼스리 맺을 것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겠습니다.

물론 66권 도리에 빠짐없이 이 계약조문이 다 되어가지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영감계약은 더욱 빠짐 없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 무지해서 다 깨닫지 못하므로 대충적으로 이 신인계약을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간추려서 일반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같은 깨달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규범으로 삼아서 그 안에서 행동하므로 깨닫지 못하는 그 형제들로 하여금 탈선되는 그런 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제정하려고 하지않습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된 개인개인이 이것을 형통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사람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강령적으로 있는 신인 계약 그 계약을 우리가 하나의 울타리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은대로의 이런 저런 깨들은 조문을 우리가 합의 해서 정해 가지고 물론 세밀한 법칙은 각자에게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전체의 단체라는 것이 이 규범을 범해서는 안되고 일반이 다 알수 있게 신인계약을 간추려서 정하자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 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할 것은 이 법을 안지키면 죄가 되고 지키면 의가 되는데 우리는 신인계약의 법을 위반하면 인인계약은 지켜도 죄, 안 지켜도 죄가 됩니다.

그런고로 이 면을 신중을 기해서 우리의 인인계약을 제정함이 신인계약에 추호도 틀림이 없이 일치가 된 그 계약은 공통적으로 이만한 범위를 벗어나면 안된다고 그런 성경이 근거되어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임시사회자 백태영목사가 제8회 공회 소집을 하게 된 것은 1980. 5. 16. 밤 9:00 서부교회 4층 강의실에서 이재순 목사외 26명 신도관장로외 8명 이종희전도사외 24명 계61명이 행15:6을 근거하여 공회소집을 청원하였다는 설명에 이어 행15:6을 근거하여 이진헌목사가 공회가입을 위한 호명을 하니 목사 33명 장로 22명 전도사 28명으로 공회원 가입청원 보고가 있었다.

행15:26을 근거하여 회장과 서기를 선택하여 주실 것을 임시사회자의 요청으로 행15:22절에 근거하여 투.개표위원에 정재성목사, 이병준, 김정웅, 김진태, 전도사를 추천 투표에 의거 회장 백영희목사 서기 신구한장로를 선출하다.

행15:6을 근거하여 회장이 공회를 선언하다.

행15:30-31을 근거하여 이동근장로가 제7회 공회의 회록 낭독을 요청하여 신도관장로가 회록을 낭독하니 정재성목사의 동의와 정경수목사의 재청으로 전회록을 수락하다.

행15:6을 근거하여 신안건 토의를 하다.

행 18:19-22에 근거하여 김영웅전도사가 공회 행정 전잔에 필요한 조직과 법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하니 행정조직과 헌법제정을 위하여서 출18:26을 근거하여 발기회에서 선정한 신도관장로가 설명하다.

(설명) 사사시대같이 정교가 일인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상적이라 하겠으나 수가 많아 짐에 따라 그에 대한 문제들도 많아지니까 불가불 정교가 분리되어 여러사람이 합심하여 교훈과 정치를 협조, 협의하여서 교회는 진리를 잘 보존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 지식과 그 행위가 진리대로 잘 발휘되고 배도나 복음을 해치는 그런 것을 방비하고 예방하는데 이를 잘 관리 감독하는데 유익된 기구와 조직이 필연항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필요한 기구와 조직도 잘잘못하면 가속도로 타락되기 쉬운만큼 교권이 자라서 폐단이 되고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교회의 실정을 상회에 잘 표시 할 수 있고 뿐만아니라 개교회의 자유성을 지금과 같이 잘 살리면서 상회와 상호협의 관리와 감독을 더 두텁게 받을 수가 있고 또 교역자는 교훈에 전력을 다하여서 신령한 면에 퇴보가 없이하여 주의 뜻을 깨닫는데에 어두움과 무지가 없이 관리면 지도면 총찰면에 그 위치를 잘 보수하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모든 사무적인 행정건은 행정위원회에서 그 실무를 감당하여 수행한다면 이러한 기구와 조직은 정.교 면에다 유익될 것이니 우리가 원하던 것이고 우리 교단의 체질에도 용납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의 설명이 있었다.

기구해설 1. 총공회 1) 최고 의결 기관 2) 구성은 전교역자,전 장로 3) 회기 : 유사시에 회집, 정기회는 없음, 안건처리후 해체, 단 분과위원회가 있어 임기까지 전권위임, 4) 분과위원회 : 5부로 회원 전부는 각 분과 위원회 회원이 됨.

① 교학위원회 ② 인사위원회-개교회 개별 상소로 부여 ③ 재무위원회 ④ 전도위원회 ⑤ 선교위원회 5) 권한 ① 말씀, 교훈, 정치, 지도, 교단 전반에 관해 총찰.

② 행정위원회 및 행정처 총찰 및 감사권 부여.

③ 회집되면 교단 전반에 관해 최고 권한이 소유되나 회가 해산되면 아무런 권한이 전무함.


2. 행정위원회 1) 행정 의결 기관 2) 구성 : 장로 15, 집사 15.


3) 임원 : 회장 1, 총무 1, 서기 1, 회계 1.


4) 회기 : 유사시 회집 5) 권한 : ① 각 치리회의 총괄 ② 하회에서 제기된 청원, 상소, 소원, 현안, 문의의 위탁 판결, 접수처리.

③상회에 보고.

④의결된 사항은 행정처에 시달.


3. 행정처 1) 행정집행기관 2) 구성 : 목사, 장로, 집사로 구성 3) 임원 : ① 행정처장 ② 교학국장 ③ 도서국장 ④ 관재국장 ⑤ 총무국장


4. 개교회 공회 1) 구성 : 당회와 공동의회 2) 임원 : 총무, 서기, 회계.


3) 회의 : ① 구역장회의 ② 교회사무처 4) 교회사무처 조직 ① 사무처장 ② 총무위원 ③ 서기위원 ④ 회계위원 예수교 장로회 한국총공회 기구도 총공회(교단 최고 의결기관) 상임위원회 ① 헌법위원회 ② 교학위원회 ③ 인사위원회 ④ 전도위원회 ⑤ 선교위원회 ⑥ 재정위원회

교단 행정처(교단행정 집행기관) 행정위원회(장)- 총무위원 -서기위원 -회계위원 행정처(장)-총무국장 -교학국장 -관재국장 -도서관장 개교회 공회 -총무-서기-회계 구역장회-교회사무처(사무위원장, 총무위원, 서기위원, 회계위원)

이상과 같이 설명하고 행21:26을 근거하여 내일 오전까지 정회를 요청하니 김영웅전도사의 동의 정재환목사의 재청으로 회장의 기도로 정회하니 21시30분이더라.

80년 6월 2일 21시30분에 정회된 공회가 찬송가 602장을 합창한후 박은석목사의 기도에 이어 눅10:25-28을 봉독하고 설교가 있은후 행21:26을 근거하여 회장의 속회 선언으로 속회하니 80. 6. 3. 9:00이더라

신안건토의 마 5:17-18을 근거하여 제정할 헌법에 대하여서 발기회서 선정한 위원중에서 한분이 발표해주기를 요청하다.

행16:4-5을 근거하여 백도광장로가 헌법 해설을 하다.

벧후1:19에 근거하여 이동화목사가 이 헌법의 대외 공포로 하기까지는 재고 기간을 가지도록 하여 주기를 요청하다.

김영웅 전도사의 정회 동의에 김철수 목사의 재청으로 찬송가 30장을 부르고 회장의 기도로 정회하니 12:50분이었다.


80. 6. 3. 오후 3:00 속회를 선언하고 찬송가 32장을 부르고 회장기도가 있은후 시1:1-6을 봉독하다.

회장(총공회 조직에 대하여 세밀히 설명하다) 과거에 교역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고 금요일에도 모여서 무슨 일을 하다보니 교역자회가 되었다. 실은 교역자회를 교역자와 장로가 구성됐었다.

교역자회가 총공회와 이름만 달랐지 대행을 했었다.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 교역자회를 버리고 총공회를 가지고 교역자회같이 하자는 것이다.

개교회는 제직회, 당회를 합해서 개교회 공동의회를 열어 의논하고 공회장은 교역자가 되어 있으니 교역자가 일 목할 것 없고 자기가 하던일을 다른 사람에게 분담해 줄 수 있고 교역자가 공회장이니 무슨 기관이 있어도 감독을 다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교역자 단독으로 지도 했으나 이제는 위에 지도 질서를 통하여 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조직적, 질서적, 전체적, 체계적으로 되어 나가게 된다.

묘한 것은 총공회서 일은 하되 권리는 행정위원회 위에 있고 개교회위에 행정처, 행정처위에 행정위원회, 그 위에 분과 위원회가 있으니 행사는 수권 범위안에 있으니 자기가 권리 수권안에서 만하고 그위에는 권리는 있으나 행사는 못합니다.

한 교역자가 교인을 감독 지도 유지하는데 과거에는 위에 감독 지도를 받지 않았으나 지금은 개교회는 행정처 행정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개교회서는 총공회 분과위원회에 상고할 수 있으니 과거보다 상통한 제도나 총공회서는 교역자와 장로들이 옳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정죄 받을 것은 못합니다. 성경에 금하는 것은 꼼짝 못하고 성경에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성경에 위반된 것은 얼마든지 고칠수 있고 성경대로 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대로 됐는데 행정위원회, 행정처, 분과위원회에서 침노를 할 때는 즉시 총공회 소집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도 5, 6명이 청원하면 총공회를 소집하게 되고 그때 의논해서 사리판정을 하게 되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몇 사람이 자주 소집해도 안된다.

총공회는 교역자 장로, 평신도가 합해서 하는 것이 총공회의 일이다. 종전에 성경연구로 모이든지 은혜를 받든지 그 일은 계속하겠습니다.

매월 첫주공부는 총공회서 1년에 한 번씩 개교회 사경회를 하자든지 의논을 해서 할 수 있고 그것들을 제재받는 것 아닙니다. 일반 교단에서는 교훈까지도 행정의 제재를 받아 하므로 부패된 것이 많습니다. 실은 행정은 교훈 밑에 있습니다.

천주교가 타락 할 때는 행정이 교훈위에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타락 할 때는 행정이 교훈 위에 있었습니다. 행정의 통치안에 교훈이 있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얼마든지 해 나갈수 있고 하나님 뜻에 위반 된 것은 제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른데서는 아무리 옳고 바르다고 얼마든지 해 나갈수 없습니다. 초기에는 그릇하나가 밥그릇으로도 장그릇으로도 숫가락으로도 바가지로도 썼는데 차차 커지니 밥그릇, 장그릇, 숟가락, 바가지노릇을 따로 하게 됩니다.

이미 하던 것을 명목을 붙여 놓은 것 뿐입니다. 과거에 잘 통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진영전체가 신경이 통해지게 한 것입니다.

불구자 같은 마비된 몸에 건강한 신경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교인, 장로와 교역자가 견제하고 분권하는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눈이 못하는 것을 손이 하는 돕는 일체적 일이지 견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초창기에는 교역자가 회계, 수입, 지출도 해야 겠으나 목사가 터도 사고, 브로크도 사고하나 이제는 살림살이가 늘어 혼자서 못하고 분담해야 하니 그 교회 서기, 행정할 사람이 없으면 제가 해야 하지만 위에 장성한 위치에는 나누어서 분담할 사람이 있는데 혼자해서 골탕만 먹고 일은 안되니 장로님들을 가담시켜 분담하면 교인에게 영감역사에 귀와 눈이 되어야겠고 성경 보는 것,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만 전념하자는 것입니다.

6월 말까지 헌장 수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결의하다.

황길태장로 제의로 헌장 수정할 부분을 발췌 원본과 수정록을 동시에 제출하자는 안을 결정하다.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개정했으면 싶은 것 있으면 별책 노트에 기록 회장에게 직송하여 주기 바랍니다.

총공회 임원은 헌장 제정 이후에 선정할 것을 황길태 장로 동의로 84명 전원 찬성 가결하다.

신도관 장로의 정회 긴급동의에 전재수 전도사 재청이 있어 회장 기도로 정회하니 18시30분 이었다.


80년 6월 3일 19시30분 신도관장로 사회로 찬송가 32장을 부르고 이진헌목사 기도가 있은후 속회하다.

신도관장로: 아무리 바빠도 돌은 정당한 곳에 놓아야 하고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적재 적소에 세워야 하니 헌법제정전에 행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임시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

이재순목사(인산): 헌법위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인물을 과도기적으로 임시 임원 선출 하기를 제의하고 정풍섭전도사의 동의 유차연목사의 재청으로 헌법이 제정 될 때까지 직임을 맡기기로 가결하다.

이재순목사: 발기 위원장이 대표해서 선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다.

신도관장로: 출18:26을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다.

총공회 상임위원회 헌법위원장 백영희 목사 교학위원장 이진헌 목사 인사위원장 이재순 목사 전도위원장 백태영 목사 선교위원장 장 열 목사 재정위원장 이재순 목사(인산) 교단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도관 장로 총 무  황길태 장로 서 기  신구한 장로 회 계  백훈기 장로 교단 행정처  행정처장 박윤철 목사 교학실장 서영준 목사 총무국장 신용인 목사 관재국장 박윤철 목사 도서관장 서영준 목사

이상과 같이 선정에 대하여 송종섭목사의 동의가 있은후 정풍섭목사 재청으로 84명 찬성으로 결정하다.

공회장: 헌법재정 위원회서 끝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부탁이 있었음.

이진헌목사의 사회로 성례를 거행하고 행15:40-41에 의거 이종덕목사가 혜회 하기로 동의하여 찬송가 6장을 부르고 백영희목사 축도로 폐회하니 20:40이더라.

주후 1980년 6월 3일 회장 백영희 목사 서기 신구한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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