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시무투표 곧 교역자신임투표

2008.12.05 01:33

김반석 조회 수: 추천:

■ 교역자시무투표 곧 교역자신임투표
선지자선교회
‘개교회주의’는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의 신앙노선 행정체제입니다. ‘진리자유’는 성경 진리자유를 말하고, ‘신앙자유’는 교회 신앙자유를 말하고, ‘양심자유’는 성도 양심자유를 말합니다.

‘진리자유’는 신앙자유와 양심자유가 따라야 하고, ‘신앙자유’는 진리자유와 양심자유가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자유’는 진리자유와 신앙자유가 따라야 합니다. 이 세 자유 중에 하나라도 자유를 못하면 두 자유를 가진 것 같아도 한 자유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도와 성도가 모이는 교회는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를 해야 만이 성경대로 신앙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교역자시무투표는 곧 교역자신임투표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교역자신임투표는 곧 교역자시무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은 교역자 시무투표는 담임 교역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임 교역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투표는 그 신임 여하에 따라 담임 교역자로서 시무 여하가 판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 교역자 신임투표이므로 교역자 시무 여하를 판정하는 시무투표까지는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교역자 시무투표 곧 교역자 신임투표의 근본 뜻을 흐리게 하는 것이 됩니다. 교역자 시무투표나 교역자 신임투표는 같은 뜻의 동일 선상의 성격입니다.

우리 공회는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는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의 그 터 위에서 개인교회, 가정교회, 개교회, 지방공회, 총공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 가는 곧 진리자유와 신앙자유와 양심자유를 건설해 나가는 신앙노선입니다.

공회는 매 2년마다 교역자시무투표 곧 교역자신임투표가 있습니다. 교인과 교회가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를 행사하는 개교회주의 신앙노선의 실행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찬표가 성립되어 담임 교역자가 신임을 받아 시무하게 되면 그것은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가 시행된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표가 성립되어 불신임 받아 이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가 시행된 것입니다.

부표가 성립되었으나 청빙할 후임이 없으므로 부득이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 안에서 재신임하는 것도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가 시행된 것입니다. 만약 재신임하는 과정에서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가 침해를 받았다면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가 실행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부표가 성립되었는데도 교역자가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은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를 유린한 것이 됩니다. 또 그 이동을 묵인하는 교인들도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를 유린하는 행실입니다.

공회가 개교회주의이므로 시무투표 곧 신임투표에서 이동을 불복한 교역자를 해당 교회에서 개교회적으로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은 공회교회가 아닙니다. 이는 독립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기에 이동을 불복한 그 교회가 그 한 교회에만 영향을 끼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공회 전체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훈과 권면을 하되 강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팍에 문제가 되면 교회가 치리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동을 거부하는 문제되는 교역자는 공회 안팍에 문제가 되므로 공회에서 치리를 해야 합니다. 교훈과 권면은 하되 강제하지 않는다고 치리까지 하지 않는다면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교역자시무투표 곧 교역자신임투표는 진리자유, 신앙자유, 양심자유를 시행하는 기회입니다.  공부하는 기회입니다. 자라가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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