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 23:52
■ 사이비교 신천지 활동에 대한 112 신고 상황
최근에 들어서 사이비교 신천지 신도들의 활동 중에서 하나 눈에 크게 띠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마치 사이비교 안상홍의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태플릿 PC를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게 말이다.
사이비교 안상홍의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태플릿 PC를 보여주는 까닭은 그 화면에 한국에서 무슨 상을 받고 또 외국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는 등을 말하면서 접근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이비교 신천지 신도들 또한 자기들이 대학생들인데 과제를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말한다. 설문조사한다는 내용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종이 이들 신천지를 보게 되는 장소는 주로 지하철역 안이다. 요즘 날씨가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이런 장소를 택한 모양이다.
부족한 종은 지하철역 안에서 대학생 나이 정도 되는 자들이 둘이 같이 다니면서 지나가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그 또래 나이 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럴 때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어디서 나왔으며 무엇을 하는지 묻는다. 그러면 저들은 대학생인데 과제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받고자 그런다고 말한다.
그럴 때에 어느 대학이며, 어떤 과제를 하는지 물으면 무엇 때문에 묻는지 물어온다. 그래서 사이비교가 접근하는 방법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혹 사이비교가 아닌가 싶어 묻고, 그리고 만일 사이비교라면 더 이상 미혹 받아 이용당하지 말아야 하고, 만일 여러 분들이 신천지 등의 사이비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하려고 이렇게 묻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저들이 그냥 물러가버리면 가도록 놔두지만, 어떤 저들은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좀 대어들 듯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112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괜찮겠느냐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자신 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112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그 내용을 말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어느 장소에서 어떤 자들이 지나가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그 나이 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데 혹 사이비교에서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으나 혹시나 어떤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시민들의 보호 차원에서 신고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112 경찰이 곧 출동해서 현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경찰에게 대충 상황을 말해주면 대체로는 알겠다고 하면서 저들에게 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묻는 조처를 취하면 부족한 종은 경찰에게 맡기고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출동한 경찰은 신고한 까닭을 문고, 그러면 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휴대폰 화면에 보여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디서 나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저들의 목적대로 활동을 한다면, 만일에 사이비교라도 어쩌지 못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저들은 대학생들이며 과제를 하기 위해 설문서에 응해달라고 해놓고서 나중에는 연락처를 받거나 어떻게 해서 사이비교에 미혹을 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기망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고 하였다.
경찰에게 보충해서 말해주기를, 어느 때에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대학생들이라면서 설문지를 보여주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나 그런 나이 대에 사람들에게 접근하는데 사이비교들의 수단 같아서 112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저들을 간단히 조사를 하니까 저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종교 활동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항의할 때에 경찰은 저들에게 경고하기를 기망하는 죄가 된다고 하더라며 말했다.
그러니까 사이비교 신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대학생들이라 하면서 과제를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고 사이비교 신도들이 묻거나 또는 112 출동한 경찰이 물을 경우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족한 종이 다음과 같이 경범죄 처벌법 항목을 찾아보았다.
그리하여 위의 경범죄 처벌법 항목에서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겠는지 한번 적용해보았다, 물론 부족한 종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도 사이비교 신도들이 대학생들이며 과제를 위해 설문조사를 한다면서 접근해서 저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미혹의 행위가 경범죄 어느 조항에 적용이 되는 같다고 적극적으로 말해야만 사이비교 신도들도 좀 멈칫할 것이고 그리고 경찰들도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적극 적용시켜서 저들에게 최소한 경고 조치토록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사이비교 저들이 본래 신분을 속이고 또한 본래의 목적을 속이고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서 30항에 ‘거짓 인적사항 사용’에 해당되겠다 싶다. 이외에도 상황에 따른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부족한 종이 사이비교 신도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방관하지 않고 적극 대처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즉 이렇게 활동을 하는 신천지 신도들을 보면 나이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정도의 나이 대들이다. 그리고 저들이 접근하는 상대들 또한 저들 나이 또래들이다. 하나는 이미 사이비교에 미혹 받은 자들이며 또 하나는 미혹 하려는 대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112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사이비교 신도들의 활동을 좀 주춤하게 하려는 의도이며, 그렇게 되면 그만큼 미혹 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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